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설을 집 대신 경찰서에서 보낸 부부

입력 2017.01.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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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술을 마신다며 잔소리하는 아내를 때린 남편과 이에 격분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39·여)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 1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B(41)씨와 부부 싸움을 벌인다. 이유는 남편 B 씨가 설 연휴 동안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이에 아내는 술을 그만 마시라며 나무라다 두 사람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이다.

아내의 잔소리가 못마땅했던 B 씨는 순간 격분해 손바닥으로 아내의 뺨을 때렸고, 아내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남편 등에 상처를 입혔다.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1cm 크기의 상처를 입은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아내의 범행은 남편의 몸에 난 상처가 흉기에 찔린 것임을 확인한 119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이 설 연휴인데도 집을 나가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남편 B 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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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설을 집 대신 경찰서에서 보낸 부부
    • 입력 2017-01-31 15:23:16
    취재후·사건후
설 연휴 동안 술을 마신다며 잔소리하는 아내를 때린 남편과 이에 격분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39·여)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 1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B(41)씨와 부부 싸움을 벌인다. 이유는 남편 B 씨가 설 연휴 동안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이에 아내는 술을 그만 마시라며 나무라다 두 사람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이다.

아내의 잔소리가 못마땅했던 B 씨는 순간 격분해 손바닥으로 아내의 뺨을 때렸고, 아내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남편 등에 상처를 입혔다.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1cm 크기의 상처를 입은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아내의 범행은 남편의 몸에 난 상처가 흉기에 찔린 것임을 확인한 119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이 설 연휴인데도 집을 나가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남편 B 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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