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검정 역사 교과서’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17.01.31 (17:35) 수정 2017.01.3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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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검정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둘 다 가능

논란 속에 추진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 검토본을 발표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본을 내놓았다.

최종본에서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있어 친일파의 행적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됐다.

친일파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을미사변 당시 일제의 만행을 자세히 기록했다.

또한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명시했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사와 관련해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을 추가하고 제주 4.3사건을 보다 자세히 기록했으며 반민특위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친일 청산이 미진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마지막으로는 박정희 시대 서술과 관련해서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함께 한계점도 이야기했는데 새마을운동이 ‘관(官) 주도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돼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이 기술됐다.

하지만 현장 검토본에 서술된 내용이 상당부분 그대로 반영돼 여전히 논란꺼리다.

금용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이 18년으로 다른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내용 축소가 어려웠다"며 "국정교과서가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서술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검토 의견이 제시된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관기사] ☞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논쟁 재점화

다만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교과서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중 원하는 방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집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에는 1948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돼 있는데 반해, 앞으로 나올 검정교과서에는 1948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도 표기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확정됐지만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탄핵 정국 등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정부의 국정화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보도자료에 국정교과서를 지칭하는 말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단어가 사라졌을 만큼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거세 마찰이 예상된다.

여기에 역사 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정교과서 발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의 현장 적용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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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검정 역사 교과서’ 이렇게 달라진다
    • 입력 2017-01-31 17:35:21
    • 수정2017-01-31 2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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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검정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둘 다 가능 논란 속에 추진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 검토본을 발표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본을 내놓았다. 최종본에서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있어 친일파의 행적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됐다. 친일파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을미사변 당시 일제의 만행을 자세히 기록했다. 또한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명시했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사와 관련해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을 추가하고 제주 4.3사건을 보다 자세히 기록했으며 반민특위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친일 청산이 미진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마지막으로는 박정희 시대 서술과 관련해서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함께 한계점도 이야기했는데 새마을운동이 ‘관(官) 주도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돼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이 기술됐다. 하지만 현장 검토본에 서술된 내용이 상당부분 그대로 반영돼 여전히 논란꺼리다. 금용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이 18년으로 다른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내용 축소가 어려웠다"며 "국정교과서가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서술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검토 의견이 제시된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관기사] ☞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논쟁 재점화 다만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교과서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중 원하는 방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집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에는 1948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돼 있는데 반해, 앞으로 나올 검정교과서에는 1948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도 표기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확정됐지만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탄핵 정국 등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정부의 국정화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보도자료에 국정교과서를 지칭하는 말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단어가 사라졌을 만큼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거세 마찰이 예상된다. 여기에 역사 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정교과서 발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의 현장 적용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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