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못하면 기소중지 원칙”…대통령 기소중지 가능성 시사

입력 2017.02.10 (16:25) 수정 2017.02.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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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특검, ‘청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취소 소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늘(1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원칙상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추하지 못하면 기소중지하게 돼 있다" 면서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면 박 대통령이 퇴임 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난 후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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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추 못하면 기소중지 원칙”…대통령 기소중지 가능성 시사
    • 입력 2017-02-10 16:25:15
    • 수정2017-02-10 22:27:07
    사회
[연관 기사] ☞ [뉴스9] 특검, ‘청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취소 소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늘(1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원칙상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추하지 못하면 기소중지하게 돼 있다" 면서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면 박 대통령이 퇴임 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난 후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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