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와 과제”

입력 2017.02.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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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종명 의료팀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공진 교수 : 한양대 경제학부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3일 오랜 숙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583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얼른 듣기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 이상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는지 오늘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을 평가하고 보완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발표된 개편안을 토대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준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이창준 과장께서 이번 개편안 완전히 책임지고 만드신 겁니까?

□ 이창준
실무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를 했고요. 복지부 내의 장관님 이하 실무진까지 다 검토를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가 좋아야 할 텐데.

□ 이창준
일단 전반적으로 개편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편 주기나 그다음에 단계적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이게 일시에 한꺼번에 개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개편을 하면서 정부안이 제시된 게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계속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볍게 지금 인사말씀 드리는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개편안 정말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들어보고 ‘저 정도면 참 할 만하겠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설명 많이 해 주십시오.

□ 이창준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기획단이 있었죠. 그 기획단에 함께 하셨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공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사공진 교수님은 사공 진씨죠? 사공 씨죠? 사 씨가 아니고.

□ 사공진
네.

□ 백운기 / 진행
명함 주실 때 항상 일부러 사공 씨라고 설명하시죠?

□ 사공진
네. 학교 학점을 줄 때도 사 교수라고 쓰면 F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공 씨가 아주 희성이신데 사공일 교수도 계시고, 전국적으로 몇 분이나 계세요?

□ 사공진
한 2만 명 이상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명절 때 모이십니까?

□ 사공진
가끔.

□ 백운기 / 진행
네. 역시 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 본부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네요. 사공진 교수님과 서로 계속 만나셨겠네요.

□ 사공진
네.

□ 이상철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언제부터 기획단이 시작이 된 겁니까?

□ 사공진
2013년 7월부터, 그다음에 2015년 1월 말까지 한 1년 반 동안,

□ 백운기 / 진행
1년 반 하셨군요. 기획단 위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사공진
한 16분 위원들이 수십 차례 회의와 워크숍을 가지고 토론 끝에 거의 완성된 안을 마련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2015년, 정확히 1월 28일인데 그다음 날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나온 안을 발표하기 전 날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께서 이 개선작업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요?

□ 사공진
아무도 추측컨대 한 달 전에 발생했던 연말정산, 그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반 동안의 우리의 노고가 사실 물거품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군요. 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명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 한 번 패널로 나오셔서 인사 한 번 드렸는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어떤 단체인지 나오신 김에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죠,

□ 김종명
저희는 시민풀뿌리 운동을 지향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를 위해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제가 주로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이라든지 조세에서 세금 문제를 중심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복지국가가 되려고 하면 재원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세금 증세가 필요한데, 시민단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적극적으로 증세에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의료팀장이면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 김종명
저는 보건의료문제, 주로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개혁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오늘 모신 네 분보다 더 전문가를 모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나왔는데 먼저 이 배경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창준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개편안 참 어려운 과제 아니었습니까?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고 이게 얘기가 나온 게 꽤 오래됐었죠? 개편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 이창준
원래 건강보험이 출발은 지역, 직장 간 이렇게 나누어져서 조합별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2000년 7월에 지역, 직장이 하나로 된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 가급적이면 건강보험을 매기는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 17년 동안 그 당시의 부과기준이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다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편을 해서 국민부담도 줄여주고 그다음 형평성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단도 운영을 했고 당정협의체도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까 사공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단의 모형, 6개, 7개 정도의 모형을 제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단 모형이 너무 복잡하고 안이 많아서 논란이 클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고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2년 동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17년 걸렸다는 겁니까? 17년 동안 지금 현재 체계가 계속 유지가 돼 온 겁니까?

□ 이창준
큰 틀에서는 그대로였고 세부적으로 미시적인 조정들은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불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민원이 6천만 건이 공단에 전화가 걸려오고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작가가 써준 것을 보면서도 이것 제대로 쓴 건가, 6천 건이 아니고 6천만 건으로 잘못 쓴 게 아닌가 그랬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이 걸려옵니까?

□ 이창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5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민원이 연간 한 9천만 건이 넘어가는데 그중의 4분의 3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왜 내가 이 기준으로 부과를 하느냐, 그다음에 자격이 직장,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탈락하고 이런 기준들이 하다 보니까 국민 한 사람이 한 건만 제시하더라도 5천만 건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해마다 6천만, 7천만 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김종명 팀장께서 좀 더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불만들이 주로 많은 걸까요?

□ 김종명
대부분의 경우가 지역가입자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내가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데도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씩 부과된단 말이죠. 그게 소득 규모도 재산이라든지 자동차, 다른 성, 연령, 가구원수, 이런 걸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입자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사례로 보면 저의 경우이기도 한데요. 제가 직장의 병원에 근무하다가 잠시 한 달 정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는데 한 달 동안 건강보험료가 2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그 전에는 소득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동안에는 소득이 없어졌었어요. 제가 재산이라고는 4억짜리 전세금, 그다음에 와이프하고 제가 자동차가 따로 있었고 아이를 둘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2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순간적으로 열이 확 나서 저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6천만 건 안에 저 역시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사공진 교수님, 추진기획단에서 활동을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냐,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김종명 팀장께서도 이런 저런 불만사항을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단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불만사항은 정리한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 사공진
6천만, 7천만 건의 민원들이 지역가입자들, 즉, 자영자, 농어민들, 특히 저소득 자영자들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추정소득인 평가소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라는 것이 점수하고 등급으로 포장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저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사공진
네, 그리고 그 소득보험료의 소득역진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최저소득의 보험료율이 최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의 5배가 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득역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점수, 그러니까 해당 점수 곱하기 점 당 180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그 점수의 산정근거를 잘 모릅니다, 아무도. 황당하게 돼 있어서. 아울러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재산보험료도 점수하고 등급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재산보험료가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는 주택이랄지 또 전월세마저도 재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이제는 생필품이 되다시피 한 자동차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2천만 명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부분이 보험료를 안 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님, 지금 사공진 교수님께서 정리를 쭉 해 주셨는데 말하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재산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보험료 많이 내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 이상철
네, 지역가입자 쪽에서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단 활동을 할 때 지역가입자를 대표하기보다는 직장가입자 쪽을 대표를 했는데 주로 얘기들이 지역가입자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장가입자 쪽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불만이냐면 직장가입자들은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래서 100% 소득파악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100% 소득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소득파악률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측면에서 볼 때는 유리알 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다 내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도 있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님, 그런데 17년 전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보험체계가 마련됐을까요?

□ 이창준
일단 5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대만이 통합은 돼 있지만 거기는 규모가 작고 또 대만도 직종별로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조합별로 운영을 했고 진료권역도 나눴습니다. 전라권, 이렇게 해서 병원 이용하는 것도 제한을 했고 하다 보니까 좁은 나라에서 그렇게 제한을 두기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누구든지 저 섬에 살든 서울시에 살든 큰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 거기의 전제조건이 그러면 이용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려면 보험료 매기는 기준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출발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까 소득파악률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해야 가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부분적인 보완만 했었고 큰 틀에서 개편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건보료 보험료 얘기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2014년에 일어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었죠. 참 안타까운 사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 사건이 났을 때 건보공단 이사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재산이 5억 원인데 나는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송파 세 모녀 보험료는 5만 원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때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김종명 팀장님, 그때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인 거죠?

□ 김종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그런 체계가 돼 있을 수 있었던 거죠?

□ 김종명
그때 당시 이사장님이 얘기했었던 것은 자기가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재산도 있고 또 연금소득도 적지 않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이창준 과장께 개편안 주요 골자를 한 번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기획단 활동을 하셨던 사공진 교수님, 이상철 본부장님 두 분께 기획단에서 개선안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뒀다고 할까?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공진 교수님 먼저.

□ 사공진
네, 일단 형평에 맞는 소득일원화, 그러니까 부과기준을 소득에 일원화시키는 이것을 가장 중시해서 1년 반 동안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소득일원화. 소득일원화라고 하면,

□ 사공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에서 조금 연장을 해서 우리가 1988년도에 농어민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을 창설하면서 그 당시에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자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소득에 대한 판별기준으로 재산하고 자동차를 자영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와 있었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말하자면 재산에 보험료를 물리는 거죠. 재산 정도에 따라서.

□ 사공진
네. 그러니까 아까 송파 세 모녀도 이분들이 사글세방에 살면서 소득도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정소득인 평가소득에도 부과하고 또 재산보험료도 부과 받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였습니까?

□ 사공진
사글세였어요. 그래서 합이 말도 안 되게 5만 원이라는 그런 보험료가 부과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의 재산에도 부과하고 자동차에도 부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혁하자고 저희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는 일단 소득일원화 하자, 이것이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기 때문에 소득일원화 하자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께서 덧붙여 주신다면.

□ 이상철
네, 지금 사공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획단 내의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조금 의견이 달랐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소득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대전제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가입자 내에서 건강보험료 형편이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도 있지만 실제 소득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계층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은 그래도 이렇게 일원화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득파악이나 이런 전제조건들을 갖춘 후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수의견이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개편안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창준 과장님, 개편안 설명 좀 해 주시는데 그것 설명하면 오늘 100분 다 지나갈 거고 중요한 것만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창준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지적된 게 송파 세 모녀의 살해였는데요. 월세 50만 원 살면서 소득이 거의 아르바이트 상태로 거의 없었던 상태였는데 보험료가 4만 8천 원, 아까 김종대 전 이사장 케이스는 그분이 은퇴하고 일정 기간은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냈지만 지금은 보험료를 내시는 걸로, 연금소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종합과세 하는 소득이 500만 원이 넘어가는 계층이 10%밖에 없었고 500만 원 이하인 계층이 90%였습니다. 그래서 10% 계층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했었는데 500만 원 이하 계층은 제대로 신고 안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활실태를 반영해서 소득보험료를 매기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의 남성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근로활동을 잘할 수 있고 또 젊을수록 근로소득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 연령,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가지고 평가소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까 송파 세 모녀 같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딸 두 분이 살다 보니까 젊은 분이다 보니까 재산보험료는 한 12,000원, 그다음에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 3만 6천 원을 내다보니까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이것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평가소득은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소득이 없는 우리나라 가입자들이 거의,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에 50% 정도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과세되는 소득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소득이 노출이 되지 않거나 이런 세대들이 50%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보험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를 매기자고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지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뭐다,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이창준
취약계층에 가장 큰 부담이 됐던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없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 백운기 / 진행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편안을 잠깐 봤더니 큰 글씨로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재산에 물렸던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서 물리는 걸로 바꾼다’ 그렇게 돼 있던데 맞습니까?

□ 이창준
소득보험료에 대한 비중을 높여 가겠다는 겁니다. 개편의 기대효과가 지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30%만 소득보험료가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개편안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60%가 소득보험료가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40%는 재산보험료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전체 건강보험으로 보면 지금 한 87%가 직장가입자는 거의 다 보수에 대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면 한 87%가 소득보험료인데 전체적으로 개편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95%가, 그러니까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여 가면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덜어주고 그다음 아까 지적하셨던 무임승차자, 그다음에 부담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들, 그다음에 직장 다니면서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추가로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게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께만 계속 개편안 여쭤보면 다른 분들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기획단에 계셨던 사공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편안 새로 마련된 것을 시행하게 되면 500만 가구 넘게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사공진
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사공진
1단계에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줄어들고요. 2024년에 시작된 3단계까지 가서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습니까?

□ 사공진
그것은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또 재산보험료에 공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산보험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히 지역가입자, 주로 지역가입자들이죠. 지역가입자의 600만 세대 이상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평가소득제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사공진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 원이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 5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무자료 세대들의 소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추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소득을 성이나 또 연령, 그리고 재산, 자동차 또 과세소득을 근거로 해서 추정하는, ‘Estimate income’이라고 하죠. 그런데 1998년도에 지역의료보험 통합 시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자영자의 소득추정을 위해 도입되어서 오늘 날까지 왔는데요. 가구의 실질부담능력이나 또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비판이 따라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추정소득인 이 평가소득을 폐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께는 이것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늘고 줄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이상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하고 지역하고 좀 나누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지역에서 평가소득이라는 이 개념을 썼던 이유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면 되는데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득을 추정을 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정해 내는 근거로 쓰는 게 아까 말씀하신 성이나 연령, 그다음에 재산, 자동차, 이런 것을 가지고 이만큼 정도 벌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 내고 거기에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 소득이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항상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개편안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평가소득 자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던 저소득계층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보험료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님, 그런데 최저보험료는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3,590원에서 13,100원으로?

□ 김종명
그렇지는 않고요. 3,500원 정도로 얘기가 나왔었던 것은 기존에 야당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공약으로 했을 때 최저보험료를 한 3천 원 넘는 정도만 설정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최저보험료를 최소화 시켰느냐면 민주당 안은 소득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파악이 여전히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최저보험료만 부과한다고 하는, 그래서 3,500원 정도로 됐었던 거고요. 이번 정부안에서 13,000원, 이렇게 최저보험료가 기존에 논의된 것보다 좀 높은 이유는 여전히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완벽하게 소득 중심으로 가는 방안이 아니라는 한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보험료를 한 13,000원 정도로 소득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게는 그 정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였죠. 장기적으로 최저보험료는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되면 폐지시켜야 될 제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과장님.

□ 이창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지역가입자 중에 보험료를 최고 낮게 내는 분들이 3,590원인데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경감, 노인 경감이나 경감혜택을 받아 그렇게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 직장 똑같이 보험료 하한이나 상한을 똑같이 가자는 게 개편의 기본 골격인데 직장이 지금 최저로 내는 게 17,000원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완충지점으로 13,000원부터 출발해서 올려가자는 거고 지금 그 13,000원보다 적게 내고 있는 분들이 한 100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개편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재정에서 국고를 받기 때문에 그 국고분으로 커버를 해 줘서 보험료 변동이, 취약계층입니다. 주로 그런 분들은 변동이 없도록 하면서 개편을 갖고 가는 게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최저보험료를 13,100원으로 정했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감혜택으로 3,590원 최저보험료 내시던 분들 한 100만 가구는 더 안 내도 된다.

□ 이창준
네, 13,000원 이하로 내고 있던 분들은 그것을 계속 낼 수 있도록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까지는 같은 보험을 적용을 받는데도, 그러니까 같은 보험 시스템을 적용 받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는 차별적으로 내고 있다, 이게 문제의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고쳐야 한다, 이런 게 전반적인 요구였는데 이게 개선이 된 겁니까?

□ 이창준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파악이 제대로 돼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연금이 성숙이 돼 있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 고령세대들이 연금을 통해서 그것으로 사회보험에 기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성숙해 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소득파악의 문제, 연금성숙의 문제가 같이 가면서 소득 하나로 보험료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서 기반도 강화를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시간도 참 많이 걸리고 또 참여한 위원들도 16분, 상당히 많아서 그중에는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문제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 사공진
지금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죠?

□ 백운기 / 진행
네. 논의가 잘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사공진
사실은 저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을 마쳤고요. 그 후에 또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새누리당 당정협의체 회의에서도 부과체계 개선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된 안이 나올 즈음에 다시 또 메르스 사태 때문에 흐지부지 됐는데, 그래서 먼저 1998년에 만들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의 틀을 드디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을 하는 거라서 그 의의는 참 기대하는 게 큽니다. 그런데 정부의 개편안은 2년 전에 저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마련했던 개편안에서 약간 후퇴한 안이어서 조금은 아쉬운 또 조금은 소심한 개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는 국민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3단계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개편안의 마지막 3단계가 7년 뒤인 2024년에 가서야 시행된다는 것은 너무 느슨하고 장기적이며 소극적이라고 하겠고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더,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십시오.

□ 사공진
네, 그런데 또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의 4천만 이상 되는 고가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또 공제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재산보험료블 부과할 것이기에 사실 퇴직자의 29%는 퇴직 후에 건보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불합리한 사항이 여전히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을 조금은 아쉬운 소심한 개편안이라고,

□ 백운기 / 진행
좀 더 싸우시지 그랬어요.

□ 사공진
그 사이에 2년 동안 저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평가를 계속 들어볼까요? 이상철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철
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야당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민주당 안이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일 강했는데요. 그런 안에 비하면 정부안이 소득 파악,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소득 파악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이런 현실성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소득부담을 완화하면서 지금 현재는 소득파악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담을 일정 부분 고소득직장가입자 쪽으로 부담을 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명
네. 사공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선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작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었죠. 하나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무임승차자를 방지하겠다, 세 번째가 재정중립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였는데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현재 정부 안은 사실 완전한 소득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직장, 지역 피부양자 기준을 그대로 놔둔 채 약간의 불공평한 측면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불공평한 부분들은 남아 있는 거고요. 무임승차 역시도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가더라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무임승차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재정중립원칙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정부 안대로 1단계 시행하게 되면 재정적자가 9천억이 나게 되고 3단계까지 가게 되면 매년 2조 3천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현 건강보험 재정적자 요인으로 전가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재정중립의 원칙이 깨진 이유가 이 무임승차자가 최대한 배제해야 되는데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서 발생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께서 세부 평가를 들으셨는데 실무작업을 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창준
저희 개편안이 최선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차선책이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 국민들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까 재정중립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기획단에서 재정중립원칙으로 천명을 하면서 그때 모형을 내놓은 게 보면 많게는 2조 원에서 적게는 4천억 정도의 재정손실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는 지금 건강보험이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했고 정부에서는 재정을 운용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조 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손실은 건강보험이 감당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그것보다 아까 2조 3천억 3단계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고령화 속도나 보장성도 계속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당장 가기에는 어렵고 여러 가지 건강보험 지출을 조금 효율화하는 노력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직장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 손실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3단계 개편을 했고 3년 주기안을 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몇 단계 몇 년 주기로 갈 것인지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099번 쓰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한 걸음 나아갔지만 앞으로도 계속 개편해 주세요. 서민 주머니 짜내서 병원 살찌우고 부자 편에 서는 건강보험정책을 멈춰주세요.” 이창준 과장님, 서민 주머니 짜내서 병원 살찌운 보험이라는 그런 지적 많이 받으셨나요?

□ 이창준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들은 나 월급에서 100%, 유리지갑인데 그냥 그대로 떼어가 버린다, 지역가입자들은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지역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생계형으로 갖고 있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건강보험료나 세금이나 내면서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공평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9550번 쓰시는 분, “20년 이상 해외거주민이 건강보험료 한 푼 안 내고 한국에서 취업한 아들 밑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이런 사례는 어떤 사례죠?

□ 사공진
잘못된 사례죠.

□ 백운기 / 진행
이런 경우가 있겠죠?

□ 사공진
네. 그게 피부양자 문제인데요. 그런데 특히 해외에서 사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몇 달만 보험료를 내시고 또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은 전반적인 피부양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로서 등재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왔기 때문에 그런 프리라이더(Free rider) 문제를 이번에 정부개편안에서도 많이 추정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임승차 좀 줄인다는 게 이런 부분 포함되는 겁니까?

□ 사공진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3233번 쓰시는 분, “건보료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공평과세원칙에 맞춰서 피부양자 제도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하고 기본 건보료 만 원을 시작으로 모두 피보험자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상철 본부장님, 이분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상철
네, 저희 쪽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부담하는 능력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전 국민이면 누구나. 말씀하신 미성년자나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피부양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아주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에 우리 <공감토론> 청취자 분들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면요. 정말 아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세요. 8817번 쓰시는 분, “내가 15년 납입해서 국민연금 월 32만 원 나오는데 건강보험에서 이 연금의 20%를 소득으로 해서 여기에 보험료 부과한 것 너무 합니다. 저도 민원 넣은 6천만 건 중 한 사례자입니다.” 김종명 팀장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명
그게 지역가입자의 문제입니다. 이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현재 연금소득의 연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연금소득은 고스란히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전액이 반영되지 않고 20%만 반영되지만 이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또 따로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도 부과되고 자동차에도 부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6022번 쓰시는 분은요. “63세 남자입니다. 29년 된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9만 8천 원입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서 일당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4, 5만 원 정도면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창준 과장님.

□ 이창준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일단 과세의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 시가 기준으로 1억 정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정부개편안이, 더 그 기준을 높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건강보험 운영하는데 재정 수입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에서는 거기까지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재정관리라든가 형평성, 소득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살고 있는 중산층 정도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안 내도록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보험료 9만 8천 원 내고 계시는데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 이창준
네, 소득에 따라 조금 달리 적용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가입자 중에 한 77%, 583만 세대가 세대 당 2만 원 정도 내려가고요. 지금 3단계가 되면 606만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한 80%가 되는데 그분들이 보험료가 4만 6천 원 정도, 지금 내고 있는 것보다 한 절반 정도 줄어드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이분은 583만 가구에 해당하는 분이 되겠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네, 5804번 쓰시는 분은, “저도 지역가입자입니다. 재산은 없고요. 2000cc 차량 하나 있고요. 한 달 300만 원 정도 실제 소득인데 과세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 소득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직장인도 35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 제 수준으로 낸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것도 이창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창준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재산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도 처음에는 1600cc 정도의 소형차량은 보험료를 안 내도록 하고 그리고 영업용 차량은 일체 내지 않도록 하고 좀 노후화 된 차는, 지금은 15년을 넘어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데 앞으로는 9년 넘는 차량은 일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1600cc 미만에서 3000cc 중형차량까지 다 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가차량 4천만 원, 시가표준액으로 4천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더 이상 과거처럼 사치수단이 아니고 일상적인 교통수단인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일단 문자를 더 소개해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한테 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 지금 그런 궁금증이거든요. 이따가 후반부에 여쭤볼게요.
4452번 쓰시는 분, “지역건보료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주택 임차인 월세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월세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수익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것을 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사공진
맞습니다. 특히 사글세, 송파 세 모녀도 마찬가지지만 사글세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고요. 특히 주거용 재산에 재산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사글세는 4천만 원까지 그리고 3단계 가서는 또 4천만 원 이상의 사글세는 재산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크나큰 진전이라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께서,

□ 이창준
고민스러운 부분이 월세 같은 경우 요새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거의 그렇죠.

□ 이창준
고가의 월세도 있고 송파 세 모녀처럼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같은 월세인데.

□ 이창준
그래서 지금 전월세에 대해서는 전월세 금액의 3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1억 짜리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겨서 30%만 전월세는 반영을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3단계가 되면 1억 7천만 원 정도의 전세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일체 매겨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정부개편안뿐만 아니라 계속 개편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전월세에 사는데 보험료를 내냐, 주택 달랑 한 채 있는데 왜 거기에 보험료를 내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불능력은 현금소득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파악의 문제, 연금소득의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참아주시면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월세라고 그래도 고액월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 몇 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죠. 8736번 쓰시는 분,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만 하고 지역가입자만 재산을 다 파악해서 부과시키나요? 직장도 재산을 파악해야 하지 않나요?” 이상철 본부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원칙은 소득에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건강보험 부담능력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는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소득에 하는 게 맞는데 지역가입자에 재산이 들어갔던 부분은 과거에 소득 파악이 안 된, 지금도 물론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것의 보완조치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대로 하면 장기적으로는 직장에 재산을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재산이 빠져야 되는 방향이 맞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건보료 문제로 <공감토론> 진행하는데 궁금해 하는 청취자 분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가들께 충분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창준 과장님?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단계적 개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창준
일단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제도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담아서 갈 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담는데 저희가 단계적 개편을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소득 파악의 형평성을 높여 가면서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험료 손실분을 줄여 나가면서 1단계, 그다음 단계, 3단계까지 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부분도 계속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개편안이 제시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1단계에서는 보험료 손실을 한 9천억 정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고 2단계에서는 1조 8천억, 3단계에서는 2조 3천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이 보험료 수입손실이 생기면 궁극적으로는 가입자들한테 또 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개편을 하겠다는 골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사공진 교수님, 이게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이게 상당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 안에 정권이 몇 번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제대로 시행에 옮겨지겠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 사공진
맞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가서 그게 끝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3단계 끝나도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는 계속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남아 있죠. 또 3년 주기로 3단계로 지금 개편을 진행할 텐데 우선 1단계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충분한 개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끝나고 3년 뒤에 2단계로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단계 단계마다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불만세력이 나타날 겁니다. 즉, 보험료가 인상되는 1단계에서 54만 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텐데 그분들은 아마 거세게 저항하면서 2단계나 3단계로의 진행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왕 맞을 매 한 번에 맞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거에 과감한, 우리말로 한 큐에 하는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털이 많은 다리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데 이 반창고를 뗄 때 조금씩 떼는 것이 더 아플까요, 아니면 한 번에 확 뜯는 것이 더 아플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도 한 번에 일거에 떼는 것이 좀,

□ 백운기 / 진행
눈물 한 번 찔끔 흘리고.

□ 사공진
덜 아플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찔끔찔끔 조금씩, 조금씩 뜯다 보면 아파서 이 반창고를 떼는 것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체계는 정부의 개편안과 같이 3단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일괄 시행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유를 듣고 보니까,

□ 김종명
적극 공감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상철 본부장께서는 공감하십니까?

□ 이상철
저는 조금 다른데요. 반창고 예를 들었는데 반창고 떼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창고 떼는 것 같으면 사공 교수님의 의견에 제가 적극 동의를 하는데 사실 경제적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그러니까 소득 파악, 여태까지 계속 문제로 제기됐던 소득 파악 등의 여건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공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계를 확 줄이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단계적 개편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결과제로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운영해서 소득 파악을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충격을 완화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창고 얘기하시니까 어떤 분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거위 털 뽑는 얘기를 한 번 해 가지고 혼난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네, 이창준 과장님.

□ 이창준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데 이 건강보험이 개편하면 건강보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시장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펀드 운용이나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앞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많이 내야 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성을 고려를 한다면 저희도 한꺼번에 딱 끝내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지만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공감을 해야만 연착륙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개편의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는 대안을 내놓은 게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종명 팀장께서는 아까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김종명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단계는 설정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최종 목표를 하고 완전히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 그것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상철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소득파악률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조건에서 소득 중심으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약간의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원칙을 소득기준으로 가는데 있어서 장애물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단계적 개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심플한 게 이 기준을 소득으로 삼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안 되냐, 이게 제일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창준 과장님, 이번에 소득일원화 개편은 왜 안 된 거죠?

□ 이창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하고 지역을 구분해 봤을 때 직장은 거의 보험료를 보수, 100% 다 투명하게 노출되는 보수에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월급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분들도 있고 면세점 이하라서 낮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또 필요경비를 60~90%까지 공제를 하고 세후에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까 지역가입자 내에 낮은 소득, 높은 소득 간에 차별도 있고 직장, 지역 간에, 또 소득 수준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소득비중이 높아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소득 파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보공단의 공적소득파악자료 말고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도 소득파악이 그렇게 안 되는가요? 누가 답변을, 네, 사공진 교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 사공진
네, 우선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83.9%의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세청은 자영자를 포함해서 전체 소득자료의 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자의 소득파악률도 30년 전에는 22%였는데 지금은 60~8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올린다면 대만을 한 번 볼 텐데요. 대만은 자영자의 비율이 우리하고 비슷하고 소득파악률이나 또 카드사용률 같은 자료보유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데도 불구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지 오래 됐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대만보다도 훨씬 더 카드사용률 같은 소득파악 관련 사항이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일원화로 개혁해도 무방하고 충분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님 덧붙여 주신다면.

□ 김종명
소득파악률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크게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사업소득이 일단 어느 정도 소득이 파악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국세청에서 매출이 다 잡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현금영수증이라든가 신용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이 잡히는데 약간의 소득 탈루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경비 부분이 많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 지역가입자’라고 흔히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영업자 중에서 영세자영업자들만 지역가입자로 돼 있고요. 소위 고소득자영업자, 전문직이라든지 또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자영업자들은 지금은 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가입자가 전체 한 1,50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중에 150만 명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님, 이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시죠.

□ 이상철
네. 소득파악률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자료,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를 한 번 살펴보면 전체 한 1,4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소득이 한 푼도 없습니다. 소득이 없든지 파악이 안 됐든지 아니면 제출한 소득이 없든지 소득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 그러니까 전체 25%는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500만 원 이상 되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 소득의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노동패널이나 통계청의 가구조사통계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지출이 직장가입자의 70%~9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조사통계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한 70%~90%를 벌고 또 그 정도를 쓰고 있는데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직장가입자들은 소득파악률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직장가입자 입장이라는 겁니다. 직장가입자 입장에서 이런 자료들 보면 적어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한 절반 정도의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지금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 문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경우에는 상당히 관대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있을 때 종합과세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실제적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있다고 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지금 금융소득으로 연간 4천만 원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 금융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2%로 따진다고 해도 20억 되는 것 아니에요?

□ 패널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가 상당히 관대하죠? 아예 부과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입니까?

□ 이창준
그래서 기존에 피부양자 중에서 연금소득이 4천만 원이 넘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 넘거나 임대소득이 그렇게 되거나 이런 경우만 보험료를 부과해서 많게는 1억 2천까지 소득 있는 사람조차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런 무임승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각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합산해서 고민을 한 게 기획단에서 4천부터 336만 원까지 이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일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을 찾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전체 소득을 쭉 일렬로 세워서 가운데 소득, 중위소득을 매년 기준을 찾습니다. 그게 2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금년에 한 달에 한 281만 원, 그럼 연간 한 3,400 정도 됩니다. 그 사람 정도는 그 중간 정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분들이 나가서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 정도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일단 중위소득의 100%, 중위소득의 80%, 60% 낮춰 가면 2천만 원까지는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 밑에는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종합적으로 해서 누진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 여러 가지 소규모 금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험료를 매기려면 금융실명제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 개편을 하면서 전문가 협의체도 만들고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개편을 진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것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노년층, 소득 흐름보다는 자산, 부동산 위주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다면 우리 과세기반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축소될 수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액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험료 부담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이 적은 젊은 세대와 형평성 관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창준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 패널의 생각을 듣고 다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팀장님.

□ 김종명
고액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소득이 발생됩니다.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소득이 발생이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부과하자는 건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3단계까지 가더라도 금융소득 기준으로는 실제적으로는 4천만 원, 임대소득은 실제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 그 초과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는 굉장히 불공평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런 불공평한 부분이 어찌됐든 건강보험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의 고액재산 문제들은 다른 어떤 부유세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문제고 건강보험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부과하고 소득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님.

□ 이상철
네, 계속 얘기했던 소득파악 문제 때문에 생기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렌트를 하거나 임대를 해서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텐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임대소득 같은 데 소득파악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종명 팀장님 뭐 빠뜨린 말씀 있으신가요?

□ 김종명
아닙니다. 이상철 본부장님이 말씀한 것에 반박을 할 건데요. 일단 금융소득은 무조건 잡힙니다. 국세청이 다 갖고 있고요. 임대소득은 잘 안 잡힌다고 하셨는데 임대소득 역시도 지금은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완전히 투명하게 임대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공진 교수님.

□ 사공진
네, 저도 소득파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이상철 본부장께서 소득 파악 관련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현재 국세청에서 소득자료 12종류 중에서 6종류를 건보공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소득자료 같은 것을 공단에 제공하게 되면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소득파악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득자료는 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내는 소득자료 굉장히 투명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아까 질문에 대해서, 저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여러 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 고액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소득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고액재산과 소득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고재산가가 혹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면 그러면 우리 건보공단이 국세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노년층들이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주거재산, 그것은 아파트 한 채밖에 갖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재산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사회정의에 맞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도 분명히 본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어떻게 개선해야 합리적인 체계가 될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 건강보험료 어떻게 부과해야 가장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와 또 전화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전화 주신 분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까? 연결되면 연락을 주시고요. 네, 전화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네. 저는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선생님은 지역가입자입니까, 직장가입자입니까?

□ 청취자
네, 저는 지역가입자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습니까?

□ 청취자
네. 저는 거기 패널로 나오신 이창준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특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건보료가 한 20여 년 동안 오랜 세월 집행해 오면서 국민들한테 목을 죄는 그런 법으로 이미 입증이 됐어요. 문제가 많은 이 건보료 제도를 자율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점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 청취자
네. 건보료가 그동안 7년 간 사무장병원에 약 1조 원 누수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미 개인 미납자가 3,400명~157만 명이 된다는 게 나타났고요. 200만 가구 미납자가 2조 4천억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47만 명의 직장가입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고 약 7천 건의 국민이 아우성치는 건보료 항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건보료 제도를 자율로, 이게 강제보험의 특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것을 계속 집행해 오는 정부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자율로 하는 것이 합당할지, 이런 것을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자율로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인 거죠? 네, 이창준 과장을 직접 지명하셨으니까 한 번 말씀 듣겠습니다.

□ 이창준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그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 전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분담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로 하게 되면, 민간보험처럼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불가피하게 의무적 가입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층의 부담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선생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화 끊어지셨군요. 네, 전화 라디오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듣고 계셨으면 토론이 됐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 한 분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직장가입자 전화 주신 분, 네. 연결이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네, 직장가입자 한 분, 지역보험가입자 한 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연결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마 한 분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전화가 다시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계속 헤드셋을 쓰고 계십시오. 지금 전화가 또 걸려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서울 금천구에서 지역가입자 전화 주신 분은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셨고 내용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건보료가 누수 되는 것, 그리고 이것저것 새는 것이 이렇게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사공진 교수님, 지금 그런 불만들이 있으신 거죠? 우리 지역가입자 분들은.

□ 사공진
네. 그런데 아까 지역가입자 분 말씀에 약간 반론이랄까 한 번 제기한다면, 물론 이창준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사회보험이라서 리스크 풀링(Risk Pooling)을 해서 하는 건 맞고요. 만약에 자율로 할 경우에는 민영보험으로 가는 것인데 민영보험으로 할 경우에는 35%가 행정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보험은 행정비용이 총 재정의 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효율적이고 그 많은 혜택이 국민에게 더 가는 거죠. 따라서 민영보험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직장가입자 전화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네, 전주에 사는 김씨라고 할까요? 그냥,

□ 백운기 / 진행
네, 전라북도 전주신가요?

□ 청취자
네.

□ 백운기 / 진행
지금 직장보험가입자이신가요?

□ 청취자
네, 직장보험.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것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 청취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 백운기 / 진행
지금 전화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혹시 차 안에서 전화하시나요?

□ 청취자
이어폰이라서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네, 좀 맑은 소리가 날 수 있게 전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청취자
이어폰이라 그런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좋아졌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청취자
21년 된 아파트에 사는데 시가가 한 8,500 합니다. 8,500 가는데 대출이 4,500 되고요. 돈이 없어서 중고차 2002년식 싼 것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맞벌이를 하는데 한 10만 원 조금 더 보험료가 까져요. 그러면 회사에서 또 그만큼 까집니다. 제가 반절 내고 회사에서 반절 내요. 그러면 저희 식구가 10만 원씩 낸다고 하면 40만 원이 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만 원 가지고 과연 병원에 가서 무엇이 낫냐, 감기밖에 못 낫습니다. 저는 그것에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만요. 지금 이창준 과장 이분 말씀은 제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직장보험이 아니고 지역보험가입자 같기도 한데,

□ 이창준
직장에서도 사업소득으로 하는 분이 있어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은,

□ 백운기 / 진행
네, 맞벌이신가 본데요?

□ 이창준
내가 보험료 내는 것에 비해서 보험에서 받는 혜택이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성을 계속 확대를 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보장률 수준이 60% 중반대, 선진국은 한 70% 이상, 80%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준도 지금 월급의 한 6% 정도 내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13%, 14%, 이렇게 2배 이상 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정하게 부담을 하면서 보장성도, 또 지금 감기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증에 대해서는 70% 이상, 80% 가까이 보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질병 발생의 위험을 줄여 주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님.

□ 이상철
아마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직장가입자들 중에 그런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공적영역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역할로서 본인이 낸 것에 비례해서 지출이 되는, 지출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내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실제로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대비 지출이 한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은 거의 낸 만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들은 내는 것에 비해서 많이 쓰고 직장가입자들은 적게 쓴다는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연장선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해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는 청취자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다 시간상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창준 과장님, 혹시 이렇게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민원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 이창준
보건복지부에도 콜센터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해서 문의를 주시고 해결이 안 되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면 보험정책과, 그다음에 건강보험 혜택 기준을 관리하는 보험급여과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콜센터 번호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까?

□ 이창준
네, 1577-1000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1577-1000번. 그쪽으로 궁금하신 분들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궁금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창준 과장님, 이렇게 개편안이 마련되면 아까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건데 그러나 당연히 또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가 재정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 이창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 9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배 정도 들어간 1조 8천억, 마지막 3단계, 누적 개념입니다. 2조 3천억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줄여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노력도 같이 하면서 이 보험료 수입손실이 가입자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인데 아까 선진국은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나라가 일본, 독일, 사회보험선진국들도 다 규모별로 조합방식으로 인해서 그 조합의 구성원들이 거의 비슷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체 나라가 하나의 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일한 나라에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보험료를 매기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일 수밖에 없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안 되면 평균보험료를 가지고 당신은 소득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평균보험료가 이 정도기 때문에 이것을 내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런 방식의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개편을 하고 보험료 수입손실도 최소화 하겠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재정조달대책 충분할지 사공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사공진
3단계가 끝나면 2조 3천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생기고 만약에 재산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를 다 폐지할 경우에는 4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득일원화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을 술, 담배 같은 데에 건강부담금을 물리는 방법도 있는데 간접세를 올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에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외에 일용근로소득이나 또 2천만 원 미만 금융소득 같은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리고 또 양도소득 같은 분류과세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때는 국회와 협조해서 한 3, 4년 내에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만약에 분리과세소득인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한 1조 정도 더 보험료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2천만 원 미만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물리면 한 2조 원 이상의 건보료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류과세소득인 양도소득으로부터도 한 1조 5천억 정도의 보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명
네. 지금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서는 1단계든 3단계든 재정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게 여전히 광범위하게 무임승차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소득 중심으로 완벽하게 일원화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추가적인 재원이 더 많이 걷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야 3당이 전부 소득 중심의 부과원칙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표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 방안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만 갖고 계시는 기존에 평범한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에서 오히려 4.8%까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과세소득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분리과세소득까지, 그다음에 퇴직양도소득, 그리고 상속증여소득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재정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한 직장가입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창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창준
아까 사공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득범위 확대하는 것 기획단에서 검토를 했는데 분류소득 상속증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일용근로소득자가 700만이 넘어가는데 일용근로소득자를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 일정하게 직업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쉬었다가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득을 파악해서 보험료를 매기려면 일하는 기간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기간하고 시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난 일할 때는 보험료를 안 내다가 쉬고 있는 동안 보험료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700만이 넘어가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말로는 쉽지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고 인프라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사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님.

□ 이상철
네, 사공진 교수님이 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소득에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은 공적영역도 있지만 사적영역의 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냥 무작정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담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소득에 부과를 하지만 주된 소득에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양도니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는 대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사공진 교수께 발언권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사공진
저희 기획단에서 구성한 안 중에서 상속증여는 사실은 재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분리과세소득이나 분류과세소득에도 혹시 모자라면 그 외에 담배를 넘어서 술이나 휘발유나 경유 같은 화석연료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택스(Sin tax), 그러니까 죄악세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술이나 또 청량음료, 정크푸드 등에도 외국 같이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는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만, 사실 담배는 세금 인상한 거죠?

□ 이창준
담뱃값 올려서 건강보험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한 1조 9천억 정도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술도 앞으로 세금 물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이창준
오늘 점심 먹으면서 낮에 KBS 뉴스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옛날에 국회에서 주류에 대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안 돼서 깨진 사항이고 지금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추가재원으로 주류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는데 그게 마치 검토된 것처럼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 백운기 / 진행
검토된 바 없다.

□ 이창준
부과체계 개편안에 재원확보수단으로 주류는 검토된 사실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류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과장께서 다시 한 번 밝히셨습니다.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님.

□ 김종명
네. 아까 이창준 과장님이 일용근로소득에 부과하는 게 맞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용근로자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다른 직장근로자처럼 똑같이 보험료를 3%만 내면 되는 거예요. 반은 사업주가 내주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전부 지역가입자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산, 자동차,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소득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 자동차 기준, 평가소득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일용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득을 본다는 거죠.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형평적인 것입니다.

□ 이창준
일용근로소득자들이 다 지역에 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있는데 저희가 일용근로소득에 부과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과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슬슬 토론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한 10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어느 덧 마칠 시간이 돼 갑니다. 재원마련 방안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 단계가 좀 더 남아 있죠. 이창준 과장님,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개편안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국회로 가는 겁니까?

□ 이창준
정부에서 이 개정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정부는 진행을 할 거고 국회에서는 빠르면 2월 달부터 야당에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하고 정부가 내놓은 것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을 하고 지금 나오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국회 차원에서 개편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최종 단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단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패널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한 1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 좀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정리를 해 주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403번 쓰시는 분, “지역가입자인데요. 소득이 들쭉날쭉한데요. 소득이 늘어났을 때는 득달같이 보험료 인상하던데 소득이 줄어도 많이 벌던 소득기준 그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191번 쓰시는 분,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지역가입자 책임입니까?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해서 10여 년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2475번 쓰시는 분, “저는 소득만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도 돈도 없는데 빚이 산더미 같은 경우에 투잡, 쓰리잡 해서 300 수입 있을 때 생활비 빼고 전부 빚 차감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문자 주신 분들이 6천만 건, 7천만 건에 해당되는 분들이시겠죠? 시간관계상 한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5617번 쓰시는 분, “보험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도 절약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료보험공단 건물을 보면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민원인 방문도 별로 없던데 임대해서 쓰면 안 됩니까?” 사공진 교수님 왜 웃으십니까? 동의하시는 뜻입니까?
9241번 쓰시는 분, “철저하게 재산과 소득으로 기준으로 하되, 부채는 공제하고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제언 40초씩만 부탁드릴까요? 사공진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 사공진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독 건보료 부과체계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사실 돈을 같이 쓰면서, 즉, 하나의 재정을 가지고 보험료 부과방법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한 돈을 같이 쓰면서 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은 소득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과 또 야당 안들이 조화롭게 절충 합의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소득에 근거하여 건보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만들어져서 한시바삐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소득 있는 곳에 조세가 있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선진적인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이상철 본부장님

□ 이상철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적인 기능과 아까 말씀드린 사적인 영역인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보면 너무 소득재분배 기능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소득파악 문제나 재정대책,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이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님.

□ 김종명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분명히 미흡하지만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완전히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끝까지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다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께서는 우리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 이창준
네. 기본적으로 최종 목표는 김종명 팀장이 얘기하신 그 목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내는 분,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분,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다 담아서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특히 지역가입자 분들께서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서 보험료를 내려면 다른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줄이고 그다음 서민층 부담 줄이고 그다음 단계로 중산층까지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득 중심, 소득 하나로 보험료가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계속 듣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돼 왔는지를 계속 평가를 하면서 개편을 진행해서 국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완벽한 개선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고쳐나가고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청취자 분들 궁금한 것에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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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와 과제”
    • 입력 2017-02-04 13:45:37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종명 의료팀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공진 교수 : 한양대 경제학부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3일 오랜 숙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583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얼른 듣기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 이상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는지 오늘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을 평가하고 보완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발표된 개편안을 토대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준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이창준 과장께서 이번 개편안 완전히 책임지고 만드신 겁니까?

□ 이창준
실무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를 했고요. 복지부 내의 장관님 이하 실무진까지 다 검토를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가 좋아야 할 텐데.

□ 이창준
일단 전반적으로 개편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편 주기나 그다음에 단계적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이게 일시에 한꺼번에 개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개편을 하면서 정부안이 제시된 게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계속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볍게 지금 인사말씀 드리는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개편안 정말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들어보고 ‘저 정도면 참 할 만하겠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설명 많이 해 주십시오.

□ 이창준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기획단이 있었죠. 그 기획단에 함께 하셨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공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사공진 교수님은 사공 진씨죠? 사공 씨죠? 사 씨가 아니고.

□ 사공진
네.

□ 백운기 / 진행
명함 주실 때 항상 일부러 사공 씨라고 설명하시죠?

□ 사공진
네. 학교 학점을 줄 때도 사 교수라고 쓰면 F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공 씨가 아주 희성이신데 사공일 교수도 계시고, 전국적으로 몇 분이나 계세요?

□ 사공진
한 2만 명 이상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명절 때 모이십니까?

□ 사공진
가끔.

□ 백운기 / 진행
네. 역시 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 본부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네요. 사공진 교수님과 서로 계속 만나셨겠네요.

□ 사공진
네.

□ 이상철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언제부터 기획단이 시작이 된 겁니까?

□ 사공진
2013년 7월부터, 그다음에 2015년 1월 말까지 한 1년 반 동안,

□ 백운기 / 진행
1년 반 하셨군요. 기획단 위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사공진
한 16분 위원들이 수십 차례 회의와 워크숍을 가지고 토론 끝에 거의 완성된 안을 마련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2015년, 정확히 1월 28일인데 그다음 날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나온 안을 발표하기 전 날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께서 이 개선작업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요?

□ 사공진
아무도 추측컨대 한 달 전에 발생했던 연말정산, 그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반 동안의 우리의 노고가 사실 물거품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군요. 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명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 한 번 패널로 나오셔서 인사 한 번 드렸는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어떤 단체인지 나오신 김에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죠,

□ 김종명
저희는 시민풀뿌리 운동을 지향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를 위해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제가 주로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이라든지 조세에서 세금 문제를 중심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복지국가가 되려고 하면 재원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세금 증세가 필요한데, 시민단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적극적으로 증세에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의료팀장이면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 김종명
저는 보건의료문제, 주로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개혁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오늘 모신 네 분보다 더 전문가를 모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나왔는데 먼저 이 배경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창준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개편안 참 어려운 과제 아니었습니까?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고 이게 얘기가 나온 게 꽤 오래됐었죠? 개편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 이창준
원래 건강보험이 출발은 지역, 직장 간 이렇게 나누어져서 조합별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2000년 7월에 지역, 직장이 하나로 된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 가급적이면 건강보험을 매기는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 17년 동안 그 당시의 부과기준이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다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편을 해서 국민부담도 줄여주고 그다음 형평성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단도 운영을 했고 당정협의체도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까 사공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단의 모형, 6개, 7개 정도의 모형을 제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단 모형이 너무 복잡하고 안이 많아서 논란이 클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고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2년 동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17년 걸렸다는 겁니까? 17년 동안 지금 현재 체계가 계속 유지가 돼 온 겁니까?

□ 이창준
큰 틀에서는 그대로였고 세부적으로 미시적인 조정들은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불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민원이 6천만 건이 공단에 전화가 걸려오고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작가가 써준 것을 보면서도 이것 제대로 쓴 건가, 6천 건이 아니고 6천만 건으로 잘못 쓴 게 아닌가 그랬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이 걸려옵니까?

□ 이창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5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민원이 연간 한 9천만 건이 넘어가는데 그중의 4분의 3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왜 내가 이 기준으로 부과를 하느냐, 그다음에 자격이 직장,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탈락하고 이런 기준들이 하다 보니까 국민 한 사람이 한 건만 제시하더라도 5천만 건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해마다 6천만, 7천만 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김종명 팀장께서 좀 더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불만들이 주로 많은 걸까요?

□ 김종명
대부분의 경우가 지역가입자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내가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데도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씩 부과된단 말이죠. 그게 소득 규모도 재산이라든지 자동차, 다른 성, 연령, 가구원수, 이런 걸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입자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사례로 보면 저의 경우이기도 한데요. 제가 직장의 병원에 근무하다가 잠시 한 달 정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는데 한 달 동안 건강보험료가 2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그 전에는 소득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동안에는 소득이 없어졌었어요. 제가 재산이라고는 4억짜리 전세금, 그다음에 와이프하고 제가 자동차가 따로 있었고 아이를 둘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2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순간적으로 열이 확 나서 저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6천만 건 안에 저 역시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사공진 교수님, 추진기획단에서 활동을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냐,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김종명 팀장께서도 이런 저런 불만사항을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단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불만사항은 정리한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 사공진
6천만, 7천만 건의 민원들이 지역가입자들, 즉, 자영자, 농어민들, 특히 저소득 자영자들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추정소득인 평가소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라는 것이 점수하고 등급으로 포장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저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사공진
네, 그리고 그 소득보험료의 소득역진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최저소득의 보험료율이 최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의 5배가 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득역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점수, 그러니까 해당 점수 곱하기 점 당 180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그 점수의 산정근거를 잘 모릅니다, 아무도. 황당하게 돼 있어서. 아울러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재산보험료도 점수하고 등급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재산보험료가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는 주택이랄지 또 전월세마저도 재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이제는 생필품이 되다시피 한 자동차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2천만 명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부분이 보험료를 안 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님, 지금 사공진 교수님께서 정리를 쭉 해 주셨는데 말하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재산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보험료 많이 내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 이상철
네, 지역가입자 쪽에서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단 활동을 할 때 지역가입자를 대표하기보다는 직장가입자 쪽을 대표를 했는데 주로 얘기들이 지역가입자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장가입자 쪽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불만이냐면 직장가입자들은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래서 100% 소득파악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100% 소득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소득파악률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측면에서 볼 때는 유리알 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다 내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도 있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님, 그런데 17년 전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보험체계가 마련됐을까요?

□ 이창준
일단 5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대만이 통합은 돼 있지만 거기는 규모가 작고 또 대만도 직종별로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조합별로 운영을 했고 진료권역도 나눴습니다. 전라권, 이렇게 해서 병원 이용하는 것도 제한을 했고 하다 보니까 좁은 나라에서 그렇게 제한을 두기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누구든지 저 섬에 살든 서울시에 살든 큰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 거기의 전제조건이 그러면 이용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려면 보험료 매기는 기준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출발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까 소득파악률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해야 가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부분적인 보완만 했었고 큰 틀에서 개편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건보료 보험료 얘기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2014년에 일어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었죠. 참 안타까운 사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 사건이 났을 때 건보공단 이사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재산이 5억 원인데 나는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송파 세 모녀 보험료는 5만 원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때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김종명 팀장님, 그때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인 거죠?

□ 김종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그런 체계가 돼 있을 수 있었던 거죠?

□ 김종명
그때 당시 이사장님이 얘기했었던 것은 자기가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재산도 있고 또 연금소득도 적지 않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이창준 과장께 개편안 주요 골자를 한 번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기획단 활동을 하셨던 사공진 교수님, 이상철 본부장님 두 분께 기획단에서 개선안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뒀다고 할까?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공진 교수님 먼저.

□ 사공진
네, 일단 형평에 맞는 소득일원화, 그러니까 부과기준을 소득에 일원화시키는 이것을 가장 중시해서 1년 반 동안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소득일원화. 소득일원화라고 하면,

□ 사공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에서 조금 연장을 해서 우리가 1988년도에 농어민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을 창설하면서 그 당시에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자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소득에 대한 판별기준으로 재산하고 자동차를 자영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와 있었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말하자면 재산에 보험료를 물리는 거죠. 재산 정도에 따라서.

□ 사공진
네. 그러니까 아까 송파 세 모녀도 이분들이 사글세방에 살면서 소득도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정소득인 평가소득에도 부과하고 또 재산보험료도 부과 받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였습니까?

□ 사공진
사글세였어요. 그래서 합이 말도 안 되게 5만 원이라는 그런 보험료가 부과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의 재산에도 부과하고 자동차에도 부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혁하자고 저희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는 일단 소득일원화 하자, 이것이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기 때문에 소득일원화 하자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께서 덧붙여 주신다면.

□ 이상철
네, 지금 사공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획단 내의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조금 의견이 달랐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소득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대전제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가입자 내에서 건강보험료 형편이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도 있지만 실제 소득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계층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은 그래도 이렇게 일원화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득파악이나 이런 전제조건들을 갖춘 후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수의견이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개편안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창준 과장님, 개편안 설명 좀 해 주시는데 그것 설명하면 오늘 100분 다 지나갈 거고 중요한 것만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창준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지적된 게 송파 세 모녀의 살해였는데요. 월세 50만 원 살면서 소득이 거의 아르바이트 상태로 거의 없었던 상태였는데 보험료가 4만 8천 원, 아까 김종대 전 이사장 케이스는 그분이 은퇴하고 일정 기간은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냈지만 지금은 보험료를 내시는 걸로, 연금소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종합과세 하는 소득이 500만 원이 넘어가는 계층이 10%밖에 없었고 500만 원 이하인 계층이 90%였습니다. 그래서 10% 계층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했었는데 500만 원 이하 계층은 제대로 신고 안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활실태를 반영해서 소득보험료를 매기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의 남성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근로활동을 잘할 수 있고 또 젊을수록 근로소득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 연령,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가지고 평가소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까 송파 세 모녀 같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딸 두 분이 살다 보니까 젊은 분이다 보니까 재산보험료는 한 12,000원, 그다음에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 3만 6천 원을 내다보니까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이것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평가소득은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소득이 없는 우리나라 가입자들이 거의,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에 50% 정도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과세되는 소득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소득이 노출이 되지 않거나 이런 세대들이 50%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보험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를 매기자고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지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뭐다,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이창준
취약계층에 가장 큰 부담이 됐던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없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 백운기 / 진행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편안을 잠깐 봤더니 큰 글씨로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재산에 물렸던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서 물리는 걸로 바꾼다’ 그렇게 돼 있던데 맞습니까?

□ 이창준
소득보험료에 대한 비중을 높여 가겠다는 겁니다. 개편의 기대효과가 지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30%만 소득보험료가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개편안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60%가 소득보험료가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40%는 재산보험료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전체 건강보험으로 보면 지금 한 87%가 직장가입자는 거의 다 보수에 대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면 한 87%가 소득보험료인데 전체적으로 개편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95%가, 그러니까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여 가면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덜어주고 그다음 아까 지적하셨던 무임승차자, 그다음에 부담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들, 그다음에 직장 다니면서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추가로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게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께만 계속 개편안 여쭤보면 다른 분들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기획단에 계셨던 사공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편안 새로 마련된 것을 시행하게 되면 500만 가구 넘게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사공진
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사공진
1단계에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줄어들고요. 2024년에 시작된 3단계까지 가서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습니까?

□ 사공진
그것은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또 재산보험료에 공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산보험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히 지역가입자, 주로 지역가입자들이죠. 지역가입자의 600만 세대 이상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평가소득제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사공진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 원이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 5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무자료 세대들의 소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추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소득을 성이나 또 연령, 그리고 재산, 자동차 또 과세소득을 근거로 해서 추정하는, ‘Estimate income’이라고 하죠. 그런데 1998년도에 지역의료보험 통합 시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자영자의 소득추정을 위해 도입되어서 오늘 날까지 왔는데요. 가구의 실질부담능력이나 또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비판이 따라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추정소득인 이 평가소득을 폐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께는 이것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늘고 줄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이상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하고 지역하고 좀 나누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지역에서 평가소득이라는 이 개념을 썼던 이유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면 되는데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득을 추정을 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정해 내는 근거로 쓰는 게 아까 말씀하신 성이나 연령, 그다음에 재산, 자동차, 이런 것을 가지고 이만큼 정도 벌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 내고 거기에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 소득이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항상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개편안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평가소득 자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던 저소득계층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보험료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님, 그런데 최저보험료는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3,590원에서 13,100원으로?

□ 김종명
그렇지는 않고요. 3,500원 정도로 얘기가 나왔었던 것은 기존에 야당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공약으로 했을 때 최저보험료를 한 3천 원 넘는 정도만 설정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최저보험료를 최소화 시켰느냐면 민주당 안은 소득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파악이 여전히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최저보험료만 부과한다고 하는, 그래서 3,500원 정도로 됐었던 거고요. 이번 정부안에서 13,000원, 이렇게 최저보험료가 기존에 논의된 것보다 좀 높은 이유는 여전히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완벽하게 소득 중심으로 가는 방안이 아니라는 한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보험료를 한 13,000원 정도로 소득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게는 그 정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였죠. 장기적으로 최저보험료는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되면 폐지시켜야 될 제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과장님.

□ 이창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지역가입자 중에 보험료를 최고 낮게 내는 분들이 3,590원인데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경감, 노인 경감이나 경감혜택을 받아 그렇게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 직장 똑같이 보험료 하한이나 상한을 똑같이 가자는 게 개편의 기본 골격인데 직장이 지금 최저로 내는 게 17,000원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완충지점으로 13,000원부터 출발해서 올려가자는 거고 지금 그 13,000원보다 적게 내고 있는 분들이 한 100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개편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재정에서 국고를 받기 때문에 그 국고분으로 커버를 해 줘서 보험료 변동이, 취약계층입니다. 주로 그런 분들은 변동이 없도록 하면서 개편을 갖고 가는 게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최저보험료를 13,100원으로 정했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감혜택으로 3,590원 최저보험료 내시던 분들 한 100만 가구는 더 안 내도 된다.

□ 이창준
네, 13,000원 이하로 내고 있던 분들은 그것을 계속 낼 수 있도록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까지는 같은 보험을 적용을 받는데도, 그러니까 같은 보험 시스템을 적용 받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는 차별적으로 내고 있다, 이게 문제의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고쳐야 한다, 이런 게 전반적인 요구였는데 이게 개선이 된 겁니까?

□ 이창준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파악이 제대로 돼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연금이 성숙이 돼 있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 고령세대들이 연금을 통해서 그것으로 사회보험에 기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성숙해 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소득파악의 문제, 연금성숙의 문제가 같이 가면서 소득 하나로 보험료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서 기반도 강화를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시간도 참 많이 걸리고 또 참여한 위원들도 16분, 상당히 많아서 그중에는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문제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 사공진
지금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죠?

□ 백운기 / 진행
네. 논의가 잘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사공진
사실은 저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을 마쳤고요. 그 후에 또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새누리당 당정협의체 회의에서도 부과체계 개선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된 안이 나올 즈음에 다시 또 메르스 사태 때문에 흐지부지 됐는데, 그래서 먼저 1998년에 만들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의 틀을 드디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을 하는 거라서 그 의의는 참 기대하는 게 큽니다. 그런데 정부의 개편안은 2년 전에 저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마련했던 개편안에서 약간 후퇴한 안이어서 조금은 아쉬운 또 조금은 소심한 개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는 국민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3단계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개편안의 마지막 3단계가 7년 뒤인 2024년에 가서야 시행된다는 것은 너무 느슨하고 장기적이며 소극적이라고 하겠고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더,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십시오.

□ 사공진
네, 그런데 또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의 4천만 이상 되는 고가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또 공제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재산보험료블 부과할 것이기에 사실 퇴직자의 29%는 퇴직 후에 건보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불합리한 사항이 여전히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을 조금은 아쉬운 소심한 개편안이라고,

□ 백운기 / 진행
좀 더 싸우시지 그랬어요.

□ 사공진
그 사이에 2년 동안 저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평가를 계속 들어볼까요? 이상철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철
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야당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민주당 안이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일 강했는데요. 그런 안에 비하면 정부안이 소득 파악,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소득 파악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이런 현실성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소득부담을 완화하면서 지금 현재는 소득파악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담을 일정 부분 고소득직장가입자 쪽으로 부담을 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명
네. 사공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선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작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었죠. 하나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무임승차자를 방지하겠다, 세 번째가 재정중립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였는데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현재 정부 안은 사실 완전한 소득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직장, 지역 피부양자 기준을 그대로 놔둔 채 약간의 불공평한 측면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불공평한 부분들은 남아 있는 거고요. 무임승차 역시도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가더라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무임승차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재정중립원칙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정부 안대로 1단계 시행하게 되면 재정적자가 9천억이 나게 되고 3단계까지 가게 되면 매년 2조 3천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현 건강보험 재정적자 요인으로 전가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재정중립의 원칙이 깨진 이유가 이 무임승차자가 최대한 배제해야 되는데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서 발생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께서 세부 평가를 들으셨는데 실무작업을 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창준
저희 개편안이 최선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차선책이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 국민들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까 재정중립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기획단에서 재정중립원칙으로 천명을 하면서 그때 모형을 내놓은 게 보면 많게는 2조 원에서 적게는 4천억 정도의 재정손실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는 지금 건강보험이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했고 정부에서는 재정을 운용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조 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손실은 건강보험이 감당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그것보다 아까 2조 3천억 3단계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고령화 속도나 보장성도 계속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당장 가기에는 어렵고 여러 가지 건강보험 지출을 조금 효율화하는 노력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직장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 손실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3단계 개편을 했고 3년 주기안을 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몇 단계 몇 년 주기로 갈 것인지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099번 쓰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한 걸음 나아갔지만 앞으로도 계속 개편해 주세요. 서민 주머니 짜내서 병원 살찌우고 부자 편에 서는 건강보험정책을 멈춰주세요.” 이창준 과장님, 서민 주머니 짜내서 병원 살찌운 보험이라는 그런 지적 많이 받으셨나요?

□ 이창준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들은 나 월급에서 100%, 유리지갑인데 그냥 그대로 떼어가 버린다, 지역가입자들은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지역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생계형으로 갖고 있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건강보험료나 세금이나 내면서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공평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9550번 쓰시는 분, “20년 이상 해외거주민이 건강보험료 한 푼 안 내고 한국에서 취업한 아들 밑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이런 사례는 어떤 사례죠?

□ 사공진
잘못된 사례죠.

□ 백운기 / 진행
이런 경우가 있겠죠?

□ 사공진
네. 그게 피부양자 문제인데요. 그런데 특히 해외에서 사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몇 달만 보험료를 내시고 또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은 전반적인 피부양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로서 등재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왔기 때문에 그런 프리라이더(Free rider) 문제를 이번에 정부개편안에서도 많이 추정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임승차 좀 줄인다는 게 이런 부분 포함되는 겁니까?

□ 사공진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3233번 쓰시는 분, “건보료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공평과세원칙에 맞춰서 피부양자 제도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하고 기본 건보료 만 원을 시작으로 모두 피보험자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상철 본부장님, 이분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상철
네, 저희 쪽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부담하는 능력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전 국민이면 누구나. 말씀하신 미성년자나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피부양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아주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에 우리 <공감토론> 청취자 분들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면요. 정말 아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세요. 8817번 쓰시는 분, “내가 15년 납입해서 국민연금 월 32만 원 나오는데 건강보험에서 이 연금의 20%를 소득으로 해서 여기에 보험료 부과한 것 너무 합니다. 저도 민원 넣은 6천만 건 중 한 사례자입니다.” 김종명 팀장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명
그게 지역가입자의 문제입니다. 이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현재 연금소득의 연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연금소득은 고스란히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전액이 반영되지 않고 20%만 반영되지만 이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또 따로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도 부과되고 자동차에도 부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6022번 쓰시는 분은요. “63세 남자입니다. 29년 된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9만 8천 원입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서 일당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4, 5만 원 정도면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창준 과장님.

□ 이창준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일단 과세의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 시가 기준으로 1억 정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정부개편안이, 더 그 기준을 높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건강보험 운영하는데 재정 수입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에서는 거기까지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재정관리라든가 형평성, 소득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살고 있는 중산층 정도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안 내도록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보험료 9만 8천 원 내고 계시는데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 이창준
네, 소득에 따라 조금 달리 적용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가입자 중에 한 77%, 583만 세대가 세대 당 2만 원 정도 내려가고요. 지금 3단계가 되면 606만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한 80%가 되는데 그분들이 보험료가 4만 6천 원 정도, 지금 내고 있는 것보다 한 절반 정도 줄어드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이분은 583만 가구에 해당하는 분이 되겠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네, 5804번 쓰시는 분은, “저도 지역가입자입니다. 재산은 없고요. 2000cc 차량 하나 있고요. 한 달 300만 원 정도 실제 소득인데 과세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 소득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직장인도 35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 제 수준으로 낸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것도 이창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창준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재산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도 처음에는 1600cc 정도의 소형차량은 보험료를 안 내도록 하고 그리고 영업용 차량은 일체 내지 않도록 하고 좀 노후화 된 차는, 지금은 15년을 넘어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데 앞으로는 9년 넘는 차량은 일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1600cc 미만에서 3000cc 중형차량까지 다 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가차량 4천만 원, 시가표준액으로 4천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더 이상 과거처럼 사치수단이 아니고 일상적인 교통수단인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일단 문자를 더 소개해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한테 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 지금 그런 궁금증이거든요. 이따가 후반부에 여쭤볼게요.
4452번 쓰시는 분, “지역건보료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주택 임차인 월세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월세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수익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것을 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사공진
맞습니다. 특히 사글세, 송파 세 모녀도 마찬가지지만 사글세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고요. 특히 주거용 재산에 재산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사글세는 4천만 원까지 그리고 3단계 가서는 또 4천만 원 이상의 사글세는 재산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크나큰 진전이라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께서,

□ 이창준
고민스러운 부분이 월세 같은 경우 요새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거의 그렇죠.

□ 이창준
고가의 월세도 있고 송파 세 모녀처럼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같은 월세인데.

□ 이창준
그래서 지금 전월세에 대해서는 전월세 금액의 3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1억 짜리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겨서 30%만 전월세는 반영을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3단계가 되면 1억 7천만 원 정도의 전세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일체 매겨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정부개편안뿐만 아니라 계속 개편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전월세에 사는데 보험료를 내냐, 주택 달랑 한 채 있는데 왜 거기에 보험료를 내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불능력은 현금소득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파악의 문제, 연금소득의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참아주시면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월세라고 그래도 고액월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 몇 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죠. 8736번 쓰시는 분,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만 하고 지역가입자만 재산을 다 파악해서 부과시키나요? 직장도 재산을 파악해야 하지 않나요?” 이상철 본부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원칙은 소득에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건강보험 부담능력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는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소득에 하는 게 맞는데 지역가입자에 재산이 들어갔던 부분은 과거에 소득 파악이 안 된, 지금도 물론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것의 보완조치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대로 하면 장기적으로는 직장에 재산을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재산이 빠져야 되는 방향이 맞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건보료 문제로 <공감토론> 진행하는데 궁금해 하는 청취자 분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가들께 충분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창준 과장님?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단계적 개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창준
일단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제도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담아서 갈 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담는데 저희가 단계적 개편을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소득 파악의 형평성을 높여 가면서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험료 손실분을 줄여 나가면서 1단계, 그다음 단계, 3단계까지 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부분도 계속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개편안이 제시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1단계에서는 보험료 손실을 한 9천억 정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고 2단계에서는 1조 8천억, 3단계에서는 2조 3천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이 보험료 수입손실이 생기면 궁극적으로는 가입자들한테 또 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개편을 하겠다는 골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사공진 교수님, 이게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이게 상당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 안에 정권이 몇 번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제대로 시행에 옮겨지겠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 사공진
맞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가서 그게 끝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3단계 끝나도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는 계속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남아 있죠. 또 3년 주기로 3단계로 지금 개편을 진행할 텐데 우선 1단계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충분한 개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끝나고 3년 뒤에 2단계로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단계 단계마다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불만세력이 나타날 겁니다. 즉, 보험료가 인상되는 1단계에서 54만 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텐데 그분들은 아마 거세게 저항하면서 2단계나 3단계로의 진행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왕 맞을 매 한 번에 맞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거에 과감한, 우리말로 한 큐에 하는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털이 많은 다리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데 이 반창고를 뗄 때 조금씩 떼는 것이 더 아플까요, 아니면 한 번에 확 뜯는 것이 더 아플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도 한 번에 일거에 떼는 것이 좀,

□ 백운기 / 진행
눈물 한 번 찔끔 흘리고.

□ 사공진
덜 아플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찔끔찔끔 조금씩, 조금씩 뜯다 보면 아파서 이 반창고를 떼는 것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체계는 정부의 개편안과 같이 3단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일괄 시행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유를 듣고 보니까,

□ 김종명
적극 공감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상철 본부장께서는 공감하십니까?

□ 이상철
저는 조금 다른데요. 반창고 예를 들었는데 반창고 떼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창고 떼는 것 같으면 사공 교수님의 의견에 제가 적극 동의를 하는데 사실 경제적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그러니까 소득 파악, 여태까지 계속 문제로 제기됐던 소득 파악 등의 여건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공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계를 확 줄이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단계적 개편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결과제로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운영해서 소득 파악을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충격을 완화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창고 얘기하시니까 어떤 분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거위 털 뽑는 얘기를 한 번 해 가지고 혼난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네, 이창준 과장님.

□ 이창준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데 이 건강보험이 개편하면 건강보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시장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펀드 운용이나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앞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많이 내야 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성을 고려를 한다면 저희도 한꺼번에 딱 끝내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지만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공감을 해야만 연착륙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개편의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는 대안을 내놓은 게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종명 팀장께서는 아까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김종명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단계는 설정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최종 목표를 하고 완전히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 그것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상철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소득파악률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조건에서 소득 중심으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약간의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원칙을 소득기준으로 가는데 있어서 장애물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단계적 개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심플한 게 이 기준을 소득으로 삼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안 되냐, 이게 제일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창준 과장님, 이번에 소득일원화 개편은 왜 안 된 거죠?

□ 이창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하고 지역을 구분해 봤을 때 직장은 거의 보험료를 보수, 100% 다 투명하게 노출되는 보수에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월급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분들도 있고 면세점 이하라서 낮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또 필요경비를 60~90%까지 공제를 하고 세후에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까 지역가입자 내에 낮은 소득, 높은 소득 간에 차별도 있고 직장, 지역 간에, 또 소득 수준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소득비중이 높아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소득 파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보공단의 공적소득파악자료 말고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도 소득파악이 그렇게 안 되는가요? 누가 답변을, 네, 사공진 교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 사공진
네, 우선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83.9%의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세청은 자영자를 포함해서 전체 소득자료의 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자의 소득파악률도 30년 전에는 22%였는데 지금은 60~8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올린다면 대만을 한 번 볼 텐데요. 대만은 자영자의 비율이 우리하고 비슷하고 소득파악률이나 또 카드사용률 같은 자료보유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데도 불구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지 오래 됐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대만보다도 훨씬 더 카드사용률 같은 소득파악 관련 사항이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일원화로 개혁해도 무방하고 충분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님 덧붙여 주신다면.

□ 김종명
소득파악률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크게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사업소득이 일단 어느 정도 소득이 파악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국세청에서 매출이 다 잡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현금영수증이라든가 신용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이 잡히는데 약간의 소득 탈루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경비 부분이 많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 지역가입자’라고 흔히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영업자 중에서 영세자영업자들만 지역가입자로 돼 있고요. 소위 고소득자영업자, 전문직이라든지 또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자영업자들은 지금은 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가입자가 전체 한 1,50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중에 150만 명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님, 이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시죠.

□ 이상철
네. 소득파악률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자료,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를 한 번 살펴보면 전체 한 1,4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소득이 한 푼도 없습니다. 소득이 없든지 파악이 안 됐든지 아니면 제출한 소득이 없든지 소득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 그러니까 전체 25%는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500만 원 이상 되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 소득의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노동패널이나 통계청의 가구조사통계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지출이 직장가입자의 70%~9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조사통계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한 70%~90%를 벌고 또 그 정도를 쓰고 있는데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직장가입자들은 소득파악률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직장가입자 입장이라는 겁니다. 직장가입자 입장에서 이런 자료들 보면 적어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한 절반 정도의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지금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 문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경우에는 상당히 관대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있을 때 종합과세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실제적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있다고 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지금 금융소득으로 연간 4천만 원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 금융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2%로 따진다고 해도 20억 되는 것 아니에요?

□ 패널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가 상당히 관대하죠? 아예 부과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입니까?

□ 이창준
그래서 기존에 피부양자 중에서 연금소득이 4천만 원이 넘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 넘거나 임대소득이 그렇게 되거나 이런 경우만 보험료를 부과해서 많게는 1억 2천까지 소득 있는 사람조차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런 무임승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각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합산해서 고민을 한 게 기획단에서 4천부터 336만 원까지 이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일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을 찾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전체 소득을 쭉 일렬로 세워서 가운데 소득, 중위소득을 매년 기준을 찾습니다. 그게 2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금년에 한 달에 한 281만 원, 그럼 연간 한 3,400 정도 됩니다. 그 사람 정도는 그 중간 정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분들이 나가서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 정도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일단 중위소득의 100%, 중위소득의 80%, 60% 낮춰 가면 2천만 원까지는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 밑에는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종합적으로 해서 누진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 여러 가지 소규모 금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험료를 매기려면 금융실명제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 개편을 하면서 전문가 협의체도 만들고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개편을 진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것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노년층, 소득 흐름보다는 자산, 부동산 위주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다면 우리 과세기반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축소될 수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액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험료 부담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이 적은 젊은 세대와 형평성 관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창준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 패널의 생각을 듣고 다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팀장님.

□ 김종명
고액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소득이 발생됩니다.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소득이 발생이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부과하자는 건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3단계까지 가더라도 금융소득 기준으로는 실제적으로는 4천만 원, 임대소득은 실제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 그 초과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는 굉장히 불공평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런 불공평한 부분이 어찌됐든 건강보험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의 고액재산 문제들은 다른 어떤 부유세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문제고 건강보험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부과하고 소득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님.

□ 이상철
네, 계속 얘기했던 소득파악 문제 때문에 생기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렌트를 하거나 임대를 해서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텐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임대소득 같은 데 소득파악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종명 팀장님 뭐 빠뜨린 말씀 있으신가요?

□ 김종명
아닙니다. 이상철 본부장님이 말씀한 것에 반박을 할 건데요. 일단 금융소득은 무조건 잡힙니다. 국세청이 다 갖고 있고요. 임대소득은 잘 안 잡힌다고 하셨는데 임대소득 역시도 지금은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완전히 투명하게 임대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공진 교수님.

□ 사공진
네, 저도 소득파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이상철 본부장께서 소득 파악 관련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현재 국세청에서 소득자료 12종류 중에서 6종류를 건보공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소득자료 같은 것을 공단에 제공하게 되면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소득파악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득자료는 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내는 소득자료 굉장히 투명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아까 질문에 대해서, 저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여러 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 고액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소득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고액재산과 소득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고재산가가 혹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면 그러면 우리 건보공단이 국세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노년층들이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주거재산, 그것은 아파트 한 채밖에 갖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재산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사회정의에 맞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도 분명히 본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어떻게 개선해야 합리적인 체계가 될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 건강보험료 어떻게 부과해야 가장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와 또 전화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전화 주신 분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까? 연결되면 연락을 주시고요. 네, 전화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네. 저는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선생님은 지역가입자입니까, 직장가입자입니까?

□ 청취자
네, 저는 지역가입자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습니까?

□ 청취자
네. 저는 거기 패널로 나오신 이창준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특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건보료가 한 20여 년 동안 오랜 세월 집행해 오면서 국민들한테 목을 죄는 그런 법으로 이미 입증이 됐어요. 문제가 많은 이 건보료 제도를 자율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점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 청취자
네. 건보료가 그동안 7년 간 사무장병원에 약 1조 원 누수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미 개인 미납자가 3,400명~157만 명이 된다는 게 나타났고요. 200만 가구 미납자가 2조 4천억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47만 명의 직장가입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고 약 7천 건의 국민이 아우성치는 건보료 항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건보료 제도를 자율로, 이게 강제보험의 특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것을 계속 집행해 오는 정부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자율로 하는 것이 합당할지, 이런 것을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자율로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인 거죠? 네, 이창준 과장을 직접 지명하셨으니까 한 번 말씀 듣겠습니다.

□ 이창준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그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 전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분담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로 하게 되면, 민간보험처럼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불가피하게 의무적 가입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층의 부담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선생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화 끊어지셨군요. 네, 전화 라디오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듣고 계셨으면 토론이 됐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 한 분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직장가입자 전화 주신 분, 네. 연결이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네, 직장가입자 한 분, 지역보험가입자 한 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연결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마 한 분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전화가 다시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계속 헤드셋을 쓰고 계십시오. 지금 전화가 또 걸려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서울 금천구에서 지역가입자 전화 주신 분은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셨고 내용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건보료가 누수 되는 것, 그리고 이것저것 새는 것이 이렇게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사공진 교수님, 지금 그런 불만들이 있으신 거죠? 우리 지역가입자 분들은.

□ 사공진
네. 그런데 아까 지역가입자 분 말씀에 약간 반론이랄까 한 번 제기한다면, 물론 이창준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사회보험이라서 리스크 풀링(Risk Pooling)을 해서 하는 건 맞고요. 만약에 자율로 할 경우에는 민영보험으로 가는 것인데 민영보험으로 할 경우에는 35%가 행정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보험은 행정비용이 총 재정의 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효율적이고 그 많은 혜택이 국민에게 더 가는 거죠. 따라서 민영보험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직장가입자 전화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네, 전주에 사는 김씨라고 할까요? 그냥,

□ 백운기 / 진행
네, 전라북도 전주신가요?

□ 청취자
네.

□ 백운기 / 진행
지금 직장보험가입자이신가요?

□ 청취자
네, 직장보험.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것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 청취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 백운기 / 진행
지금 전화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혹시 차 안에서 전화하시나요?

□ 청취자
이어폰이라서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네, 좀 맑은 소리가 날 수 있게 전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청취자
이어폰이라 그런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좋아졌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청취자
21년 된 아파트에 사는데 시가가 한 8,500 합니다. 8,500 가는데 대출이 4,500 되고요. 돈이 없어서 중고차 2002년식 싼 것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맞벌이를 하는데 한 10만 원 조금 더 보험료가 까져요. 그러면 회사에서 또 그만큼 까집니다. 제가 반절 내고 회사에서 반절 내요. 그러면 저희 식구가 10만 원씩 낸다고 하면 40만 원이 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만 원 가지고 과연 병원에 가서 무엇이 낫냐, 감기밖에 못 낫습니다. 저는 그것에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만요. 지금 이창준 과장 이분 말씀은 제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직장보험이 아니고 지역보험가입자 같기도 한데,

□ 이창준
직장에서도 사업소득으로 하는 분이 있어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은,

□ 백운기 / 진행
네, 맞벌이신가 본데요?

□ 이창준
내가 보험료 내는 것에 비해서 보험에서 받는 혜택이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성을 계속 확대를 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보장률 수준이 60% 중반대, 선진국은 한 70% 이상, 80%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준도 지금 월급의 한 6% 정도 내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13%, 14%, 이렇게 2배 이상 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정하게 부담을 하면서 보장성도, 또 지금 감기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증에 대해서는 70% 이상, 80% 가까이 보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질병 발생의 위험을 줄여 주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님.

□ 이상철
아마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직장가입자들 중에 그런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공적영역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역할로서 본인이 낸 것에 비례해서 지출이 되는, 지출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내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실제로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대비 지출이 한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은 거의 낸 만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들은 내는 것에 비해서 많이 쓰고 직장가입자들은 적게 쓴다는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연장선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해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는 청취자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다 시간상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창준 과장님, 혹시 이렇게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민원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 이창준
보건복지부에도 콜센터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해서 문의를 주시고 해결이 안 되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면 보험정책과, 그다음에 건강보험 혜택 기준을 관리하는 보험급여과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콜센터 번호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까?

□ 이창준
네, 1577-1000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1577-1000번. 그쪽으로 궁금하신 분들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궁금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창준 과장님, 이렇게 개편안이 마련되면 아까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건데 그러나 당연히 또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가 재정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 이창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 9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배 정도 들어간 1조 8천억, 마지막 3단계, 누적 개념입니다. 2조 3천억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줄여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노력도 같이 하면서 이 보험료 수입손실이 가입자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인데 아까 선진국은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나라가 일본, 독일, 사회보험선진국들도 다 규모별로 조합방식으로 인해서 그 조합의 구성원들이 거의 비슷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체 나라가 하나의 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일한 나라에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보험료를 매기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일 수밖에 없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안 되면 평균보험료를 가지고 당신은 소득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평균보험료가 이 정도기 때문에 이것을 내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런 방식의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개편을 하고 보험료 수입손실도 최소화 하겠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재정조달대책 충분할지 사공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사공진
3단계가 끝나면 2조 3천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생기고 만약에 재산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를 다 폐지할 경우에는 4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득일원화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을 술, 담배 같은 데에 건강부담금을 물리는 방법도 있는데 간접세를 올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에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외에 일용근로소득이나 또 2천만 원 미만 금융소득 같은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리고 또 양도소득 같은 분류과세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때는 국회와 협조해서 한 3, 4년 내에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만약에 분리과세소득인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한 1조 정도 더 보험료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2천만 원 미만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물리면 한 2조 원 이상의 건보료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류과세소득인 양도소득으로부터도 한 1조 5천억 정도의 보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명
네. 지금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서는 1단계든 3단계든 재정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게 여전히 광범위하게 무임승차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소득 중심으로 완벽하게 일원화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추가적인 재원이 더 많이 걷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야 3당이 전부 소득 중심의 부과원칙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표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 방안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만 갖고 계시는 기존에 평범한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에서 오히려 4.8%까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과세소득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분리과세소득까지, 그다음에 퇴직양도소득, 그리고 상속증여소득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재정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한 직장가입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창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창준
아까 사공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득범위 확대하는 것 기획단에서 검토를 했는데 분류소득 상속증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일용근로소득자가 700만이 넘어가는데 일용근로소득자를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 일정하게 직업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쉬었다가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득을 파악해서 보험료를 매기려면 일하는 기간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기간하고 시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난 일할 때는 보험료를 안 내다가 쉬고 있는 동안 보험료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700만이 넘어가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말로는 쉽지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고 인프라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사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철 본부장님.

□ 이상철
네, 사공진 교수님이 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소득에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은 공적영역도 있지만 사적영역의 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냥 무작정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담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소득에 부과를 하지만 주된 소득에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양도니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는 대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사공진 교수께 발언권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사공진
저희 기획단에서 구성한 안 중에서 상속증여는 사실은 재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분리과세소득이나 분류과세소득에도 혹시 모자라면 그 외에 담배를 넘어서 술이나 휘발유나 경유 같은 화석연료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택스(Sin tax), 그러니까 죄악세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술이나 또 청량음료, 정크푸드 등에도 외국 같이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는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만, 사실 담배는 세금 인상한 거죠?

□ 이창준
담뱃값 올려서 건강보험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한 1조 9천억 정도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술도 앞으로 세금 물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이창준
오늘 점심 먹으면서 낮에 KBS 뉴스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옛날에 국회에서 주류에 대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안 돼서 깨진 사항이고 지금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추가재원으로 주류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는데 그게 마치 검토된 것처럼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 백운기 / 진행
검토된 바 없다.

□ 이창준
부과체계 개편안에 재원확보수단으로 주류는 검토된 사실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류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과장께서 다시 한 번 밝히셨습니다.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님.

□ 김종명
네. 아까 이창준 과장님이 일용근로소득에 부과하는 게 맞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용근로자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다른 직장근로자처럼 똑같이 보험료를 3%만 내면 되는 거예요. 반은 사업주가 내주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전부 지역가입자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산, 자동차,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소득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 자동차 기준, 평가소득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일용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득을 본다는 거죠.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형평적인 것입니다.

□ 이창준
일용근로소득자들이 다 지역에 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있는데 저희가 일용근로소득에 부과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과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슬슬 토론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한 10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어느 덧 마칠 시간이 돼 갑니다. 재원마련 방안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 단계가 좀 더 남아 있죠. 이창준 과장님,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개편안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국회로 가는 겁니까?

□ 이창준
정부에서 이 개정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정부는 진행을 할 거고 국회에서는 빠르면 2월 달부터 야당에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하고 정부가 내놓은 것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을 하고 지금 나오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국회 차원에서 개편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최종 단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단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패널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한 1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 좀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정리를 해 주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403번 쓰시는 분, “지역가입자인데요. 소득이 들쭉날쭉한데요. 소득이 늘어났을 때는 득달같이 보험료 인상하던데 소득이 줄어도 많이 벌던 소득기준 그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191번 쓰시는 분,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지역가입자 책임입니까?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해서 10여 년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2475번 쓰시는 분, “저는 소득만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도 돈도 없는데 빚이 산더미 같은 경우에 투잡, 쓰리잡 해서 300 수입 있을 때 생활비 빼고 전부 빚 차감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문자 주신 분들이 6천만 건, 7천만 건에 해당되는 분들이시겠죠? 시간관계상 한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5617번 쓰시는 분, “보험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도 절약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료보험공단 건물을 보면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민원인 방문도 별로 없던데 임대해서 쓰면 안 됩니까?” 사공진 교수님 왜 웃으십니까? 동의하시는 뜻입니까?
9241번 쓰시는 분, “철저하게 재산과 소득으로 기준으로 하되, 부채는 공제하고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제언 40초씩만 부탁드릴까요? 사공진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 사공진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독 건보료 부과체계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사실 돈을 같이 쓰면서, 즉, 하나의 재정을 가지고 보험료 부과방법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한 돈을 같이 쓰면서 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은 소득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과 또 야당 안들이 조화롭게 절충 합의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소득에 근거하여 건보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만들어져서 한시바삐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소득 있는 곳에 조세가 있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선진적인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이상철 본부장님

□ 이상철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적인 기능과 아까 말씀드린 사적인 영역인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보면 너무 소득재분배 기능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소득파악 문제나 재정대책,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이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명 팀장님.

□ 김종명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분명히 미흡하지만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완전히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끝까지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다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준 과장께서는 우리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 이창준
네. 기본적으로 최종 목표는 김종명 팀장이 얘기하신 그 목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내는 분,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분,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다 담아서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특히 지역가입자 분들께서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서 보험료를 내려면 다른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줄이고 그다음 서민층 부담 줄이고 그다음 단계로 중산층까지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득 중심, 소득 하나로 보험료가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계속 듣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돼 왔는지를 계속 평가를 하면서 개편을 진행해서 국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완벽한 개선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고쳐나가고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청취자 분들 궁금한 것에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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