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피부 주사’로 볼에 구멍 낸 의사, 법정 구속
입력 2017.01.27 (09:23)
수정 2017.01.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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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매끈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른바 '꿀피부 주사'를 잘못 놔서 여성들의 볼이패이게 하는 등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차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에 온 여성들에게 'TA 주사'를 얼굴에 과도하게 주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아 여성 8명이 피부함몰 등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TA 주사는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것인데,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리턴주사', '꿀피부 주사'로 불린다. 최 씨는 원래 용도와 다르게 주사제를 쓰면서 너무 깊게 주사하거나 많은 양을 주사하는 것을 피해야하는 시술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최 씨 말을 믿고 주사를 맞은 여성들은 볼에 동전 크기만한 구멍이 뚫리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된 시술방법의 선택, 설명의무 위반, 시술상의 오류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 모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이 사건으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차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에 온 여성들에게 'TA 주사'를 얼굴에 과도하게 주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아 여성 8명이 피부함몰 등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TA 주사는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것인데,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리턴주사', '꿀피부 주사'로 불린다. 최 씨는 원래 용도와 다르게 주사제를 쓰면서 너무 깊게 주사하거나 많은 양을 주사하는 것을 피해야하는 시술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최 씨 말을 믿고 주사를 맞은 여성들은 볼에 동전 크기만한 구멍이 뚫리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된 시술방법의 선택, 설명의무 위반, 시술상의 오류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 모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이 사건으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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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피부 주사’로 볼에 구멍 낸 의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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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27 09:23:46
- 수정2017-01-27 09:49:53
피부를 매끈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른바 '꿀피부 주사'를 잘못 놔서 여성들의 볼이패이게 하는 등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차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에 온 여성들에게 'TA 주사'를 얼굴에 과도하게 주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아 여성 8명이 피부함몰 등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TA 주사는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것인데,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리턴주사', '꿀피부 주사'로 불린다. 최 씨는 원래 용도와 다르게 주사제를 쓰면서 너무 깊게 주사하거나 많은 양을 주사하는 것을 피해야하는 시술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최 씨 말을 믿고 주사를 맞은 여성들은 볼에 동전 크기만한 구멍이 뚫리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된 시술방법의 선택, 설명의무 위반, 시술상의 오류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 모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이 사건으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차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에 온 여성들에게 'TA 주사'를 얼굴에 과도하게 주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아 여성 8명이 피부함몰 등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TA 주사는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것인데,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리턴주사', '꿀피부 주사'로 불린다. 최 씨는 원래 용도와 다르게 주사제를 쓰면서 너무 깊게 주사하거나 많은 양을 주사하는 것을 피해야하는 시술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최 씨 말을 믿고 주사를 맞은 여성들은 볼에 동전 크기만한 구멍이 뚫리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된 시술방법의 선택, 설명의무 위반, 시술상의 오류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 모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이 사건으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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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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