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 내라”…3월 초 선고 가능성

입력 2017.02.09 (21:51) 수정 2017.0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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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광장] 헌재 “공정성 훼손 억측 우려”…23일까지 제출 요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헌재는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는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22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3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2월 말 최종변론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종합 서면 제출 일시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종합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는 건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변론 종결의 의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변론종결 날짜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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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2-10 09:10:48
    사회

[연관기사] ☞[뉴스광장] 헌재 “공정성 훼손 억측 우려”…23일까지 제출 요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헌재는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는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22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3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2월 말 최종변론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종합 서면 제출 일시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종합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는 건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변론 종결의 의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변론종결 날짜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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