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 개입 방지법’ 발의
입력 2017.02.07 (08:50)
수정 2017.02.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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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10여명이 7일(어제) 황교안 권행대행의 장관 후보자 제청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으로도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만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돼 있지만 이를 고쳐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바로 다음 날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신임 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인수위 기간이 없는 조기 대선의 경우 국무총리직을 겸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 장관들을 제청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 소지를 미리 없애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이후 황 권한대행의 장관 후보자 제청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황교안 개입 방지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당시 임종룡 경제부총리,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을 지명했지만, 야당은 "현행법에 따라 장관 제청권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국무총리에게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만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돼 있지만 이를 고쳐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바로 다음 날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신임 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인수위 기간이 없는 조기 대선의 경우 국무총리직을 겸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 장관들을 제청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 소지를 미리 없애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이후 황 권한대행의 장관 후보자 제청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황교안 개입 방지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당시 임종룡 경제부총리,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을 지명했지만, 야당은 "현행법에 따라 장관 제청권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국무총리에게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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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황교안 개입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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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7 08:50:07
- 수정2017-02-07 09:08:26
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10여명이 7일(어제) 황교안 권행대행의 장관 후보자 제청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으로도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만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돼 있지만 이를 고쳐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바로 다음 날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신임 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인수위 기간이 없는 조기 대선의 경우 국무총리직을 겸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 장관들을 제청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 소지를 미리 없애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이후 황 권한대행의 장관 후보자 제청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황교안 개입 방지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당시 임종룡 경제부총리,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을 지명했지만, 야당은 "현행법에 따라 장관 제청권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국무총리에게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만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돼 있지만 이를 고쳐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바로 다음 날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신임 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인수위 기간이 없는 조기 대선의 경우 국무총리직을 겸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 장관들을 제청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 소지를 미리 없애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이후 황 권한대행의 장관 후보자 제청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황교안 개입 방지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당시 임종룡 경제부총리,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을 지명했지만, 야당은 "현행법에 따라 장관 제청권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국무총리에게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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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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