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시점’ 공방…“세월호, 대통령 책임 아냐”

입력 2017.02.01 (23:10) 수정 2017.02.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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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정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8인 재판관 체제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선고 시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3일까지 탄핵심판 재판을 이끕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면,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조서로 증인신문을 대신할 수 없다며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심리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심각한 국정공백이자 헌정위기로써 공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주요 국정과 정치는 계속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세월호 사고 날 대통령은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 해경 보고를 받았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박 대통령이 문체부 국·과장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다음주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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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1 23:12:43
    • 수정2017-02-01 23: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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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정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8인 재판관 체제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선고 시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3일까지 탄핵심판 재판을 이끕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면,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조서로 증인신문을 대신할 수 없다며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심리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심각한 국정공백이자 헌정위기로써 공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주요 국정과 정치는 계속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세월호 사고 날 대통령은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 해경 보고를 받았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박 대통령이 문체부 국·과장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다음주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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