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유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17.01.26 (08:22) 수정 2017.0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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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도깨비’가 중국 내 한류 콘텐츠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우 이상윤 씨와 가수 겸 배우 유이 씨가 교제 1년 만에 결별했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가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제였죠,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김부선 씨의 항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김 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의 항소에 맞서 김 씨도 변호인을 통해 다음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후 "무죄임을 밝혀내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죠.

<녹취> 서삼희(공보판사) : "1월 23일 검찰에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1월 24일 날 피고인 측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 SNS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하고 자신을 집단폭행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김부선 씨는 “내가 문제 제기를 해 관련법이 통과됐고 시민단체가 상까지 줬다.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었으니 선처해 달라”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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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수첩] ‘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유죄 판결에 항소
    • 입력 2017-01-26 0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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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도깨비’가 중국 내 한류 콘텐츠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우 이상윤 씨와 가수 겸 배우 유이 씨가 교제 1년 만에 결별했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가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제였죠,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김부선 씨의 항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김 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의 항소에 맞서 김 씨도 변호인을 통해 다음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후 "무죄임을 밝혀내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죠.

<녹취> 서삼희(공보판사) : "1월 23일 검찰에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1월 24일 날 피고인 측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 SNS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하고 자신을 집단폭행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김부선 씨는 “내가 문제 제기를 해 관련법이 통과됐고 시민단체가 상까지 줬다.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었으니 선처해 달라”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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