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헌재에 고영태 출석요구서 ‘조우송달’ 신청”

입력 2017.02.03 (15:53) 수정 2017.0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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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증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할 경우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대통령 측이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순실 씨 등의 형사재판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는 특별송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에 따르면 고 씨는 검찰을 통해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판에 고 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고 씨가 형사 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출석요구서를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오는 9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고 씨는 앞서 경찰의 소재탐지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송달이 안 된 상황이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에 고 씨의 출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송달 효력 등을 검토해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에 위재민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위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로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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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3 15:53:03
    • 수정2017-02-03 15:57:02
    사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증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할 경우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대통령 측이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순실 씨 등의 형사재판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는 특별송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에 따르면 고 씨는 검찰을 통해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판에 고 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고 씨가 형사 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출석요구서를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오는 9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고 씨는 앞서 경찰의 소재탐지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송달이 안 된 상황이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에 고 씨의 출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송달 효력 등을 검토해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에 위재민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위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로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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