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영국 선생님 몸에 소형 카메라 부착”…왜?

입력 2017.02.13 (07:00) 수정 2017.02.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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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경찰들은 범인 검거시 몸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다. 몸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 이른바 '바디 카메라'(body camera)가 현장에서 피의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저항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찍힐 경우 공무 집행 방해 죄목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피의자에게는 더욱 불리해 질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의 과도한 공무 집행도 본능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카메라 부착 이후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93%나 줄어들면서 영국은 전국의 경찰에게 '바디 카메라' 부착을 확대한다고 한다.

[연관 기사] ☞ ‘英, 경찰 몸 카메라’ 효과 톡톡…시민불만↓

그런데 영국의 세컨더리 스쿨(우리의 중학교에 해당)에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바디 카메라'를 부착하고 있다고 한다. 2곳의 학교를 골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2곳 가운데 한 곳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매우 안좋은 곳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인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효과가 있었는 지 역시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교사 몸에 부착된 바디 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녹화하는 것은 아니다. 교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촬영 녹화한다. 교실 내에서 소동이 벌어지면 선생님은 '바디 카메라' 녹화를 고지한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비디오 촬영이 되고 이 영상은 교실 내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녹화된 영상은 자동 저장 되며 학교측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다.

사진: 게티이미지사진: 게티이미지

수업중 교사 '바디 카메라'의 목적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실 내에서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떠들거나 소동을 피워 수업을 방해할 경우 녹화해 나중에 부모에게 보여준다. 수업 방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 교사에게 대들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역시 매우 효과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 물론 교사의 과도한 학생 체벌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교사 '바디 카메라'가 필요할 정도로 영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지난 2015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교사의 2/5가 학생들의 폭력 문제를 다뤘다고 대답했다. 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심지어 위협을 당한 교사도 상당수에 이른다. 교사의 89.1%가 교내 소동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교사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한 학생이 교실에서 휘두른 흉기에 60대 교사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2년 동안 학생들의 행동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한 교사가 45.5%에 이른다고 한다.

윌 코닉은 지난 2014년 교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윌 코닉은 지난 2014년 교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교사의 '바디 카메라' 부착은 실험 단계이지 실제 도입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험 자체가 도입을 위해 명분을 쌓는 단계이며 기술력이 발전해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기도 한다.

교실에서 교사의 '바디 카메라' 부착에 대한 찬반 양론도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폭력범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바디 카메라'를 교사가 부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그 중 하나이다. '우리는 교사이지 경찰이 아니다'는 교사의 주장도 나온다. 만약 '바디 카메라' 부착을 의무화한다면 학교를 떠나겠다는 선생님도 있다. 반면 원할한 수업 진행과 학생간 충돌 그리고 교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그럴 듯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어쩌다 교육 현실이 이 지경까지 됐는가"에 대한 탄식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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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리포트] “영국 선생님 몸에 소형 카메라 부착”…왜?
    • 입력 2017-02-13 07:00:26
    • 수정2017-02-13 08:08:40
    특파원 리포트
최근 영국 경찰들은 범인 검거시 몸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다. 몸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 이른바 '바디 카메라'(body camera)가 현장에서 피의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저항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찍힐 경우 공무 집행 방해 죄목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피의자에게는 더욱 불리해 질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의 과도한 공무 집행도 본능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카메라 부착 이후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93%나 줄어들면서 영국은 전국의 경찰에게 '바디 카메라' 부착을 확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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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국의 세컨더리 스쿨(우리의 중학교에 해당)에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바디 카메라'를 부착하고 있다고 한다. 2곳의 학교를 골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2곳 가운데 한 곳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매우 안좋은 곳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인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효과가 있었는 지 역시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교사 몸에 부착된 바디 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녹화하는 것은 아니다. 교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촬영 녹화한다. 교실 내에서 소동이 벌어지면 선생님은 '바디 카메라' 녹화를 고지한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비디오 촬영이 되고 이 영상은 교실 내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녹화된 영상은 자동 저장 되며 학교측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다.

사진: 게티이미지
수업중 교사 '바디 카메라'의 목적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실 내에서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떠들거나 소동을 피워 수업을 방해할 경우 녹화해 나중에 부모에게 보여준다. 수업 방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 교사에게 대들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역시 매우 효과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 물론 교사의 과도한 학생 체벌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교사 '바디 카메라'가 필요할 정도로 영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지난 2015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교사의 2/5가 학생들의 폭력 문제를 다뤘다고 대답했다. 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심지어 위협을 당한 교사도 상당수에 이른다. 교사의 89.1%가 교내 소동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교사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한 학생이 교실에서 휘두른 흉기에 60대 교사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2년 동안 학생들의 행동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한 교사가 45.5%에 이른다고 한다.

윌 코닉은 지난 2014년 교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교사의 '바디 카메라' 부착은 실험 단계이지 실제 도입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험 자체가 도입을 위해 명분을 쌓는 단계이며 기술력이 발전해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기도 한다.

교실에서 교사의 '바디 카메라' 부착에 대한 찬반 양론도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폭력범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바디 카메라'를 교사가 부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그 중 하나이다. '우리는 교사이지 경찰이 아니다'는 교사의 주장도 나온다. 만약 '바디 카메라' 부착을 의무화한다면 학교를 떠나겠다는 선생님도 있다. 반면 원할한 수업 진행과 학생간 충돌 그리고 교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그럴 듯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어쩌다 교육 현실이 이 지경까지 됐는가"에 대한 탄식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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