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오늘 퇴임…내일 변론이 ‘분수령’
입력 2017.01.31 (06:07)
수정 2017.01.3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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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내일 열릴 10차 변론이 신속한 재판 진행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임명된 제5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퇴임식을 열고, 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박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재소장/지난 25일) :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 소장 퇴임으로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탄핵심판 규정을 이용해 새로운 대리인단이 구성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이 박 소장 퇴임 이후 재판 진행 속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내일 열릴 10차 변론이 신속한 재판 진행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임명된 제5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퇴임식을 열고, 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박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재소장/지난 25일) :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 소장 퇴임으로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탄핵심판 규정을 이용해 새로운 대리인단이 구성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이 박 소장 퇴임 이후 재판 진행 속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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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오늘 퇴임…내일 변론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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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31 06:09:52
- 수정2017-01-31 0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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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내일 열릴 10차 변론이 신속한 재판 진행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임명된 제5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퇴임식을 열고, 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박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재소장/지난 25일) :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 소장 퇴임으로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탄핵심판 규정을 이용해 새로운 대리인단이 구성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이 박 소장 퇴임 이후 재판 진행 속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내일 열릴 10차 변론이 신속한 재판 진행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임명된 제5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퇴임식을 열고, 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박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재소장/지난 25일) :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 소장 퇴임으로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탄핵심판 규정을 이용해 새로운 대리인단이 구성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이 박 소장 퇴임 이후 재판 진행 속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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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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