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통령 측 ‘선고 시기’ 공방

입력 2017.01.25 (16:06) 수정 2017.01.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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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 권성동 위원장은 오늘 9차 변론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대리인단 측이 자신의 언론 인터뷰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들어 "마치 내통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피청구인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신청하며 노골적으로 소송 지연을 꾀하는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도록 담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지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대법관에서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며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빠르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 측에서는 검찰 조서로 증인신문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 측이 묻고 싶은 내용은 조서에 없다며 추가 증인 신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리인단 측은 지난 23일 신청한 39명의 증인 가운데 오늘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을 제외하고 10여 명 정도는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늘 오전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두 사람이 공석이 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전에는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의 퇴임 후 선임재판관이 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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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대통령 측 ‘선고 시기’ 공방
    • 입력 2017-01-25 16:06:12
    • 수정2017-01-25 16:09:21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 권성동 위원장은 오늘 9차 변론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대리인단 측이 자신의 언론 인터뷰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들어 "마치 내통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피청구인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신청하며 노골적으로 소송 지연을 꾀하는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도록 담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지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대법관에서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며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빠르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 측에서는 검찰 조서로 증인신문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 측이 묻고 싶은 내용은 조서에 없다며 추가 증인 신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리인단 측은 지난 23일 신청한 39명의 증인 가운데 오늘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을 제외하고 10여 명 정도는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늘 오전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두 사람이 공석이 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전에는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의 퇴임 후 선임재판관이 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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