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사’ 가짜 현장소장 수사받게 한 건설업체 대표 실형

입력 2017.02.04 (11:53) 수정 2017.02.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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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인명피해를 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현장소장을 바꿔치기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은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 씨(60)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인부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실제 현장소장 B 씨(61)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명의 인명피해를 내고도 불법을 덮기 위해 돈을 조건으로 가짜 현장소장을 내세워 경찰 수사를 받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당시 업체 대표였던 A씨는 다른 직원에게 2천만 원을 주겠다며 건축기사 자격증이 없는 실제 현장소장을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자격증 없이 현장소장을 맡았던 B 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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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추락사’ 가짜 현장소장 수사받게 한 건설업체 대표 실형
    • 입력 2017-02-04 11:53:19
    • 수정2017-02-04 12:16:38
    사회
공사 중 인명피해를 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현장소장을 바꿔치기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은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 씨(60)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인부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실제 현장소장 B 씨(61)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명의 인명피해를 내고도 불법을 덮기 위해 돈을 조건으로 가짜 현장소장을 내세워 경찰 수사를 받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당시 업체 대표였던 A씨는 다른 직원에게 2천만 원을 주겠다며 건축기사 자격증이 없는 실제 현장소장을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자격증 없이 현장소장을 맡았던 B 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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