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②

입력 2017.0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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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2월 2일(목요일)
□ 출연자 : 노희범 변호사 (법무법인 우면)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윤준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8명이 진행하는 8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8인 체제에서 진행되는 심리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헌재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측 변호인들의 중대 결심,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신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노희범]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된 건가요?

[노희범] 원래 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재판관들이 회의를 거쳐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을 관행적으로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선임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관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정미 재판관이 가장 선임 재판관이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서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관행이군요.

[노희범] 네.

[윤준호]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의 성향이 다소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탄핵 심판 결론 도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이 재판관이 진보적인지 중도적인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진행돼 온 변론 절차나 재판 과정을 그대로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합의체라는 점에서 8명의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과 협의해서 잘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호] ‘2월 말, 3월 초‘. 지금까지는 적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런 전망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노희범] 네.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원래 헌법재판소 규정에는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7명 이상이어야만 탄핵 재판이 진행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규정은 무엇 때문에 정해진 거죠? 최소한 이 정도로 돼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희범] 그건 헌법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헌법이 최소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헌법 재판 중에서도 탄핵심판이라든지 위헌법률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9명이 참석해서 재판을 하든, 8명이 하든, 7명이 하든 꼭 6명 이상의 찬성은 있어야만 인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목적이 있기보다는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헌법이 이렇게 규정한 것은 탄핵 결정이라든가 위헌 결정 등을 어렵게 규정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호] 9명이 재판을 할 때는 이게 인용이 안 되려면 4명 이상이 반대해야 되고 8명일 때에는 3명 이상, 7명일 때는 2명 이상, 다시 말해서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데요. 숫자가 적어질수록 인용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측 변호인 쪽에서는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수학 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의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고 7명 재판관이든 8명의 재판관이든 관계 없이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확률로 보면 재판관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재판관들의 몫이기 때문에 쉽사리 재판관 1명 없어짐으로 인해서 탄핵의 인용이 더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는 그런 수학적 확률로 보더라도 재판관이 조금 더 퇴임한 이후, 예를 들면 8인 체제보다는 7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윤준호]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측 변호인이 어제 재판에서도 ‘3월 13일 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박한철 소장 발언 이후로 ‘중대 결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측의 ‘중대 결심’이라면 일괄 사임 쪽으로 봐야 할까요?

[노희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 이외에 별게 있겠는가 하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임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윤준호] 어제 대통령측 변호인 쪽에서 고영태 씨를 꼭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기각됐던 10여 명의 증인들을 다시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십니까?

[노희범] 대리인단측에서 신속한 심리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증인 채택에서 기각됐던 사람들은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탄핵 사유의 사실 확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5명 정도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중 전부 다 채택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세 사람 정도가 추가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시 기각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재판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말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만약에 결론이 못 나고 넘어가게 될 경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도 국회측이나 대통령측 어느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재판관의 공석을 빨리 메우지 못한 정치권이나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7인 재판관에 의해서도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급적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8인 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9인 체제 하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7인 체제,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준호] 만에 하나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있을까요?

[노희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임시적, 잠정적인 지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직접 선출로 인해서 뽑힌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적으로 보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또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합니다.

[윤준호] 어제 박 대통령측 대리인에서는 헌재가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소장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이고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헌재가 국회에다 요청한다는 것은 일종에 청원적인 성격이지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국회에 그런 요청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어서 재판관이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윤준호] 마지막으로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대통령의 출석 여부인데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나 재판이 연장될 수 있는 건가요?

[노희범]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변론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참석 의사를 밝혀야만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탄핵 심판에 관한 평의 절차로 재판관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대통령을 재판정에 출석하게 해서 재판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론 절차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최종 변론 기일 전에 대통령을 출석하게 한다면 재판부로서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대통령이 재판정에 직접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기일 정도 연기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무리 많아도 3, 4일, 늦어도 일주일 정도는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준호] 그렇군요. 전체적인 진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오늘 말씀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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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②
    • 입력 2017-02-02 09:53:5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일(목요일)
□ 출연자 : 노희범 변호사 (법무법인 우면)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윤준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8명이 진행하는 8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8인 체제에서 진행되는 심리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헌재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측 변호인들의 중대 결심,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신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노희범]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된 건가요?

[노희범] 원래 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재판관들이 회의를 거쳐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을 관행적으로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선임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관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정미 재판관이 가장 선임 재판관이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서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관행이군요.

[노희범] 네.

[윤준호]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의 성향이 다소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탄핵 심판 결론 도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이 재판관이 진보적인지 중도적인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진행돼 온 변론 절차나 재판 과정을 그대로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합의체라는 점에서 8명의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과 협의해서 잘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호] ‘2월 말, 3월 초‘. 지금까지는 적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런 전망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노희범] 네.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원래 헌법재판소 규정에는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7명 이상이어야만 탄핵 재판이 진행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규정은 무엇 때문에 정해진 거죠? 최소한 이 정도로 돼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희범] 그건 헌법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헌법이 최소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헌법 재판 중에서도 탄핵심판이라든지 위헌법률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9명이 참석해서 재판을 하든, 8명이 하든, 7명이 하든 꼭 6명 이상의 찬성은 있어야만 인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목적이 있기보다는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헌법이 이렇게 규정한 것은 탄핵 결정이라든가 위헌 결정 등을 어렵게 규정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호] 9명이 재판을 할 때는 이게 인용이 안 되려면 4명 이상이 반대해야 되고 8명일 때에는 3명 이상, 7명일 때는 2명 이상, 다시 말해서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데요. 숫자가 적어질수록 인용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측 변호인 쪽에서는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수학 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의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고 7명 재판관이든 8명의 재판관이든 관계 없이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확률로 보면 재판관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재판관들의 몫이기 때문에 쉽사리 재판관 1명 없어짐으로 인해서 탄핵의 인용이 더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는 그런 수학적 확률로 보더라도 재판관이 조금 더 퇴임한 이후, 예를 들면 8인 체제보다는 7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윤준호]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측 변호인이 어제 재판에서도 ‘3월 13일 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박한철 소장 발언 이후로 ‘중대 결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측의 ‘중대 결심’이라면 일괄 사임 쪽으로 봐야 할까요?

[노희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 이외에 별게 있겠는가 하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임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윤준호] 어제 대통령측 변호인 쪽에서 고영태 씨를 꼭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기각됐던 10여 명의 증인들을 다시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십니까?

[노희범] 대리인단측에서 신속한 심리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증인 채택에서 기각됐던 사람들은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탄핵 사유의 사실 확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5명 정도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중 전부 다 채택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세 사람 정도가 추가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시 기각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재판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말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만약에 결론이 못 나고 넘어가게 될 경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도 국회측이나 대통령측 어느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재판관의 공석을 빨리 메우지 못한 정치권이나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7인 재판관에 의해서도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급적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8인 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9인 체제 하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7인 체제,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준호] 만에 하나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있을까요?

[노희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임시적, 잠정적인 지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직접 선출로 인해서 뽑힌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적으로 보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또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합니다.

[윤준호] 어제 박 대통령측 대리인에서는 헌재가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소장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이고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헌재가 국회에다 요청한다는 것은 일종에 청원적인 성격이지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국회에 그런 요청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어서 재판관이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윤준호] 마지막으로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대통령의 출석 여부인데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나 재판이 연장될 수 있는 건가요?

[노희범]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변론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참석 의사를 밝혀야만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탄핵 심판에 관한 평의 절차로 재판관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대통령을 재판정에 출석하게 해서 재판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론 절차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최종 변론 기일 전에 대통령을 출석하게 한다면 재판부로서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대통령이 재판정에 직접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기일 정도 연기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무리 많아도 3, 4일, 늦어도 일주일 정도는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준호] 그렇군요. 전체적인 진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오늘 말씀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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