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불량식품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1.24 (10:05) 수정 2017.01.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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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량재료로 설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보관한 업체 124곳을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 "설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70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 영업이 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가 18곳,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8곳, 기타 영업장 준수사항 미준수 81곳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 기간 각 업체가 보관하던 불량제품 1만478㎏를 압류했고, 식품 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수원 A업체의 경우 수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대추 채를 구입해 대추경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다 적발됐고, 화성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 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C업체에서는 전병을 만들면서 표시 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 상태 달걀)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성남 D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과 4년이나 지난 시럽을 보관하고 있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사용품이나 선물용 제품 등으로 부정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제조 일자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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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불량식품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1-24 10:05:36
    • 수정2017-01-24 10:08:23
    사회
경기도가 불량재료로 설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보관한 업체 124곳을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 "설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70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 영업이 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가 18곳,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8곳, 기타 영업장 준수사항 미준수 81곳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 기간 각 업체가 보관하던 불량제품 1만478㎏를 압류했고, 식품 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수원 A업체의 경우 수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대추 채를 구입해 대추경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다 적발됐고, 화성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 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C업체에서는 전병을 만들면서 표시 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 상태 달걀)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성남 D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과 4년이나 지난 시럽을 보관하고 있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사용품이나 선물용 제품 등으로 부정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제조 일자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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