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는 혜택 못 볼 ‘송중기 감세법’

입력 2017.02.06 (14:54) 수정 2017.02.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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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입법 예고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24일부터 시행)에는 관심이 가는 대목이 적지 않다.

절세 효과로 인기가 높은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절세 혜택 축소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변경 등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 히트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관심 가는 내용을 소개한다.

①증여신탁에 제동

지난해 5000억원 어치나 팔릴 정도로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세 절약 수법으로 각광받던 '증여신탁'에 제동이 걸렸다.

증여신탁은 부모가 금융회사에 증여할 돈을 맡기면(신탁) 금융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자녀 명의 계좌로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돌려주는 금융 상품이다.

헌데, 자산가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현금으로 직접 주는 '일반증여'에 비해 이 증여신탁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령 부모가 생전에 10억원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보통 일반증여는 2억200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증여신탁은 1억36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됐다. 약 6600만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셈이다.

이러자 정부는 증여신탁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0%에서 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면 그만큼 증여평가액이 늘어 세금이 증가한다.

특히 3%는 연금 등 정기금을 받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일정 기간 예치해야 하는 '증여신탁'을 통한 절세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②장기저축성 보험 혜택 축소는 다소 후퇴

정부는 월 납입금 150만원 이상(일시납 1억원 이상) 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한 방침에 대해 생활설계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부 보완책을 내놨다.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암보험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순수보장성보험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순수보장성보험은 저축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원칙을 적용했다"며 "아울러 장기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월 150만원 이상을 납부했어도 연간 1800만원 이내(150만원×12개월)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③전세보증금 이자율 하향

정부는 아울러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6%로 낮춰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건물주가 상가 등을 세주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10억원 받았다면 현재는 1800만원(1.8%)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 이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곤 했는데 앞으로는 1600만원(1.6%)에 대해서 소득세가 계산된다.

이는 저금리와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송중기 세액공제'는 축소

이번 세법 시행규직 개정안 중에는 방송 연예계가 주목하는 부분도 있다.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 관련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드라마 제작사가 낼 세금 총액에서 배우 출연료의 10% 규모를 깎아주는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안을 포함했다.

이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 제작사가 낼 세금 중 국내 제작비용의 최대 10%(중견 대기업은 7%)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이다. 제작비를 비용에서 인정해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건 물론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중 세금 혜택인 셈이다.


정부의 이런 감세 혜택은 지난해 상반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빅히트하면서 한류 열품이 다시 불고 수출 및 관광 증대 등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태양의 후예의 경제효과는 1조원에 달했고, 취업유발 효과도 4500여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이 세제 혜택은 올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혜택이 축소됐다.

당초 10%(중견, 대기업은 7%)로 추진됐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7%(중견, 대기업은 3%)로 줄었다.

송중기에겐 불리한 '송중기 세액공제'

더구나 이번 '송중기 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면 배우 송중기 같은 빅스타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행 규칙에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 5명의 출연료가 총 제작비의 30%를 넘으면 이 초과분은 '송중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일부 인기 배우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억제하기 위해 상위 5명의 배우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30%를 넘길 경우 넘어간 부분 만큼은 세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송 연예 업계에서는 오히려 송중기나 전지현 급의 특A급 스타일의 경우 캐스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흥행이 보장되고, 중국 시장에서 알려진 배우를 쓸 경우 출연자 상위 5명의 비용이 제작비의 30%를 훌쩍 넘는다"면서 "법 내용이 제작 현실과는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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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중기는 혜택 못 볼 ‘송중기 감세법’
    • 입력 2017-02-06 14:54:28
    • 수정2017-02-06 14:54:54
    취재K
정부가 6일 입법 예고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24일부터 시행)에는 관심이 가는 대목이 적지 않다.

절세 효과로 인기가 높은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절세 혜택 축소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변경 등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 히트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관심 가는 내용을 소개한다.

①증여신탁에 제동

지난해 5000억원 어치나 팔릴 정도로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세 절약 수법으로 각광받던 '증여신탁'에 제동이 걸렸다.

증여신탁은 부모가 금융회사에 증여할 돈을 맡기면(신탁) 금융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자녀 명의 계좌로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돌려주는 금융 상품이다.

헌데, 자산가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현금으로 직접 주는 '일반증여'에 비해 이 증여신탁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령 부모가 생전에 10억원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보통 일반증여는 2억200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증여신탁은 1억36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됐다. 약 6600만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셈이다.

이러자 정부는 증여신탁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0%에서 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면 그만큼 증여평가액이 늘어 세금이 증가한다.

특히 3%는 연금 등 정기금을 받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일정 기간 예치해야 하는 '증여신탁'을 통한 절세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②장기저축성 보험 혜택 축소는 다소 후퇴

정부는 월 납입금 150만원 이상(일시납 1억원 이상) 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한 방침에 대해 생활설계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부 보완책을 내놨다.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암보험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순수보장성보험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순수보장성보험은 저축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원칙을 적용했다"며 "아울러 장기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월 150만원 이상을 납부했어도 연간 1800만원 이내(150만원×12개월)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③전세보증금 이자율 하향

정부는 아울러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6%로 낮춰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건물주가 상가 등을 세주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10억원 받았다면 현재는 1800만원(1.8%)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 이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곤 했는데 앞으로는 1600만원(1.6%)에 대해서 소득세가 계산된다.

이는 저금리와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송중기 세액공제'는 축소

이번 세법 시행규직 개정안 중에는 방송 연예계가 주목하는 부분도 있다.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 관련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드라마 제작사가 낼 세금 총액에서 배우 출연료의 10% 규모를 깎아주는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안을 포함했다.

이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 제작사가 낼 세금 중 국내 제작비용의 최대 10%(중견 대기업은 7%)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이다. 제작비를 비용에서 인정해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건 물론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중 세금 혜택인 셈이다.


정부의 이런 감세 혜택은 지난해 상반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빅히트하면서 한류 열품이 다시 불고 수출 및 관광 증대 등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태양의 후예의 경제효과는 1조원에 달했고, 취업유발 효과도 4500여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이 세제 혜택은 올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혜택이 축소됐다.

당초 10%(중견, 대기업은 7%)로 추진됐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7%(중견, 대기업은 3%)로 줄었다.

송중기에겐 불리한 '송중기 세액공제'

더구나 이번 '송중기 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면 배우 송중기 같은 빅스타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행 규칙에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 5명의 출연료가 총 제작비의 30%를 넘으면 이 초과분은 '송중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일부 인기 배우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억제하기 위해 상위 5명의 배우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30%를 넘길 경우 넘어간 부분 만큼은 세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송 연예 업계에서는 오히려 송중기나 전지현 급의 특A급 스타일의 경우 캐스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흥행이 보장되고, 중국 시장에서 알려진 배우를 쓸 경우 출연자 상위 5명의 비용이 제작비의 30%를 훌쩍 넘는다"면서 "법 내용이 제작 현실과는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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