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고소한 회사…인권위 ‘인권 잡지’ 발행 계약 적절성 논란
입력 2017.02.07 (17:53)
수정 2017.02.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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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회사와 인권관련 잡지 발행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홈페이지에 '용역 계약 체결 알림’이란 제목으로 2017년 인권잡지 제작 및 발송 담당 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가 과거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2차례 고소한 전력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이던 디자이너 A 씨는 직장 선배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회사에 이를 알렸지만 해고통보를 받았다.A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회사는 A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알지 못한 사실" 이라며 "해당 업체와 계약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홈페이지에 '용역 계약 체결 알림’이란 제목으로 2017년 인권잡지 제작 및 발송 담당 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가 과거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2차례 고소한 전력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이던 디자이너 A 씨는 직장 선배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회사에 이를 알렸지만 해고통보를 받았다.A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회사는 A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알지 못한 사실" 이라며 "해당 업체와 계약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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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자 고소한 회사…인권위 ‘인권 잡지’ 발행 계약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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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7 17:53:50
- 수정2017-02-07 18:41:05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회사와 인권관련 잡지 발행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홈페이지에 '용역 계약 체결 알림’이란 제목으로 2017년 인권잡지 제작 및 발송 담당 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가 과거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2차례 고소한 전력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이던 디자이너 A 씨는 직장 선배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회사에 이를 알렸지만 해고통보를 받았다.A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회사는 A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알지 못한 사실" 이라며 "해당 업체와 계약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홈페이지에 '용역 계약 체결 알림’이란 제목으로 2017년 인권잡지 제작 및 발송 담당 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가 과거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2차례 고소한 전력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이던 디자이너 A 씨는 직장 선배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회사에 이를 알렸지만 해고통보를 받았다.A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회사는 A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알지 못한 사실" 이라며 "해당 업체와 계약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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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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