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YG엔터, ‘마약 의혹’ 보도 기자에 패소

입력 2017.01.30 (08:23) 수정 2017.01.30 (0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창엽 씨와 쇼 호스트 류재영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올 봄, 2년 6개월 만에 컴백하는 가수 바비 킴 씨의 소식 들어와 있고요.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 엔터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 엔터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였죠.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YG엔터 측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녹취> 이동근 변호사(스포츠기자 김 씨 법률대리인) :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또 비난의 목적이 없다는 점이 전부 인정되는 쪽으로 해석이 변경돼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난 2015년 스포츠지 기자 김 씨는 'YG에서 또 마약의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란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김 씨는 여기서 “어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 부른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YG의 연예인 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또 “빅뱅 지드래곤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라며 봐줬다, 대중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YG측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이를 뒤집었고, YG측은 당초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수첩] YG엔터, ‘마약 의혹’ 보도 기자에 패소
    • 입력 2017-01-30 08:34:54
    • 수정2017-01-30 09:50:32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창엽 씨와 쇼 호스트 류재영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올 봄, 2년 6개월 만에 컴백하는 가수 바비 킴 씨의 소식 들어와 있고요.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 엔터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 엔터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였죠.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YG엔터 측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녹취> 이동근 변호사(스포츠기자 김 씨 법률대리인) :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또 비난의 목적이 없다는 점이 전부 인정되는 쪽으로 해석이 변경돼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난 2015년 스포츠지 기자 김 씨는 'YG에서 또 마약의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란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김 씨는 여기서 “어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 부른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YG의 연예인 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또 “빅뱅 지드래곤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라며 봐줬다, 대중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YG측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이를 뒤집었고, YG측은 당초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