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경내 압수수색 불허…진입 차단
입력 2017.02.03 (09:15)
수정 2017.02.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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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오늘)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는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당시에도 특위위원들의 경호실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풍문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내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양측간 마찰도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당시에도 특위위원들의 경호실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풍문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내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양측간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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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검 경내 압수수색 불허…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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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3 09:15:23
- 수정2017-02-03 10:37:16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오늘)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는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당시에도 특위위원들의 경호실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풍문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내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양측간 마찰도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당시에도 특위위원들의 경호실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풍문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내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양측간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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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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