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증인 8명 추가 채택…이르면 3월 둘째주 탄핵 여부 결정

입력 2017.02.07 (15:59) 수정 2017.02.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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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채택하면서 오는 16일, 20일, 22일을 추가 재판날짜로 지정했다. 2월 넷째 주까지 탄핵심판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3월 둘째 주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늘(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재판을 열고 박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했다. 이미 한 차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해 "신문을 했지만 중요한 증인이라 다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6명이 증인으로 추가됐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으로 22일까지 재판이 이어지게 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2월에 가리기는 어렵게 됐다. 하지만 통상 마지막 재판부터 선고까지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대통령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선고 일정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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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7 15:59:35
    • 수정2017-02-07 20:34:14
    사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채택하면서 오는 16일, 20일, 22일을 추가 재판날짜로 지정했다. 2월 넷째 주까지 탄핵심판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3월 둘째 주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늘(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재판을 열고 박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했다. 이미 한 차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해 "신문을 했지만 중요한 증인이라 다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6명이 증인으로 추가됐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으로 22일까지 재판이 이어지게 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2월에 가리기는 어렵게 됐다. 하지만 통상 마지막 재판부터 선고까지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대통령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선고 일정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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