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복지부에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 지원 권고

입력 2017.02.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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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장 또는 대장이 종양 등에 의해 막혀있는 질환인 장폐색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환자를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 조치했다.

산정 특례란 진료비와 약 처방 비용의 본인 부담 비율을 줄여 해당 비용의 5~10%만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인권위는 "만성 가성 장폐색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아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와 보호자 개인이 느끼는 치료비 부담이 커,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질병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만성 가성 장폐색 질환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정 특례 대상에 해당 질환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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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보건복지부에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 지원 권고
    • 입력 2017-02-03 06:16:10
    사회
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장 또는 대장이 종양 등에 의해 막혀있는 질환인 장폐색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환자를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 조치했다.

산정 특례란 진료비와 약 처방 비용의 본인 부담 비율을 줄여 해당 비용의 5~10%만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인권위는 "만성 가성 장폐색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아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와 보호자 개인이 느끼는 치료비 부담이 커,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질병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만성 가성 장폐색 질환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정 특례 대상에 해당 질환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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