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 받아야”

입력 2017.02.02 (15:23) 수정 2017.02.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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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검찰,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의원 12명 중 친박 2명만 불기소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시민단체가 신고했고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공약 이행률은 김 의원 스스로 한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었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19억여 원인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신고했다며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공동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여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검찰은 새누리당 친박계인 김진태·염동열 두 의원만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두 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현역의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친박계 김진태, 염동열 의원 둘만 쏙 빼고 기소했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라며 "검찰이 친박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 꼭 짚어서 기소했다는 말이다. 검찰 기소의 편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하는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태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한편 김진태 의원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담당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총선 때 공약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됐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될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 의원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7일 출국해 캐나다와 독일을 방문, 교민 간담회, 현지언론 인터뷰, 태극기 집회 참석 등 일정을 진행한 뒤 2일 귀국했다.

김 의원은 독일 방문 중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한다", "국회에서 일단 탄핵을 의결하고 죄를 찾는 중이다", "한국은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 모두가 피곤하다"라고 밝혔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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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 받아야”
    • 입력 2017-02-02 15:23:18
    • 수정2017-02-02 17:54:15
    사회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검찰,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의원 12명 중 친박 2명만 불기소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시민단체가 신고했고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공약 이행률은 김 의원 스스로 한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었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19억여 원인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신고했다며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공동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여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검찰은 새누리당 친박계인 김진태·염동열 두 의원만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두 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현역의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친박계 김진태, 염동열 의원 둘만 쏙 빼고 기소했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라며 "검찰이 친박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 꼭 짚어서 기소했다는 말이다. 검찰 기소의 편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하는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태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한편 김진태 의원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담당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총선 때 공약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됐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될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 의원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7일 출국해 캐나다와 독일을 방문, 교민 간담회, 현지언론 인터뷰, 태극기 집회 참석 등 일정을 진행한 뒤 2일 귀국했다.

김 의원은 독일 방문 중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한다", "국회에서 일단 탄핵을 의결하고 죄를 찾는 중이다", "한국은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 모두가 피곤하다"라고 밝혔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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