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한파 특보에 남매 내쫓은 계모

입력 2017.02.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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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7·여) 씨와 B(41) 씨는 2년 전 재혼했다.

B 씨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10살과 9살 남매들 두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가정을 합치면서 A 씨는 B 씨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러던 중 계모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 경기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9살 의붓딸의 뺨을 플라스틱 밥주걱으로 때리고 오빠와 함께 집 밖으로 내쫓았다.

남매가 쫓겨날 당시 용인 지역은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추운 날이었지만, A 씨는 남편 B 씨가 귀가한 10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 B 씨는 A 씨로부터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이 갈만한 곳을 찾아다니다 실패하자 이튿날 오전 1시 50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인근 지역 수색에 나섰지만, 아침까지 남매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8시 30분쯤 남매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을 탐문하던 중 학교경비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숙직실에 있던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남매를 발견한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아이들의 볼과 엉덩이에 각각 폭행 흔적을 발견, A 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남매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했는지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불구속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신변도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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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7 13:57:44
    취재후
A(47·여) 씨와 B(41) 씨는 2년 전 재혼했다.

B 씨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10살과 9살 남매들 두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가정을 합치면서 A 씨는 B 씨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러던 중 계모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 경기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9살 의붓딸의 뺨을 플라스틱 밥주걱으로 때리고 오빠와 함께 집 밖으로 내쫓았다.

남매가 쫓겨날 당시 용인 지역은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추운 날이었지만, A 씨는 남편 B 씨가 귀가한 10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 B 씨는 A 씨로부터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이 갈만한 곳을 찾아다니다 실패하자 이튿날 오전 1시 50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인근 지역 수색에 나섰지만, 아침까지 남매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8시 30분쯤 남매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을 탐문하던 중 학교경비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숙직실에 있던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남매를 발견한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아이들의 볼과 엉덩이에 각각 폭행 흔적을 발견, A 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남매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했는지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불구속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신변도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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