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동료가 사라졌어요’…신고했다가 ‘음주운전’ 입건

입력 2017.01.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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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씨는 지난 19일 저녁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직장 동료 B씨 등과 회식을 했다. 그러던 중 동료 B 씨가 외투와 지갑, 휴대전화까지 둔 채 밖으로 나갔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B 씨가 화장실을 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흘러도 돌아오지 않자 강추위에 혹시 변이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오후 9시 45분쯤 112에 B 씨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오후 10시 35분쯤 마음이 급했던 A 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사실을 잊어버린 채 직접 차를 몰고 700m 정도 떨어진 광혜원 파출소를 찾아갔다.

경찰은 사라진 동료를 찾아달라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에게 ‘운전대는 누가 잡았느냐’고 물었고 사실을 털어놓은 A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B 씨 대한 수색작업을 벌여 다음날 오전 3시 20분쯤 자신의 원룸에서 자고 있던 B 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동료가 걱정된 마음에 직접 파출소를 찾아왔지만, 음주 사실이 확인돼 A 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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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동료가 사라졌어요’…신고했다가 ‘음주운전’ 입건
    • 입력 2017-01-25 14:57:26
    취재후·사건후
A(33)씨는 지난 19일 저녁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직장 동료 B씨 등과 회식을 했다. 그러던 중 동료 B 씨가 외투와 지갑, 휴대전화까지 둔 채 밖으로 나갔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B 씨가 화장실을 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흘러도 돌아오지 않자 강추위에 혹시 변이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오후 9시 45분쯤 112에 B 씨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오후 10시 35분쯤 마음이 급했던 A 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사실을 잊어버린 채 직접 차를 몰고 700m 정도 떨어진 광혜원 파출소를 찾아갔다.

경찰은 사라진 동료를 찾아달라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에게 ‘운전대는 누가 잡았느냐’고 물었고 사실을 털어놓은 A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B 씨 대한 수색작업을 벌여 다음날 오전 3시 20분쯤 자신의 원룸에서 자고 있던 B 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동료가 걱정된 마음에 직접 파출소를 찾아왔지만, 음주 사실이 확인돼 A 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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