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헌법 정면 위배…대통령 피의자 적시 무리한 수사”

입력 2017.02.03 (17:51) 수정 2017.0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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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오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말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고 했지만,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해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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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검, 헌법 정면 위배…대통령 피의자 적시 무리한 수사”
    • 입력 2017-02-03 17:51:39
    • 수정2017-02-03 17:54:28
    정치
청와대는 3일(오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말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고 했지만,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해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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