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 증언 파일’ 요청

입력 2017.02.03 (15:49) 수정 2017.0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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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씨 등 6명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신문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녹취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는 최 씨 등에 대한 재판과 수사 관련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요구한 대상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증언이 그동안 이뤄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한 발언과 일치하는지를 따지고 혐의 입증에 보충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따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 녹음 파일을 보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에서 파일 제공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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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 증언 파일’ 요청
    • 입력 2017-02-03 15:49:26
    • 수정2017-02-03 15:52:07
    사회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씨 등 6명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신문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녹취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는 최 씨 등에 대한 재판과 수사 관련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요구한 대상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증언이 그동안 이뤄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한 발언과 일치하는지를 따지고 혐의 입증에 보충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따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 녹음 파일을 보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에서 파일 제공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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