[인터뷰] 노희범 변호사 “박 대통령 변론 참석 헌재 선고 시기 변수” ①

입력 2017.01.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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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월 24일(화요일)
□ 출연자 : 노희범 변호사


“박 대통령 변론 참석 헌재 선고 시기 변수”

[윤준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측이 39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국회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희범]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그동안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돼 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2004년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노희범] 지금도 그전과 비교할 때 결코 늦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호] 어제 박 대통령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국회측은 1명을 신청했는데 국회측이 곧바로 이는 대통령측이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대통령측에서는 변론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막판에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소추위원단측에서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로 재판부에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 절차까지 거치고 집중적인 심리를 하겠다고 재판부가 말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까지 변론을 진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된 이후 이렇게 많은 증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재판부로서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어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이재용, 황창규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노희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증언을 받고자 하는 건데 황창규 KT 회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진술서라든가 사실조회 신청서를 통해서 대통령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측에서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하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오히려 ‘증인이 대통령측에 더 불리한 것이 아니냐, 불리한 증인을 굳이 신청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윤준호] 어제 헌재가 추가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면 변론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추가 채택 여부는 내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헌재 관례나 변론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추가로 더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재판이라는 것이 재판부에게 반드시 입증해야 될 어떤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심증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하고 채택해서 증언을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순간에 변론을 종결해야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변론 과정을 지켜보면 상당 부분 사실조회 신청이라든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서 기타 증인들의 증언을 많이 들을 필요는 없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측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월 1일과 2월 7일까지 증인 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데 아마 2월 7일 증인 신문이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많은 증인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윤준호] 이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증인 신청을 받으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채택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노희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증인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측에서 이 증인을 신청했을 때 이 증인이 꼭 반드시 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 7명을 채택했는데 나름대로 이 7명에 대해서는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신청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굳이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내일 최종적으로 한두 명 내지 두세 명의 증인이 더 채택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증인 채택은 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 외에 나머지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노희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게 된다면 변론은 한두 차례 더 열릴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심리는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변론이 최종적으로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노희범] 우선 2월 7일까지는 증인 신문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한두 차례 정도 더 변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변론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2월 중순 정도에는 최종 변론이 종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 대통령이 변론 말미에 재판정에 참석하겠다고 한다면 약간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노희범] 우선 변론이 끝나면 바로 재판관들은 평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그리고 사실이 인정됐을 때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그것이 한 번의 회의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회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이달 말에 끝나죠?

[노희범]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가 3월 13일이고요. 따라서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게 되면 그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2주 전에는 재판관 회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충분히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주 전 정도에는 변론이 종결되어야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결정 윤곽이 2월 중순쯤 변론이 끝나면 어느 정도 관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노희범] 변론이 일단 종결되면 재판관들의 본격적인 탄핵 사유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되면 어느 정도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임박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론이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2주 안에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인데 그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변론 절차를 종결시키면 2주 내지 3주 안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빨라야 2월 말이나 3월 초로 보시는 거죠?

[노희범]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혹시 선고 시기가 미뤄질 만한 다른 변수는 없겠습니까?

[노희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변론 절차 전 과정을 지켜보면 증거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유일한 변수라고 한다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아니면 변론 말미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변론 절차가 몇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변론 참석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소추 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법률 위반을 빼고 헌법상 의무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을 추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탄핵 사유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노희범] 우선 소추위원단측에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마 이것은 기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탄핵 사유를 철회하는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번에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기존 탄핵 사유 중에서 법률적 평가 부분을 좀 더 강조하거나 판단하기 쉽도록 정리해 준다,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자체로 재판부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일 뿐이지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 상황에 따른 부분을 갖다가 참작의 사유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노희범] 블랙리스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사유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강조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수사 부분을 참고자료 내지 입증자료로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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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노희범 변호사 “박 대통령 변론 참석 헌재 선고 시기 변수” ①
    • 입력 2017-01-24 09:51:4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월 24일(화요일)
□ 출연자 : 노희범 변호사


“박 대통령 변론 참석 헌재 선고 시기 변수”

[윤준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측이 39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국회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희범]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그동안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돼 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2004년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노희범] 지금도 그전과 비교할 때 결코 늦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호] 어제 박 대통령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국회측은 1명을 신청했는데 국회측이 곧바로 이는 대통령측이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대통령측에서는 변론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막판에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소추위원단측에서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로 재판부에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 절차까지 거치고 집중적인 심리를 하겠다고 재판부가 말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까지 변론을 진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된 이후 이렇게 많은 증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재판부로서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어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이재용, 황창규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노희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증언을 받고자 하는 건데 황창규 KT 회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진술서라든가 사실조회 신청서를 통해서 대통령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측에서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하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오히려 ‘증인이 대통령측에 더 불리한 것이 아니냐, 불리한 증인을 굳이 신청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윤준호] 어제 헌재가 추가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면 변론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추가 채택 여부는 내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헌재 관례나 변론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추가로 더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재판이라는 것이 재판부에게 반드시 입증해야 될 어떤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심증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하고 채택해서 증언을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순간에 변론을 종결해야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변론 과정을 지켜보면 상당 부분 사실조회 신청이라든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서 기타 증인들의 증언을 많이 들을 필요는 없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측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월 1일과 2월 7일까지 증인 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데 아마 2월 7일 증인 신문이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많은 증인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윤준호] 이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증인 신청을 받으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채택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노희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증인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측에서 이 증인을 신청했을 때 이 증인이 꼭 반드시 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 7명을 채택했는데 나름대로 이 7명에 대해서는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신청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굳이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내일 최종적으로 한두 명 내지 두세 명의 증인이 더 채택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증인 채택은 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 외에 나머지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노희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게 된다면 변론은 한두 차례 더 열릴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심리는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변론이 최종적으로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노희범] 우선 2월 7일까지는 증인 신문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한두 차례 정도 더 변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변론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2월 중순 정도에는 최종 변론이 종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 대통령이 변론 말미에 재판정에 참석하겠다고 한다면 약간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노희범] 우선 변론이 끝나면 바로 재판관들은 평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그리고 사실이 인정됐을 때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그것이 한 번의 회의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회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이달 말에 끝나죠?

[노희범]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가 3월 13일이고요. 따라서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게 되면 그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2주 전에는 재판관 회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충분히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주 전 정도에는 변론이 종결되어야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결정 윤곽이 2월 중순쯤 변론이 끝나면 어느 정도 관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노희범] 변론이 일단 종결되면 재판관들의 본격적인 탄핵 사유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되면 어느 정도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임박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론이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2주 안에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인데 그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변론 절차를 종결시키면 2주 내지 3주 안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빨라야 2월 말이나 3월 초로 보시는 거죠?

[노희범]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혹시 선고 시기가 미뤄질 만한 다른 변수는 없겠습니까?

[노희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변론 절차 전 과정을 지켜보면 증거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유일한 변수라고 한다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아니면 변론 말미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변론 절차가 몇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변론 참석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소추 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법률 위반을 빼고 헌법상 의무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을 추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탄핵 사유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노희범] 우선 소추위원단측에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마 이것은 기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탄핵 사유를 철회하는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번에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기존 탄핵 사유 중에서 법률적 평가 부분을 좀 더 강조하거나 판단하기 쉽도록 정리해 준다,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자체로 재판부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일 뿐이지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 상황에 따른 부분을 갖다가 참작의 사유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노희범] 블랙리스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사유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강조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수사 부분을 참고자료 내지 입증자료로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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