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만에 수천만 원 절도한 30대 남성 검거
입력 2017.02.06 (08:28)
수정 2017.02.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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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한달만에 저층 아파트를 골라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의 아파트, 어린이집 등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A(32) 씨를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베란다 창문으로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골프채, 차 열쇠 등을 챙겼고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위조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의 아파트, 어린이집 등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A(32) 씨를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베란다 창문으로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골프채, 차 열쇠 등을 챙겼고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위조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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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 달만에 수천만 원 절도한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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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6 08:28:46
- 수정2017-02-06 09:41:42
출소한 지 한달만에 저층 아파트를 골라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의 아파트, 어린이집 등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A(32) 씨를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베란다 창문으로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골프채, 차 열쇠 등을 챙겼고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위조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의 아파트, 어린이집 등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A(32) 씨를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베란다 창문으로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골프채, 차 열쇠 등을 챙겼고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위조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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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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