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고영태 구속 수사해야…사기·공갈 등 7개 죄목”
입력 2017.02.13 (10:41)
수정 2017.02.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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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오늘), 고영태 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을 근거로 들며 고 씨에 대해 사기, 공갈 등 7가지 죄목이 있다며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최서원(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농단을 했던 주범이 고영태 일당일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영태 녹취록'을 보면 고 씨가 문체부 차관의 인사에 개입하고 최순실 씨에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자료를 폭로하겠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며, 이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씨가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청와대 문건을 가져갔고,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어 "특검은 믿을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편파적"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주기 바란다. 법무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고영태)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며 "공개 법정에서 틀어서 국민들이 같이 듣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최서원(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농단을 했던 주범이 고영태 일당일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영태 녹취록'을 보면 고 씨가 문체부 차관의 인사에 개입하고 최순실 씨에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자료를 폭로하겠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며, 이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씨가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청와대 문건을 가져갔고,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어 "특검은 믿을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편파적"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주기 바란다. 법무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고영태)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며 "공개 법정에서 틀어서 국민들이 같이 듣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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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고영태 구속 수사해야…사기·공갈 등 7개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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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3 10:41:16
- 수정2017-02-13 10:51:31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오늘), 고영태 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을 근거로 들며 고 씨에 대해 사기, 공갈 등 7가지 죄목이 있다며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최서원(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농단을 했던 주범이 고영태 일당일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영태 녹취록'을 보면 고 씨가 문체부 차관의 인사에 개입하고 최순실 씨에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자료를 폭로하겠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며, 이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씨가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청와대 문건을 가져갔고,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어 "특검은 믿을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편파적"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주기 바란다. 법무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고영태)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며 "공개 법정에서 틀어서 국민들이 같이 듣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최서원(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농단을 했던 주범이 고영태 일당일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영태 녹취록'을 보면 고 씨가 문체부 차관의 인사에 개입하고 최순실 씨에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자료를 폭로하겠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며, 이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씨가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청와대 문건을 가져갔고,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어 "특검은 믿을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편파적"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주기 바란다. 법무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고영태)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며 "공개 법정에서 틀어서 국민들이 같이 듣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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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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