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숨기는 의료 광고 집중 단속

입력 2017.02.14 (08:18) 수정 2017.02.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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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넘쳐나는 성형광고를 보면 대부분 출혈이나 통증,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정작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런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지방흡입 시술 광고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성형외과 광고도 안전한 수술만을 강조합니다.

의문형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고, 부작용은 광고 한 구석에 희미한 글씨로 보일 듯 말듯 표시하기도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처럼 부작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광고는 불법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한 달간 이 같은 불법 성형광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서도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 이른바 양악 수술과 지방흡입술 등이 대상입니다.

<인터뷰> 오성일(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최근에 양악 등의 성형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광고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은 최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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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 숨기는 의료 광고 집중 단속
    • 입력 2017-02-14 08:20:15
    • 수정2017-02-14 0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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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넘쳐나는 성형광고를 보면 대부분 출혈이나 통증,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정작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런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지방흡입 시술 광고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성형외과 광고도 안전한 수술만을 강조합니다.

의문형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고, 부작용은 광고 한 구석에 희미한 글씨로 보일 듯 말듯 표시하기도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처럼 부작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광고는 불법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한 달간 이 같은 불법 성형광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서도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 이른바 양악 수술과 지방흡입술 등이 대상입니다.

<인터뷰> 오성일(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최근에 양악 등의 성형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광고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은 최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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