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독일 최순실과 127차례 차명폰 통화”

입력 2017.02.15 (11:04) 수정 2017.02.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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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차명 전화로 570여 차례 통화” vs “근거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15일 말했다.

특검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은 것은 법률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또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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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2-15 22:24:07
    정치
[연관기사] ☞ [뉴스9] “차명 전화로 570여 차례 통화” vs “근거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15일 말했다. 특검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은 것은 법률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또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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