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측 “녹음 파일 통해 추가 증인신청 가능”

입력 2017.02.14 (18:16) 수정 2017.02.14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추가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14일)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증거를 보완해 증인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늘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녹음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대통령 측이 최근 헌재를 통해 확보한 고영태 녹음파일 2천여 건 중 일부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대통령 측은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증인신청과 함께 고영태 녹음파일 중 일부를 탄핵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검증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대리인단 측 “녹음 파일 통해 추가 증인신청 가능”
    • 입력 2017-02-14 18:16:03
    • 수정2017-02-14 18:43:41
    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추가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14일)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증거를 보완해 증인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늘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녹음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대통령 측이 최근 헌재를 통해 확보한 고영태 녹음파일 2천여 건 중 일부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대통령 측은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증인신청과 함께 고영태 녹음파일 중 일부를 탄핵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검증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