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아르바이트 채용 거부는 차별”

입력 2017.01.24 (11:53) 수정 2017.01.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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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권 모(38)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이 호텔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처음 출근한 날 권 씨가 대머리라는 점을 확인한 채용 담당자가 갑자기 권 씨를 고용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호텔과 채용 협력사 모두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호텔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인데도 이를 통념상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호텔 대표와 채용 담당 협력사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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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아르바이트 채용 거부는 차별”
    • 입력 2017-01-24 11:53:23
    • 수정2017-01-24 12:56:11
    사회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권 모(38)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이 호텔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처음 출근한 날 권 씨가 대머리라는 점을 확인한 채용 담당자가 갑자기 권 씨를 고용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호텔과 채용 협력사 모두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호텔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인데도 이를 통념상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호텔 대표와 채용 담당 협력사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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