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당첨” 450억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7.02.03 (06:16)
수정 2017.02.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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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리조트 회원권 당첨”…1만여 명에 450억 사기
리조트 회원권 할인 행사에 당첨됐다고 속여 가입비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최 모(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대표 김 모(39) 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리점을 통해 모집한 회원 만여 명에게 4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광진구와 강동구 일대에 대리점을 차려놓고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회원을 모집했다.
가입비 2백98만 원만 내면 20년간 회사소유 리조트는 무료로, 제휴 리조트는 반값에 쓸 수 있으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소유한 객실 88개밖에 되지 않았고, 제휴를 맺은 리조트도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 회원은 리조트를 이용하지 못했다.
판매 대리점은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운영하다가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거세지면 폐업했다.
이후 또 다른 명의로 대리점을 차리고 같은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돈을 가로챘다. 피해를 본 회원에게도 다시 접근해 "회사가 합병됐다며 회원권을 새로 구매해야 모두 환불해줄 수 있다"고 속였고, 수백 명의 공유지분 등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객실을 등기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대리점 13곳을 개·폐업하면서 피해자 만여 명에게 450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환불을 요구하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회원에게는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하며 무마했고, 고소돼도 바지사장 격인 판매 대리점 대표만 처벌을 받았고 총책 강 씨는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 씨와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계좌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들 사이에 자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고, 총책 강 씨와 바지사장 관리책인 정 모(51) 씨를 구속하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은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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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회원권 당첨” 450억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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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3 06:16:04
- 수정2017-02-03 12:25:20

[연관기사] ☞ [뉴스12] “리조트 회원권 당첨”…1만여 명에 450억 사기
리조트 회원권 할인 행사에 당첨됐다고 속여 가입비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최 모(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대표 김 모(39) 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리점을 통해 모집한 회원 만여 명에게 4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광진구와 강동구 일대에 대리점을 차려놓고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회원을 모집했다.
가입비 2백98만 원만 내면 20년간 회사소유 리조트는 무료로, 제휴 리조트는 반값에 쓸 수 있으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소유한 객실 88개밖에 되지 않았고, 제휴를 맺은 리조트도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 회원은 리조트를 이용하지 못했다.
판매 대리점은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운영하다가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거세지면 폐업했다.
이후 또 다른 명의로 대리점을 차리고 같은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돈을 가로챘다. 피해를 본 회원에게도 다시 접근해 "회사가 합병됐다며 회원권을 새로 구매해야 모두 환불해줄 수 있다"고 속였고, 수백 명의 공유지분 등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객실을 등기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대리점 13곳을 개·폐업하면서 피해자 만여 명에게 450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환불을 요구하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회원에게는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하며 무마했고, 고소돼도 바지사장 격인 판매 대리점 대표만 처벌을 받았고 총책 강 씨는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 씨와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계좌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들 사이에 자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고, 총책 강 씨와 바지사장 관리책인 정 모(51) 씨를 구속하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은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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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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