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도 양육비 400만원 지원

입력 2017.02.07 (11:43) 수정 2017.02.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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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자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하는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탈북자는 자녀 1인당 400 만원의 양육 가산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는 관련 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탈북자 정착금을 산정할 때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번 양육 가산금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자 가정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은 수준의 정착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탈북민 가정에 ▲기본정착금 1,600만원 ▲주거지원금 1,7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제3국 출생 자녀를 탈북민 가정에는 ▲기본정착금 1200만원, ▲주거지원금 1700만원을 지급해 전체 정착금 지급액에서 400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지급 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자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지난 해 말 기준 재학 중인 탈북 학생 2천517명 중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는 1천317명으로 전체 탈북 청소년의 5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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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도 양육비 400만원 지원
    • 입력 2017-02-07 11:43:43
    • 수정2017-02-07 13:34:56
    정치
정부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자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하는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탈북자는 자녀 1인당 400 만원의 양육 가산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는 관련 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탈북자 정착금을 산정할 때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번 양육 가산금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자 가정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은 수준의 정착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탈북민 가정에 ▲기본정착금 1,600만원 ▲주거지원금 1,7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제3국 출생 자녀를 탈북민 가정에는 ▲기본정착금 1200만원, ▲주거지원금 1700만원을 지급해 전체 정착금 지급액에서 400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지급 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자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지난 해 말 기준 재학 중인 탈북 학생 2천517명 중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는 1천317명으로 전체 탈북 청소년의 5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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