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공해’ 용어 사용 엄격 제한

입력 2017.02.14 (19:29) 수정 2017.02.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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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품에 '친환경'이나 '무공해'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내용을 보면 '친환경' 표시는 환경성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공식 인정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무공해'나 '무독성'같은 절대적인 표현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나 광고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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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공해’ 용어 사용 엄격 제한
    • 입력 2017-02-14 19:32:21
    • 수정2017-02-14 1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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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품에 '친환경'이나 '무공해'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내용을 보면 '친환경' 표시는 환경성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공식 인정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무공해'나 '무독성'같은 절대적인 표현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나 광고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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