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 ‘위로금’ 폐지…장례비 지원은 2배 늘려

입력 2017.02.01 (10:33) 수정 2017.0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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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의 대가라는 오해를 사던 '위로금' 명목의 지원금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장례비 지원을 늘려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과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540만원(각각 180만원)까지 지급했다. 또 뇌사자의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 180만원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제는 위로금은 없어지고, 기증자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비 지원 액수가 2배 늘고,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 지원은 현행대로 계속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하고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732명의 유족에게 위로금과 장례비 등으로 34억2천1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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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기증 ‘위로금’ 폐지…장례비 지원은 2배 늘려
    • 입력 2017-02-01 10:33:30
    • 수정2017-02-01 11:14:36
    사회
정부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의 대가라는 오해를 사던 '위로금' 명목의 지원금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장례비 지원을 늘려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과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540만원(각각 180만원)까지 지급했다. 또 뇌사자의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 180만원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제는 위로금은 없어지고, 기증자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비 지원 액수가 2배 늘고,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 지원은 현행대로 계속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하고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732명의 유족에게 위로금과 장례비 등으로 34억2천1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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