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월 선고 놓고 대통령측-국회측 또 충돌

입력 2017.02.01 (10:14) 수정 2017.02.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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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8인 체제 첫 변론…‘탄핵 3월13일 이전 결론’ 공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변호를 맡은 대리인단이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다시 한 번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1일) 탄핵심판 10차 재판에 열리기에 앞서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면,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대법원, 국회, 행정부 등에 그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해 재판관 인원과 구성비율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책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재판관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측은 최순실 씨를 비롯해 15명의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신청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39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 중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있다.

이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심각한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면 국론이 분열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데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개인의 형사소추와 특검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 재판에서 '8인 재판관 회의'를 첫 주재하며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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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3월 선고 놓고 대통령측-국회측 또 충돌
    • 입력 2017-02-01 10:14:52
    • 수정2017-02-01 12:12:11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8인 체제 첫 변론…‘탄핵 3월13일 이전 결론’ 공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변호를 맡은 대리인단이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다시 한 번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1일) 탄핵심판 10차 재판에 열리기에 앞서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면,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대법원, 국회, 행정부 등에 그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해 재판관 인원과 구성비율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책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재판관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측은 최순실 씨를 비롯해 15명의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신청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39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 중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있다. 이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심각한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면 국론이 분열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데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개인의 형사소추와 특검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 재판에서 '8인 재판관 회의'를 첫 주재하며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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