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과제”

입력 2017.0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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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동엽 센터장 :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용하 교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윤석명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창률 교수 :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우리 <공감토론> 애청자 가운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공감토론>은 노후준비를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노후를 맞아서 100살까지 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문가들께서 많이 나오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전화나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엽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동엽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은퇴연구소면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기관이겠는데요?

□ 김동엽
요즘 금융기관 거래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고령자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은퇴 준비하시는 분 많으셔서 관련된 문의들이 되게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미래에셋에서 가장 돈 많은 데 아닙니까?

□ 김동엽
그렇지는 않고요. 관심은 많은 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엽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습니까?

□ 김용하
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명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얼마 만에 뵙는 거죠?

□ 윤석명
지금 한 달 정도,

□ 백운기 / 진행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 윤석명
지난번에 목도리를 놓고 갔는데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윤석명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넉넉한 노후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겁니다. 노후준비 없이 맞는 노년은 재앙이죠. 우리 국민들은 노후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토론에 앞서서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걱정들은 많이 하시는데 대비는 얼마나 돼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한결같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만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들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82.1세, 20년 전에 비해서 10년가량 늘었지만 오래 사는 삶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할 겁니다. 젊었을 때는 중산층이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동엽 센터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꽤 있습니까?

□ 김동엽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노후파산이라는 것들이, 잠재적인 불안감들이 되게 크신 분들이 많으세요. 금방 인터뷰하신 내용에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예를 들어 종신토록 나오는 연금이 충당을 해 주면 그 불안감이 상당히 덜할 텐데 종신토록 나오는 소득이 기본생활비 수준을 못 미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다른 데서 빼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빼서 쓰는 원천이 먼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부족함도 문제지만 미래에 부족할 거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오히려 좀 더 큰 문제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은퇴연구소에 이렇게 문의하거나 또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주제는 어떤 겁니까?

□ 김동엽
보통 연금에 대해서 연금을 내는 것은 많이 내왔는데 받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받는 게 좋으냐.

□ 김동엽
네,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많이 받을 수 있고 세금은 덜 낼 수 있나, 개인연금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좋나, 그러니까 내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앞으로 그런 얘기를 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용하 교수님, 교수님은 지금 대학교에 계신데 정년까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 김용하
한 9년 남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꽤 남으셨군요. 아직은 좀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시겠습니다.

□ 김용하
그래도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김용하
일단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에 연금보험료를 아주 꾸준하게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조금 가입했던 개인연금이 어떤 경우는 만기가 된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새로 가입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있는 돈 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른 분도 아니고 교수님이 걱정하시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 김용하
어떻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마음도 놓이고요.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노후소득부족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 김용하
지금 제가 이렇게 연금 쪽으로 한 30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노후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소득이 높으면 높은 대로 또 걱정이고 어느 정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또 소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부족하신 대로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또 계시고요.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못하신 분들대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걱정이고, 또 40대, 50대, 은퇴를 앞둔 분은 앞둔 분들대로 아직은 충분하게 준비 안 됐는데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또 2, 30대도 나중에 국민연금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걱정을 하는데 진짜 노후에 나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그래서 전 연령층, 전 소득계층 노후에 대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연구위원님, 박사학위 논문을 연금문제를 쓰셨다고요.

□ 윤석명
네,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공적연금제도하고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도는 약간 다르지만요.

□ 백운기 / 진행
그때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윤석명
제가 97년에 논문을 썼는데,

□ 백운기 / 진행
20년 전이군요.

□ 윤석명
그때 제가 연금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연금 밥 먹고 살 수 있겠나, 그 정도로 연금제도가 생소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르게 인구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 또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때 화폐금융이니 국제금융 전공했던 친구들이 전공을 잘 선택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은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 윤석명
꼭 부러워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밥은 먹고 삽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박사님,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것을 2016년, 작년을 기점으로 대개 보지 않았습니까?

□ 윤석명
네,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세 그룹이 있는데 흔히 저희가 언급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로서 대상자는 수치인 추정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약 한 730만 명이 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공식적인 퇴직연령이 정년이 60살로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주된 직장에서 50세 이전에도 나오고 또 55세쯤 대충 나오니까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지금 주된 직장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슬슬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진입돼 있고.

□ 윤석명
네, 내년에 이제 고령사회로 들어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26년에 전체 65세 이상이 20%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진입하는 속도들이 한 130년 걸렸는데 우리는 약 18년에서 빠르면 15년, 굉장히 단기간에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급증하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 분들이 생활하는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옆에서 지켜보면서 노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노인 분들은 노인 분대로 어렵고 또 얼마 안 돼서 노인이 될 연령층들도 인생에서 제대로 된 어떤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같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가르쳐주고 배울 분이 없는 거군요.

□ 윤석명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같이, 아버지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같이 노후준비를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노후불안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노후대비 부족 실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정창률 교수님,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전체 고령가구의 32.9%에 달한다고 하는데, 3분 중에 1명꼴이거든요. 이런 점도 좀 걱정할 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정창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자료들을 보니까요. 1981년에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중이 80.3%였습니다. 그리고 90년에만 해도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의 비중이 한 8.3%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현재는 굉장히 높아진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혼자 살면서 경제력을 갖춘 그런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점점 더 가족에게 노후를 의존하는 경향이 약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의존하는 것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 정창률
네, 물론입니다. 그것도 문화적으로도 당연히 부모와 같이 산다,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산다, 이런 의식 자체가 현재는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전에 윤석명 연구위원께서 고령화가 갑자기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접어 들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령화, 샌드위치 세대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그 전 세대는 자녀들이 부양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자녀들로부터는 봉양을 받지 못하고 또 본인들은 부양을 했지만 이제는 혼자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진 거죠?

□ 정창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학문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농경사회에서는 당연히 나는 내 부모를 부양을 하고 내 노후는 내 자녀가 부양한다, 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산업사회로 오면서 더 이상 그런 가족 내에서의 노후소득을 이전하는 그런 양상은 굉장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016년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가구 5곳 가운데 한 곳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특히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용하 교수님,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또 못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용하
일단 노후준비라는 것은 미래 일이고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현재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일단 오늘 현재 먹고 자는 것, 그리고 특히 본인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교육이라든지 또 자녀교육을 다 시키고 나면 또 자녀 결혼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이미 늙어 있는 거죠. 이제 준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생활하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미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엽 센터장님, 김용하 교수님은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분석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동엽
말씀하신 원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 자녀교육이나 결혼이나 이런 게 먼저 닥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기에도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려면 국가나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이나 그 이상 세대들이 좀 불안하거나 준비가 안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3층 연금제도가 정착된 시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삼층 연금제도.

□ 김동엽
네, 국민연금이 1층을 기본을 깔아주는데 이게 88년도에 도입됐거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가 2층인데 이게 2005년도 12월 달에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2001년도, 그 전에 도입된 구개인연금 합쳐도 94년도에 도입됐어요.

□ 백운기 / 진행
이것을 이제 3층이라고 하는 거죠.

□ 김동엽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은퇴해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이 3층 연금의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기껏 해야 국민연금 정도? 하나 정도 연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생활비를 다 대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 특히나 이 연금제도들이 대부분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준비는 잘 돼 있는 데에 반해서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또 오히려 취약한 구조로 가 있는 것들도 또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 윤석명 연구위원님 분석에 또 덧붙일 만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 정창률
기본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데 이것을 흔히 근시안이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근시안.

□ 정창률
네, 그래서 누구나 본인이 노인이 돼서 오래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이 되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출 요인들, 이러한 것에만 포커스를 둘 뿐 내 노후가 어느 정도 기간일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윤석명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평균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노후는 재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견상 국민연금제도를 88년도에 도입한 것은 맞는데 그때 도입한 대상이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99년 4월에야 이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99년 4월이면 지금 벌써 한 18년 지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금제도라는 게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50대 된 분들은 연금에 가입할 기회도 별로 없고 가입해도 가입기간이 짧으니까 연금액이 별로 얼마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식상의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정부정책 반대로 하면 돈 번다는 이런 아주 공공연한 사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한 연금제도, 국민연금을 한다고 보험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사람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떼니까 그냥 냈는데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야 될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이것 정부가 세금 못 걷으니까 또 국민연금이라는 이름 붙여서 세금 걷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불신이 많다 보니까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노후소득이 필요한 분들이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지적을 듣고 보니까 고개가 많이 끄덕거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준비 없는 노후를 맞게 된 형편인데요. 그런데 김동엽 센터장님, 혹시 노후의 적정생활비, 최소생활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김동엽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참조를 하는 게 국민연금연구원이나 국민연금이 같이 조사를 한 자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중에 지난해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최저생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생활비가 뭐냐 하면 특별한 질병이 없이 노년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조사를 한 바로는 부부 같은 경우 두 사람이 살 때 월 174만 원 정도?

□ 백운기 / 진행
174만 원.

□ 김동엽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월 10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저생활비고, 그것보다는 좀 나은 약간 평범한 생활 정도를 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면 적정생활비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보면 부부 기준으로 한 237만 원 내외 정도 되고요. 개인 기준으로는 한 14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거나, 저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예전, 불과 2, 3년 전에 200만 원이 많았었어요.

□ 백운기 / 진행
200만 원이면 살 것 같다.

□ 김동엽
네, 요즘은 그런데 30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 반영된 것과도 약간 갭이 있긴 하지만 250에서 300 사이 정도가 일반인들은 좀 많이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석명
제가 좀 보충을,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연구위원님.

□ 윤석명
제가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3년 동안 조사를, 세 번 이 프로젝트를 한 게 있습니다. 2012년 보고서인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2013년쯤이었는데 좀 몇 년이 됐지만 요새 소득정체현상이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 가구 기준으로,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를 19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정생활비로는 29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200만 원, 또 300만 원, 이게 보통,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 조사가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은데요?

□ 윤석명
이게 3천 가구를 전국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년 연속으로 한 조사라서 나름 신뢰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엽 센터장님, 지금 만나서 이렇게 대면으로 물어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동엽
보통 주부 분들은 그 정도 얘기 많이 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윤석명 박사님 말씀하신 그 조사 결과가 거기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 김동엽
최근 들어서 조금 높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250, 200?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조금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금액, 이 액수도 결국은 지금 건강을 전제로 한 거죠?

□ 김동엽
그렇죠. 건강한 상황에서 의료비를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 김용하
그렇지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네, 사실은 300, 200, 이런 이야기가 중산층, 중상층 소득자 기준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우리 40대, 50대 중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월 평균 200만 원 못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김용하
그리고 또 상당수의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15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의 기대소득을 250, 300 잡는 것은 그 소득계층별로 중상층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은 꿈도 못 꾸고 있고요. 보통 한 100~150 정도만이라도 있으면 노후에 좀, 절대 넉넉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삶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계층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 지금 이 조사결과 나온 금액들의 용처는 대체로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산다면 월세라든지 이런 주거비, 그리고 또 주택관리비 또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봐야죠?

□ 정창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다 더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점에 가장 큰 비중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노후생활 할 때.

□ 정창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주거, 의식주에 대한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장 편차가 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의료비죠. 네, 노후준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KBS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피살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네, 속보 전해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노후에 들어갈 돈이 최소는 190, 적정은 29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국민연금 이외에 지금 다른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준비를 했다기보다 연금보험료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강제로 납입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도 모르게 원하든 않든 강제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노후준비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정상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금 최근에 1인 이상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장이 적용되어야 퇴직연금에 가입 가능한 거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상당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또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은 있는데 보통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힘든 사람들이 또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득계층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국민연금에다가 또 개인연금 정도 하시는 분은 그나마 좀 괜찮으신 분들이고, 개인연금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3분의 2나 된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엽 센터장님, 실제로 그렇죠? 국민연금 이외에 지금 다른 대책 갖고 있는 분들 별로 많지 않죠?

□ 김동엽
지금 베이비붐 세대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봤더니 가구주가 국민연금만 가지고 있는 가구가 한 41% 정도,

□ 백운기 / 진행
41%요.

□ 김동엽
그 정도 되고요. 배우자가 국민연금만 가지고 있는 것, 가구주는 없고. 그게 한 2.3% 되니까 합치면 한 43%, 44% 정도가 1층 연금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연구위원님, 지금 이런 정도 가지고 대책이 되겠습니까?

□ 윤석명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신주의자유가 팽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불거지는 일들이 소득양극화, 근로기간 때문에 소득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평균에 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아까 그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근로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 소득양극화하고 똑같이 노후준비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괜찮은 직장에 다닌 사람들은 지금 노후준비가 어떤 면에서는 차고 넘친다는 말까지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범위가 연간 7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통 중산층 이상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700만 원 세액공제 한도에서 한 250만 원을 불입을 할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퇴직연금 개념을 합해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소수계층들은 굉장히 노후준비를 잘하는 반면에 중산층 규모가 줄어들면서 갈수록 자기가 버는 소득 중에서 가처분소득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내주니까 그렇지만 개인연금 쪽으로 납부하는 액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평균적인 쪽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소되는 중산층의 노후준비가 약화되는 부분, 또 중산층 이하의 취약계층들은 노후준비를 국민연금 포함해서 거의 못하는 부분, 이것을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이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창률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벌었던 평균적인 소득 대비해서 연금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을 소득대체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한 번도 미납 안 하고 40년 꼬박 넣었을 때 그때 소득대체율이 40%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창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0년 가입 40% 소득대체율은 사실은 2028년부터 가입할 때의 경우이긴 하지만, 현재는 그것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그 수치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앞으로 20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59세까지 중단 없이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 그런 경우에 소득대체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창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입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은 입증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있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있고 조기퇴직은 만연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 더 근로기간이 짧아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연금제도만을 가지고 해결하기 보다는 이 노동시장상황을 어떻게 가입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하느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제가 보충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 분들이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는 KBS에 1988년 이전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나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윤석명
그럼 백운기 앵커님을 기준으로 제가 소득대체율을 말씀을 드리면,

□ 백운기 / 진행
매우 궁금합니다.

□ 윤석명
네. 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셨고요. 88년부터 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 40%가 아니라 70%를 적용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때는 그랬죠.

□ 윤석명
그다음에 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를 적용 받았고요. 2008년에 50% 적용 받고 2009년에 49.5%, 그래서 매년 0.5%p씩 떨어져서 백운기 앵커님은 퇴직하시기 전까지 아무리 낮아도 43% 이상 소득대체율은 보장 받으시고 전체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을 통으로 합해서 평균을 내면 소득대체율이 제가 볼 때는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정도 됩니까?

□ 윤석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령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소득대체율 낮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대신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좀 짧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젊은 층들은 2028년에 40%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가입기간을 오래 못 늘리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대체율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오랜 기간 동안 근로를 하면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오랜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으로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소득대체율은 왜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 윤석명
소득대체율은 원래 70%로 저희가 도입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오래 살지 않고, 그러니까 연금을 60세부터 받는다고 그러면 연금을 한 7, 8년 받다가 그만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지 않습니까? 지금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내년에는 62세부터 받는데 보통 이분들이 연금을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받고요. 또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60%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당 평균 20년에서 최소 25년 이상을 받으니까, 예전에는 7, 8년 받는 걸로 예상을 하고 연금제도를 설계했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가니까 보험료는 더 이상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더 못 내겠다고 그러니까 받는 소득대체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쪽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정창률 교수님, 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정창률
네. 그런 말도 있죠.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죠?

□ 정창률
아니, 윤 박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가입을 했었던 분들에 비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동엽 센터장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김동엽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많이 주려면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 소득이라는 부분들이 늘어나야 소득대체율도 좀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런 것도 고민이 되지만 소득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많이 없애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장 다니고 제대로 하시는 분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예를 들면 청년에서 아직 취업 못하고 있는 계층들이나 아니면 전업주부 계층이 됐다든가 조기 은퇴하셔 가지고 소득이 없는 계층, 이런 계층들은 내고 싶어도 못 내니까 소득대체율이 아무리 40%, 50%가 돼도 보험료를 내야 그 소득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군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출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기간들을 인정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 납입기관으로. 그런 제도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윤석명
그것은 전부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 많이 드리지만 좀 인터럽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2028년에 40% 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라는 게 40년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어떤 직장에서 40년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많지 않죠.

□ 윤석명
그래서 한 20년을 일해서 20년만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그러면 소득대체율은 40%가 아니라 20%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서 자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오래 직장 다닐 수 있게 해서 가입기간을 늘리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KBS에 근무하시니까 고액연봉자이실 텐데 국민연금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은 월 한 4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700만 원, 800만 원까지 인정을 해 준다고 그러면 똑같은 소득대체율 40%라도 연금액은 2배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지만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라서 그렇게 상한을 올리면 그만큼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보험료 조정을 하면서 연금 받는 적용소득을 지금에 비해서 한 550만 원 정도까지 좀 더 올려주면 소득대체율은 똑같더라도 연금액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면서 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 경우를 많이 들어주셔서 이해는 잘 되는데 그만 언급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김용하 교수님, 국민연금 사각지대 얘기를 김동엽 센터장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일단 노동시장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장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직장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간에 계속 충분히 근무를 못하게 되면 30년 정도를 못 채우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을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것이 성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러니까 남성은 대부분 평생 동안 거의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긴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보통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또 가입을 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 또 소득보장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가구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두 분, 남녀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국민연금 가입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70%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일해도 두 부부가 노후에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40%로 떨어질 때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다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1가구 1연금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1인 1연금 제도, 그런 개념으로 정부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가입자들도 이제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해 있다고 나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또 임의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소득층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기초연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됐을 때 연금이 너무 적거나 없으면 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2008년부터 만들어져서 그나마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입기간을 좀 더 채우기 위한, 아까 말했던 출산크레딧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복무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군복무 기간 중에서 1년 정도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아이 놓는 명수에 따라서 가입연수를 1년, 2년, 3년,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제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정창률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 정창률
네.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내용이라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져서 향후에 국민연금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걱정은 계속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용돈연금,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현재의 구조는 낸 것 대비 거의 한 2배 가까이 평균적으로 받도록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험료에 대한 인상이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급여를 높인다는 게 사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이럴 때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보험료 인상을 얘기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석명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 윤석명
저희가 2014년부터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공무원 가입자 분들 얘기가 우리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깎아서 그런 거니까 공무원연금 많이 받는다고 그러지 말고 국민연금을 다시 올려서 공적연금을 중향평준화하자, 이런 게 사회적 어젠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도로 50%로 올리자, 그런데 이게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이것을 그냥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2015년 하반기에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해소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설치가 됐어요. 제가 그 위원회 활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이것 너무 깎았으니까 50%로 도로 올리자,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요. 지금의 40%로 2028년에 내려가도 우리가 이 제도를 끌고 가려면 보험료를 한 13%까지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50%까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17.5%까지 올라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보험료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담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틀 내에서 실제로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후소득을 확보할 건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노후준비 대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958번 쓰시는 분, “자녀가 셋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다 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김동엽 센터장님, 이런 분들 많으시죠?

□ 김동엽
대부분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서 떼어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임의로 해야 되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대책 못 세우고 있다가 나중에 참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 김동엽
나중에 보통 3, 40대에 그런 고민들 많이 해 봐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사실상 못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된 통계 중에 좀 재밌는 게 예전에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퇴직할 때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99년도 이전에. 그때 받아 가셨던 분들이 노후가 임박해지니까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수가 작년에 사상 최대로 많았다는 기사가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국민연금에 또 임의가입하시는 전업주부 분들이 50대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못하셨는데 은퇴에 임박해서 부랴부랴 막 챙기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것 보면 그 절박함들을 또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시 반납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 김동엽
네, 가능하고요. 99년도 이전에는 퇴직하는 시기에 그동안 쌓아놨던 연금액을 일시적으로 받아가는 반환일시금제도가 허용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당장에 또 돈이 들어오니까 좋아하셨다가 퇴직을 앞두고 은퇴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남들은 연금이 있는데 나는 없거나 아니면 또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것들을 이자를 더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 연금을 좀 늘려가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노후소득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지금 50대들한테는 좀 절박한 것 같습니다.

□ 윤석명
베이비붐 세대에 노후준비 부족한 것을 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퇴직할 무렵에 한 60세 근처에 갔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목돈으로 5년 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또 허용하는 조치도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또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문자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김윤학 청취자님입니다. “아주 좋은 토론하시네요. 저는 69세 여자인데요. 국민연금을 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노후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기초연금도 받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약값도 많이 드는데 생활이 힘드네요. 자식이 넷 있어도 다들 살기 어렵다 보니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공적연금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9236번 쓰시는 분, “노후대비가 부족한 이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들이 개인연금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수령액 비교를 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엽 센터장님.

□ 김동엽
과거에 그런 식으로 일부 금융회사가 그렇게 마케팅을 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노후생활비를 댈 수가 없고요. 개인연금을 부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노후생활비를 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조합을 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생활비를 만들어 가자는 식으로, 이게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 개념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석명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사적인 입장하고 공적인 입장이라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많이 생겨났던 이유가 1994년에 개인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 보험 모집하는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국민연금 이게 재정 불안정하니까 나중에 못 받는다, 이런 막연한 불신을 심어놨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운영하는 쪽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다층소득보장체계로 가야 된다는 주장은 합니다. 그런데 연금액 중에서 제가 꼭 지금 짚고 또 청취자 분들한테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은 여기서 말한 연금액수가 실질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을 때 그 100만 원이 명목 100만 원이 아니라 실질가치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20년 뒤에 물가상승률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액수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되다 보니까 국민연금 왜 용돈밖에 안 되고 푼돈밖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불신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자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국민연금은 최고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윤석명
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윤석명 박사님 말씀 믿어도 됩니까?

□ 김용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특히 저금리 시대가 되니까 과거에 고금리 시대 때는 내가 목돈 맡겨놓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통해서 연금으로 좀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금리로 2%, 이렇게 되니까 연금만이 살 길이다, 연금이 효자다, 하는 이야기가 일반 국민들에게 이미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8824번 쓰시는 분, “국민연금 열심히 낸 것 같은데 연금수령액이 40만 원대입니다.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노후가 정말 걱정입니다.”
8968번 쓰시는 분, “어릴 때부터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은퇴 후의 노후생활이 먼 일 같았는데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규모 있는 지출과 합리적인 생활습관을 들인다면 일찍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53번 쓰시는 분, “노인복지계획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노인복지항목을 대폭 줄이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83번 쓰시는 분은,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대신 불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4516번 쓰시는 분은, “노후소득보장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저금을 해서 노후대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윤석명 연구위원님, 이 부분 좀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 정부가 국민연금을 대신 불입해 주면 좋겠다.

□ 윤석명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 백운기 / 진행
어떤 사회보험이요?

□ 윤석명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라는 게 전 국민이 모두 같이 좋은 제도 혜택을 누리자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름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 소득이 145만 원인가 이하인 사람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내야 될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루누리 사회보험인데 여기서 지금 아쉬운 것은 사업장 가입자,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택배기사나 학습지교사 이런 분들은 자기가 예를 들면 CJ대한통운 일을 하지만 회사명은 대한통운인데 보험료는 자기가 100% 다 내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후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진짜 길거리에서 노점상하는 분, 노점상하는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려고 그러면 100% 자기가 다 납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한테는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 게 실제로 그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자나 진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자영자한테는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런 법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283번 쓰시는 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주 청취자님, “국민연금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공공주택을 지어서 노령층에게 장기 임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아도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률 교수님, 의견 한 번 주시죠.

□ 정창률
네,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요. 국민연금 기금, 오늘 기금 주제 토론은 아니지만 전에 저희 프로에서 기금 토론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기금 500조 원 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주식, 채권,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곳에 투자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타당성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삼성, 이런 것 봐도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룰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조정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그런 사회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역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주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얘기를 했는데 아까 3층 연금 이야기하셨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런데 지금 이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좀 연계해서 다층보장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용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하
그러니까 아까 국민연금제도가 급여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사적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메꿔야 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보충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거의 일반적으로 3대 3대 3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안정된 노후가 될 수 있겠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소득대체율 40%라는 게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30년 가입하면 30%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평생소득의 30%기 때문에 실제로는 퇴직 직전소득의 한 20~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전소득의 한 50~6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서 한 20%, 퇴직연금에서 20%, 개인연금의 20%, 이런 정도 준비하면 퇴직 직전소득의 한 60%를 노후에 가질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퇴직하더라도 생활이 크게 떨어짐 없이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외국의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윤석명
네. 선진국도 국가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 유형을 한 3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에스핑 앤더슨 분류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언급되는 저녁 있는 삶, 이런 나라는 스웨덴 같은 나라, 북유럽, 스칸디나비아형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유럽대륙형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영미형이라고 그래서 3개의 복지국가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하는 선진국의 노인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나라들은 통상 공적연금의 역할이 큰 나라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유형하고 또 지금은 조금 변하고 있지만 유럽대륙모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냐, 우리는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는 영미형 쪽에 들어가 있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노후소득보장 쪽에도 어떤 영향이 많느냐 하면 특히 영국이 그런데 사적인 연금제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중간소득 이상 계층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향, 좌표를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지금보다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노후소득을 튼튼히 하자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우리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3대 3대 3으로 가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비중을 비슷하게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에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게 근로기간 대비 소득의 한 70%를 노후소득원으로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70% 중에서 한 40%는 공적연금이 담당하고 30%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퇴직연금이 월 보험료가 8.3%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워낙 저금리로 이게 운용이 되다 보니까 소득대체율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동엽
지금 우리나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보면 원래는 우리나라 법정퇴직금제도가 있었잖아요. 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한테 예를 들어 한 달 치 급여 정도를 퇴직금으로 주라는 제도인데 이게 수급권 문제, 그러니까 회사가 도산이 일어나면 못 받아가는 문제도 있고요. 이것을 일시금으로 찾아서 써버리니까 연금으로 못 쓰는 문제가 있어서 도입한 제도가 2005년도 12월 달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 돈을 하면서 1년 근무할 때 1년 치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한테 주게끔 만들어 놓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제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회사가 그것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아까 수익률 부분이나 대체율의 금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사가 운영하는 것들 부분을 DB라고 해서 ‘Defined benefit’이라고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회사가 운영을 하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게 큽니다. 운영 잘못해서 손실 보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이게 또 1년 단위로 또 회계마감도 있고 1년 단위로 이렇게 손실을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투자 같은 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예금 위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수익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DC라고 해서 근로자가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들은 그 자금을 근로자가 주식형 펀드나 아니면 채권형 펀드에 자기가 투자할 수도 있고 예적금에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자문화가 그렇게 일천한 관계로 인해서 근로자들 입장에서 예적금 투자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금리가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주식형 펀드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게 열린 것은 불과 몇 년 안 됐고요. 과거에는 채권혼합형이라고 해서 주식의 한 40% 수준 이하로 들어간 것들을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대부분 국내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자산이. 그런데 국내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 지수 대비해서 운영하는데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가하는 기준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너무 단기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면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께서도 혹시 사적연금 기능 강화 필요성 인정하십니까?

□ 정창률
네. 그런데 제가 좀 배경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다층보장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저는 맥락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선진국의 상황을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노인의 빈곤이 가장 큰 사회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한 연금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4, 50년 하니까 노인빈곤이 더 이상 주요한 사회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 가족의 문제, 한부모 가족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강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국가의 영역을 좀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고 기업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공적연금 규모를 좀 줄이고 개인의 책임은 늘리고, 이런 방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서구에서도 공적연금 줄이니까 우리나라도 줄여야 돼.” 이런 논리로 비약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좀 대신하고 보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된다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윤석명 박사님, 지금 퇴직연금은 우리가 2005년에 도입했죠.

□ 윤석명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가입자 비율이 별로 안 높죠?

□ 윤석명
네. 아무래도 퇴직연금은 기존에 퇴직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 쓰지 않습니까? 자녀들 결혼식 하는데 또 집 사주는데 쓰다 보니까 노후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국제기구 권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목돈으로 받아서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없도록 연금으로 전환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입률이 적느냐 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태생적으로 가입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신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해서 지금보다는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이 부족해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단단히 하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쌓아올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취자 분들한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이유 없이 매를 맞아요.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끼여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9%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6%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연금은 물론 생애평균이 아니라 퇴직 직전의 소득대체율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르긴 하지만 국민연금은 9% 보험료를 내면서도 지금 소득대체율 46%를 보장하는데 퇴직연금은 8.3% 보험료를 내면서 이 소득대체율이 20%가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연금은 매를 맞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네. 김용하 교수님, 지금 고용노동부가 올 7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하
아주 바람직한 조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단체로 가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회사에 다니면 A라는 회사의 직원이 같은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같은 금융기관에, 한 금융기관에 가입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직장이 가입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또 가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입할 때마다 계속 가입하는 게 아니라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고 정산하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쭉 누적돼서 적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 자기 개인계좌를 가지고 가입하게 되면 직장을 옮기더라도 가입한 개인계좌로 계속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누적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입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연금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장기근속이 가능했는데 지금 장기근속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연금으로 구실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었는데 만일 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안정이 되면 그런 퇴직연금에 의한 연금적립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엽 센터장님.

□ 김동엽
아까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퇴직금자에 가장 큰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유치를 해 놓고 나중에 받아가는 게 근간인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어떤 거냐 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직을 자주 하잖아요. 이직할 때마다 받았던 퇴직금을 받아서 바로 써버려서 노후소득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줄여서 IR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좌에 넣어놓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받은 퇴직금을 다 넣어놨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노후소득화 될 수 있으니까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회사가 부어 주는 퇴직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이 추가로 더 가입을 하는 목적으로 또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유도를 하려고 아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한 700만 원까지 한도를 주고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가입하려고 하면 근로자 중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근로자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영업자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돼 오면서 올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가입해서 추가로 저축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터졌다는 면에서는 형펑성 차원에서 되게 많이 개선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지금 퇴직연금제도를 우리 상당수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말씀하셨는데 퇴직연금이 또 확정급여형도 있고 확정기여형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동엽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되게 난감합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퇴직연금 제도 중에 퇴직금하고 가장 유사한 것은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줄여서 DB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퇴직금 제도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을 회사 내부에 두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놓는다는 것, 그래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수급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고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받느냐고 그러면 기존에 퇴직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것을 운영을 하니까 만약에 운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금액을 회사가 메꿉니다. 좀 남으면, 운영이 잘 돼서 수익이 좀 남으면 그것도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는 게 확정급여형이다, 그러니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DC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근로자운영형이라고 표현,

□ 백운기 / 진행
근로자운영형.

□ 김동엽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회사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발생한 퇴직금, 아까 8.3%, 12분의 1 이야기하는데 1년 치 근무하면 한 달 치 급여 정도를 근로자의 명의로 된 가상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돈 들어온 것을 자기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금을 살 수도 있고 펀드를 살 수도 있고 보험을 살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지날수록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날 퇴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이 안 좋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또 수익률이 좋아서 더 많이 받아가는 것도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크게 두 축으로는 확정급여형 회사운영형, 그다음에 확정기여형 근로자운영형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완적으로 아까 개인형 퇴직연금 제가 설명 드린 것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윤석명 박사님,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 윤석명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이 좋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은 퇴직연금 쪽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쪽하고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공적연금 입장에서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소득대체율 46%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료를 얼마 내든 법적으로 지금 9%는 내니까 되는데 급여는 어느 정도를 주겠다고 사전에 정해 놓는 겁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이라는 것은 내는 보험료만 정해 놓고 받는 연금액은 시장에서 운용한 그 수익률에 따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 수익률이 대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급여형이 100% 우월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재정불안정 요인을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도 하고 또 정부가 책임지면서 끌고 가지만 민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확정기여형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김용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확정급여형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각 회사마다 호봉승급이 많고 그리고 초임과 퇴직할 때 임금격차가 많으면 그리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에 있을 경우는 DB가 유리할 수 있지만,

□ 백운기 / 진행
확정급여형이.

□ 김용하
네, 확정급여형이 유리할 수 있지만 연봉형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임금 자체가 초봉이나 말봉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DC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임금상승률이 더 높으냐, 이자율이 더 높으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기간에 있어서는 DC가 유리한 거고 임금상승이 높을 때는 또 DB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DB를 선호하지만 사실은 DB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 김동엽
부연설명 좀 드리면,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두 분 의견이 갈라지셨기 때문에 청취자들도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 김동엽 센터장님, 그리고 정창률 교수님 의견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청취자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엽
제가 금방 말씀하신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최근에 확정기여형에 대한 중요성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 쪽은 뭐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들이 좀 늘어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근무연수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연도에 급여가 줄어드니까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은 더 하고 퇴직금을 덜 받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가지고 있던 회사라도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도입한 다음에 근로자로 하여금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연봉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연봉제 같은 경우도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성과에 따라 급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좋은 인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좋은 인력 연봉을 그 해 연도에 많이 주면 이 친구는 어떤 고민을 하느냐 그러면 퇴직금이 높아져요. 그 해 연봉이 많으니까. 그런데 다음에도 그만큼 연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퇴직금을 청산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급여제도가 유연화 돼 있는 과정에서 DC제도의 도입을 또 주장하는 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률 교수님.

□ 정창률
네. DB냐 DC냐, 이것은 급여를 결정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리스크를 누가 떠안을 거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기업에게 전가를 하는 거고요.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투자결정을 한 근로자가 그 위험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개인이 결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저도 다 동의합니다. 임금증가속도에 따라서 그 선호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확정기여형을 추구하는 경우 그 리스크를 다 떠안아서 생기는 문제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확정급여형이 근로자에게 훨씬 더 옳은 선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개선방향도 한 번 살펴봤고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명 박사님, 아까 3층 연금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한 축인 개인연금 상황 한 번 살펴보죠. 개인연금도 지금 가입률이 좀 낮은 편이죠?

□ 윤석명
네, 개인연금도 단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양극화 문제가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하고 합쳐서 한도를 연간 세액공제 혜택 주는 게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700만 원을 채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이 많고 통상적으로 전체 가입한 평균액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50만 원 근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소득계층에 따라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연금과 관련해서는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고 가입자들 굉장히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물론 개인연금이라는 부분이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게 운용사에서도 운용수익을 많이 못 올린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센터장님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개인들은 노후소득원이 부족하니까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보충해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불입한 원금 대비 증식이 별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금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뼈아픈 소리긴 합니다만, 개인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은 수수료는 꼭 챙겨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입자들은 금리가 낮다 그래서 원금이나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연금을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시대에는 서로가 다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엽 센터장님, 개인연금 종류도 여러 가지죠?

□ 김동엽
네, 맞습니다. 연금을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종류가 또 너무 많고 이름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동엽
연금상품이 근본적으로 만들어 질 때 제도적 기반 하에서 법적 기반 하에서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금융상품은 가입을 하면 세제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아까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같은 상품이 있고요. 또 어떤 연금상품은 그런 세액공제 혜택은 안 주는데 가입하면 비과세를 해 주는 연금보험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상품,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대상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가능하면 보장해 주려고 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이 있는가 하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자산에 운영을 해서 성과를 더 받으려고 하는 변액보험, 변액연금 같은 상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고 싶다고 하면 종신형연금이 있고요. 그것은 좀 그렇고 나는 그냥 특정 기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정해 놓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겠다고 하는 확정형연금도 있고요. 나는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받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형연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다양해서 좋은데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연금상품들은 가입기간이 길잖아요. 그만큼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 주시죠.

□ 김용하
무엇보다도 자기의 노후에 얼마 정도의 돈을 확보해 낼 것인가, 이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불입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연금 불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 어떤 형태의 연금을 받을 것이냐, 종신형으로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10년 유기형으로 받을 것이냐, 20년 유기형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인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거의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노후에 연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거의 안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건강상태를 봤을 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어떻게 공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할 때 나머지 연금을 자녀에게 그냥 남겨줄 수도 있고 또 남겨주지 않는 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룰 교수님, 지금 일각에서는 개인연금이 너무 저조하니까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를 늘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창률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독일은 공적연금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소득재분배기능이 거의 없는 순수한 소득비례형 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공적연금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적연금 제도를 쭉 줄이게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줄이니까 아무래도 노후소득이 감소할 그런 걱정이 생기니까 정부가 개인들에게 개인연금, 리스터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리스터연금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조금을 줘서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 비교를 해 보면 개인연금 중에서는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 고루 그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발적인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개인연금 쪽에서 고소득층만 주로 혜택을 받으니까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독일 같은 리스터연금 제도 같은 것을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또 민간업계 쪽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독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의 많은 나라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사적연금을 올려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인 국민연금에 빠져 있는 저소득층들, 취약계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고요. 또 여력이 있으면 그다음에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사적연금에 대해서 취약계층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정창률
저도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

□ 정창률
독일 같은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윤 박사님 말대로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층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층체계는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다 세 가지 연금을 받는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저소득층은 원칙적으로 공적연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도록,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받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러한 설계가 일정 부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그런 식으로 국가가 보조해서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했던 건데 그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라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24번 쓰시는 분, “그런데요.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저축만 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엽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엽
많이 하면 좋긴 한데 기왕이면 세제혜택을 주는 것, 근로자 같으면 낸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우선적으로 더 낫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저축보다는 개인연금이 훨씬 낫습니까?

□ 김동엽
그렇죠. 내가 노후소득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저축한 금액의 13.2%나 16.5%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금리도 이렇게 낮은데.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연금을 보험회사나 또 일반 은행이나 다 가입할 때마다 그 금융기관에 일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장기간 가입할 경우에 있어서는 세제혜택 받은 것만큼을 사업비를 공제하고도 이익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단기 가입할 경우에 있어서는 세제혜택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만 더 틀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 있다고 무조건 개인연금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연금 저축을 쭉 해 나가면서 중간에 해지 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지를 안 해야 세제혜택도 받고 또한 사업비 나가는 부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은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 정창률
네. 연금과 저축,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연금의 장점은 그야말로 연금은 장수라는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오래 사는 문제를 보장하는 것은 저축은 오래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런데 연금은 종신형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것은 장수, 오래 사는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저축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 박사님도.

□ 윤석명
네, 연금이 똑같은 게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고금리다 보니까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분들도 일시금으로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고금리를 만끽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고 오래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연금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사적연금에서 그런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적연금에서는 사망시점까지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나온다는 부분, 또 자기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또 일부를 지급한다는 이런 특성 때문에 적어도 노후소득보장 수준으로서는 저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915번 쓰시는 분, “토론 중에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요.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으로 기대만큼 수익을 얻지 못할 것 같은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이것도 윤석명 박사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 윤석명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재정계산 쪽에 제가 많이 관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정부가 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88년에 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가 빨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미래세대 부담이 너무 커질 거라고 그래서 5년마다 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또 내년에 4차 재정계산을 합니다. 그때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또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4874번 쓰시는 분입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한 쪽 연금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동엽 센터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김동엽
네. 유족연금 부분인데요. 원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최대 60%까지 받던 금액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부 두 사람이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이 겹칠 때 노령연금 자기 것이 크면 유족연금을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지원책이 있습니다. 포기한 금액의 30% 정도를 더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완책들도 있는 거고 또 유족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에 부과되어 있는 복지기능의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재문 청취자님,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노후대비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혜택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요?” 정창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창률
네. 퇴직연금에서 세제혜택이 중요하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사적연금의 엔진과 브레이크가 세제혜택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강화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라는 게 어차피 또 세금을 쓰는 부분입니다. 조세지출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강화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재분배의 역기능이 있다는 점도 정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8693번 쓰시는 분, “개인연금 수익률이 너무 잦아서 가입을 꺼리게 됩니다. 국가에서 개인연금에 추가이율을 더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김용하 교수님, 가능할까요?

□ 김용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8488번 쓰시는 분, “퇴직연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연금 이어가기가 어렵군요. 퇴직연금을 악용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고요. 사업주 책임 강화를 비롯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9958번 쓰시는 분, “좋은 말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노후보장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연금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참 바람직한 노후,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은 오늘 꼭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엽 센터장님,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릴까요? 1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엽
저는 개인적으로 맞벌이 하시는 부부 요즘 많으시잖아요. 노후소득도 연금도 맞벌이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인 1연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취지인데요. 부부 각자가 3층 보장을 갖추고 있으면 통계상으로는 기본적 생활비 이상의 소득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서 각자가 맞벌이하는 마음으로 연금도 준비하자, 연금 맞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연금 맞벌이. 네, 그리고 오늘 3층 보장제도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서로 잘 믹스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 김동엽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근간으로 해서 종신토록 나오는 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 생활수준이 되는 의식주 관련 비용 이상 되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부부가 각자 애를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신소득이 그 정도 이상만 되면 노후생활 하는데 부담감을 많이 덜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인 목표를 세울 때 나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는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넘어갈 정도의 소득을 종신토록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우리가 지금 노후준비가 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자녀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본인과 부부의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 김용하
그래서 이제 조금은 한 발 더 물러나서, 자녀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그리고 부부의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가 됐다, 단순하게 과거에는 헌신적으로 다 하면 자녀들이 또 부모를 봉양하고 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녀는 자녀대로 살아야 되고 본인 부부는 본인 부부대로 살아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열심히 또 교육에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본인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맞아, 맞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창률 교수님.

□ 정창률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얘기를 못했는데 퇴직연금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에 준하는 높은 보험료인데 이게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 이외에 노후소득과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이게 사적연금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준공적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정산이라든지 일시금 수령이라든지 도산했을 때 보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도의 목표에 걸맞지 않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국가가 강하게 역할을 하면 이게 국민연금을 충분히 서포트하는 제도로서 잘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윤석명 연구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윤석명
네. 지금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인생 100세 시대가 의미하는 게 인생 이모작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노후기간이 늘어났는데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만큼 불안감을 많이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 개인, 기업이 잘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제도를 통해서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근로기간 동안 소득이 부족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들은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노후소득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직장을 오래 다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기업도 근로자를 좀 오랫동안 고용함으로써 연금제도에 오래 가입할 수 있도록 서로 각각이 고통 분담하면서 협조하는 체제로 가는 게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후소득보장제도 문제점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 바로 눈앞에 닥친 주제로 들으신 청취자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만사 불여튼튼 아니겠습니까? 특히 노후문제, 노후준비 문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기 때문에 더욱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인터넷과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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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과제”
    • 입력 2017-02-15 11:22:23
    KBS공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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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센터장 :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용하 교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윤석명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창률 교수 :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우리 <공감토론> 애청자 가운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공감토론>은 노후준비를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노후를 맞아서 100살까지 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문가들께서 많이 나오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전화나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엽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동엽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은퇴연구소면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기관이겠는데요?

□ 김동엽
요즘 금융기관 거래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고령자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은퇴 준비하시는 분 많으셔서 관련된 문의들이 되게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미래에셋에서 가장 돈 많은 데 아닙니까?

□ 김동엽
그렇지는 않고요. 관심은 많은 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엽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습니까?

□ 김용하
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명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얼마 만에 뵙는 거죠?

□ 윤석명
지금 한 달 정도,

□ 백운기 / 진행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 윤석명
지난번에 목도리를 놓고 갔는데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윤석명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넉넉한 노후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겁니다. 노후준비 없이 맞는 노년은 재앙이죠. 우리 국민들은 노후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토론에 앞서서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걱정들은 많이 하시는데 대비는 얼마나 돼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한결같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만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들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82.1세, 20년 전에 비해서 10년가량 늘었지만 오래 사는 삶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할 겁니다. 젊었을 때는 중산층이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동엽 센터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꽤 있습니까?

□ 김동엽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노후파산이라는 것들이, 잠재적인 불안감들이 되게 크신 분들이 많으세요. 금방 인터뷰하신 내용에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예를 들어 종신토록 나오는 연금이 충당을 해 주면 그 불안감이 상당히 덜할 텐데 종신토록 나오는 소득이 기본생활비 수준을 못 미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다른 데서 빼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빼서 쓰는 원천이 먼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부족함도 문제지만 미래에 부족할 거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오히려 좀 더 큰 문제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은퇴연구소에 이렇게 문의하거나 또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주제는 어떤 겁니까?

□ 김동엽
보통 연금에 대해서 연금을 내는 것은 많이 내왔는데 받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받는 게 좋으냐.

□ 김동엽
네,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많이 받을 수 있고 세금은 덜 낼 수 있나, 개인연금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좋나, 그러니까 내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앞으로 그런 얘기를 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용하 교수님, 교수님은 지금 대학교에 계신데 정년까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 김용하
한 9년 남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꽤 남으셨군요. 아직은 좀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시겠습니다.

□ 김용하
그래도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김용하
일단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에 연금보험료를 아주 꾸준하게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조금 가입했던 개인연금이 어떤 경우는 만기가 된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새로 가입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있는 돈 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른 분도 아니고 교수님이 걱정하시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 김용하
어떻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마음도 놓이고요.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노후소득부족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 김용하
지금 제가 이렇게 연금 쪽으로 한 30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노후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소득이 높으면 높은 대로 또 걱정이고 어느 정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또 소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부족하신 대로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또 계시고요.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못하신 분들대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걱정이고, 또 40대, 50대, 은퇴를 앞둔 분은 앞둔 분들대로 아직은 충분하게 준비 안 됐는데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또 2, 30대도 나중에 국민연금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걱정을 하는데 진짜 노후에 나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그래서 전 연령층, 전 소득계층 노후에 대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연구위원님, 박사학위 논문을 연금문제를 쓰셨다고요.

□ 윤석명
네,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공적연금제도하고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도는 약간 다르지만요.

□ 백운기 / 진행
그때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윤석명
제가 97년에 논문을 썼는데,

□ 백운기 / 진행
20년 전이군요.

□ 윤석명
그때 제가 연금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연금 밥 먹고 살 수 있겠나, 그 정도로 연금제도가 생소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르게 인구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 또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때 화폐금융이니 국제금융 전공했던 친구들이 전공을 잘 선택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은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 윤석명
꼭 부러워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밥은 먹고 삽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박사님,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것을 2016년, 작년을 기점으로 대개 보지 않았습니까?

□ 윤석명
네,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세 그룹이 있는데 흔히 저희가 언급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로서 대상자는 수치인 추정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약 한 730만 명이 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공식적인 퇴직연령이 정년이 60살로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주된 직장에서 50세 이전에도 나오고 또 55세쯤 대충 나오니까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지금 주된 직장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슬슬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진입돼 있고.

□ 윤석명
네, 내년에 이제 고령사회로 들어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26년에 전체 65세 이상이 20%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진입하는 속도들이 한 130년 걸렸는데 우리는 약 18년에서 빠르면 15년, 굉장히 단기간에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급증하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 분들이 생활하는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옆에서 지켜보면서 노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노인 분들은 노인 분대로 어렵고 또 얼마 안 돼서 노인이 될 연령층들도 인생에서 제대로 된 어떤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같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가르쳐주고 배울 분이 없는 거군요.

□ 윤석명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같이, 아버지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같이 노후준비를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노후불안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노후대비 부족 실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정창률 교수님,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전체 고령가구의 32.9%에 달한다고 하는데, 3분 중에 1명꼴이거든요. 이런 점도 좀 걱정할 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정창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자료들을 보니까요. 1981년에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중이 80.3%였습니다. 그리고 90년에만 해도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의 비중이 한 8.3%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현재는 굉장히 높아진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혼자 살면서 경제력을 갖춘 그런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점점 더 가족에게 노후를 의존하는 경향이 약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의존하는 것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 정창률
네, 물론입니다. 그것도 문화적으로도 당연히 부모와 같이 산다,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산다, 이런 의식 자체가 현재는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전에 윤석명 연구위원께서 고령화가 갑자기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접어 들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령화, 샌드위치 세대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그 전 세대는 자녀들이 부양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자녀들로부터는 봉양을 받지 못하고 또 본인들은 부양을 했지만 이제는 혼자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진 거죠?

□ 정창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학문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농경사회에서는 당연히 나는 내 부모를 부양을 하고 내 노후는 내 자녀가 부양한다, 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산업사회로 오면서 더 이상 그런 가족 내에서의 노후소득을 이전하는 그런 양상은 굉장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016년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가구 5곳 가운데 한 곳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특히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용하 교수님,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또 못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용하
일단 노후준비라는 것은 미래 일이고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현재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일단 오늘 현재 먹고 자는 것, 그리고 특히 본인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교육이라든지 또 자녀교육을 다 시키고 나면 또 자녀 결혼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이미 늙어 있는 거죠. 이제 준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생활하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미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엽 센터장님, 김용하 교수님은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분석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동엽
말씀하신 원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 자녀교육이나 결혼이나 이런 게 먼저 닥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기에도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려면 국가나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이나 그 이상 세대들이 좀 불안하거나 준비가 안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3층 연금제도가 정착된 시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삼층 연금제도.

□ 김동엽
네, 국민연금이 1층을 기본을 깔아주는데 이게 88년도에 도입됐거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가 2층인데 이게 2005년도 12월 달에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2001년도, 그 전에 도입된 구개인연금 합쳐도 94년도에 도입됐어요.

□ 백운기 / 진행
이것을 이제 3층이라고 하는 거죠.

□ 김동엽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은퇴해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이 3층 연금의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기껏 해야 국민연금 정도? 하나 정도 연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생활비를 다 대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 특히나 이 연금제도들이 대부분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준비는 잘 돼 있는 데에 반해서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또 오히려 취약한 구조로 가 있는 것들도 또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 윤석명 연구위원님 분석에 또 덧붙일 만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 정창률
기본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데 이것을 흔히 근시안이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근시안.

□ 정창률
네, 그래서 누구나 본인이 노인이 돼서 오래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이 되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출 요인들, 이러한 것에만 포커스를 둘 뿐 내 노후가 어느 정도 기간일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윤석명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평균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노후는 재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견상 국민연금제도를 88년도에 도입한 것은 맞는데 그때 도입한 대상이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99년 4월에야 이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99년 4월이면 지금 벌써 한 18년 지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금제도라는 게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50대 된 분들은 연금에 가입할 기회도 별로 없고 가입해도 가입기간이 짧으니까 연금액이 별로 얼마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식상의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정부정책 반대로 하면 돈 번다는 이런 아주 공공연한 사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한 연금제도, 국민연금을 한다고 보험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사람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떼니까 그냥 냈는데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야 될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이것 정부가 세금 못 걷으니까 또 국민연금이라는 이름 붙여서 세금 걷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불신이 많다 보니까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노후소득이 필요한 분들이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지적을 듣고 보니까 고개가 많이 끄덕거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준비 없는 노후를 맞게 된 형편인데요. 그런데 김동엽 센터장님, 혹시 노후의 적정생활비, 최소생활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김동엽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참조를 하는 게 국민연금연구원이나 국민연금이 같이 조사를 한 자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중에 지난해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최저생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생활비가 뭐냐 하면 특별한 질병이 없이 노년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조사를 한 바로는 부부 같은 경우 두 사람이 살 때 월 174만 원 정도?

□ 백운기 / 진행
174만 원.

□ 김동엽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월 10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저생활비고, 그것보다는 좀 나은 약간 평범한 생활 정도를 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면 적정생활비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보면 부부 기준으로 한 237만 원 내외 정도 되고요. 개인 기준으로는 한 14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거나, 저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예전, 불과 2, 3년 전에 200만 원이 많았었어요.

□ 백운기 / 진행
200만 원이면 살 것 같다.

□ 김동엽
네, 요즘은 그런데 30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 반영된 것과도 약간 갭이 있긴 하지만 250에서 300 사이 정도가 일반인들은 좀 많이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석명
제가 좀 보충을,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연구위원님.

□ 윤석명
제가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3년 동안 조사를, 세 번 이 프로젝트를 한 게 있습니다. 2012년 보고서인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2013년쯤이었는데 좀 몇 년이 됐지만 요새 소득정체현상이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 가구 기준으로,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를 19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정생활비로는 29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200만 원, 또 300만 원, 이게 보통,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 조사가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은데요?

□ 윤석명
이게 3천 가구를 전국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년 연속으로 한 조사라서 나름 신뢰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엽 센터장님, 지금 만나서 이렇게 대면으로 물어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동엽
보통 주부 분들은 그 정도 얘기 많이 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윤석명 박사님 말씀하신 그 조사 결과가 거기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 김동엽
최근 들어서 조금 높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250, 200?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조금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금액, 이 액수도 결국은 지금 건강을 전제로 한 거죠?

□ 김동엽
그렇죠. 건강한 상황에서 의료비를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 김용하
그렇지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네, 사실은 300, 200, 이런 이야기가 중산층, 중상층 소득자 기준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우리 40대, 50대 중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월 평균 200만 원 못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김용하
그리고 또 상당수의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15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의 기대소득을 250, 300 잡는 것은 그 소득계층별로 중상층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은 꿈도 못 꾸고 있고요. 보통 한 100~150 정도만이라도 있으면 노후에 좀, 절대 넉넉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삶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계층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 지금 이 조사결과 나온 금액들의 용처는 대체로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산다면 월세라든지 이런 주거비, 그리고 또 주택관리비 또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봐야죠?

□ 정창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다 더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점에 가장 큰 비중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노후생활 할 때.

□ 정창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주거, 의식주에 대한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장 편차가 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의료비죠. 네, 노후준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KBS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피살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네, 속보 전해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노후에 들어갈 돈이 최소는 190, 적정은 29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국민연금 이외에 지금 다른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준비를 했다기보다 연금보험료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강제로 납입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도 모르게 원하든 않든 강제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노후준비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정상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금 최근에 1인 이상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장이 적용되어야 퇴직연금에 가입 가능한 거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상당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또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은 있는데 보통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힘든 사람들이 또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득계층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국민연금에다가 또 개인연금 정도 하시는 분은 그나마 좀 괜찮으신 분들이고, 개인연금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3분의 2나 된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엽 센터장님, 실제로 그렇죠? 국민연금 이외에 지금 다른 대책 갖고 있는 분들 별로 많지 않죠?

□ 김동엽
지금 베이비붐 세대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봤더니 가구주가 국민연금만 가지고 있는 가구가 한 41% 정도,

□ 백운기 / 진행
41%요.

□ 김동엽
그 정도 되고요. 배우자가 국민연금만 가지고 있는 것, 가구주는 없고. 그게 한 2.3% 되니까 합치면 한 43%, 44% 정도가 1층 연금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연구위원님, 지금 이런 정도 가지고 대책이 되겠습니까?

□ 윤석명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신주의자유가 팽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불거지는 일들이 소득양극화, 근로기간 때문에 소득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평균에 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아까 그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근로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 소득양극화하고 똑같이 노후준비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괜찮은 직장에 다닌 사람들은 지금 노후준비가 어떤 면에서는 차고 넘친다는 말까지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범위가 연간 7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통 중산층 이상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700만 원 세액공제 한도에서 한 250만 원을 불입을 할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퇴직연금 개념을 합해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소수계층들은 굉장히 노후준비를 잘하는 반면에 중산층 규모가 줄어들면서 갈수록 자기가 버는 소득 중에서 가처분소득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내주니까 그렇지만 개인연금 쪽으로 납부하는 액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평균적인 쪽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소되는 중산층의 노후준비가 약화되는 부분, 또 중산층 이하의 취약계층들은 노후준비를 국민연금 포함해서 거의 못하는 부분, 이것을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이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창률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벌었던 평균적인 소득 대비해서 연금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을 소득대체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한 번도 미납 안 하고 40년 꼬박 넣었을 때 그때 소득대체율이 40%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창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0년 가입 40% 소득대체율은 사실은 2028년부터 가입할 때의 경우이긴 하지만, 현재는 그것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그 수치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앞으로 20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59세까지 중단 없이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 그런 경우에 소득대체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창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입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은 입증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있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있고 조기퇴직은 만연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 더 근로기간이 짧아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연금제도만을 가지고 해결하기 보다는 이 노동시장상황을 어떻게 가입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하느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제가 보충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 분들이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는 KBS에 1988년 이전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나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윤석명
그럼 백운기 앵커님을 기준으로 제가 소득대체율을 말씀을 드리면,

□ 백운기 / 진행
매우 궁금합니다.

□ 윤석명
네. 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셨고요. 88년부터 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 40%가 아니라 70%를 적용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때는 그랬죠.

□ 윤석명
그다음에 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를 적용 받았고요. 2008년에 50% 적용 받고 2009년에 49.5%, 그래서 매년 0.5%p씩 떨어져서 백운기 앵커님은 퇴직하시기 전까지 아무리 낮아도 43% 이상 소득대체율은 보장 받으시고 전체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을 통으로 합해서 평균을 내면 소득대체율이 제가 볼 때는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정도 됩니까?

□ 윤석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령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소득대체율 낮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대신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좀 짧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젊은 층들은 2028년에 40%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가입기간을 오래 못 늘리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대체율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오랜 기간 동안 근로를 하면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오랜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으로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소득대체율은 왜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 윤석명
소득대체율은 원래 70%로 저희가 도입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오래 살지 않고, 그러니까 연금을 60세부터 받는다고 그러면 연금을 한 7, 8년 받다가 그만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지 않습니까? 지금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내년에는 62세부터 받는데 보통 이분들이 연금을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받고요. 또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60%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당 평균 20년에서 최소 25년 이상을 받으니까, 예전에는 7, 8년 받는 걸로 예상을 하고 연금제도를 설계했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가니까 보험료는 더 이상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더 못 내겠다고 그러니까 받는 소득대체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쪽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정창률 교수님, 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정창률
네. 그런 말도 있죠.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죠?

□ 정창률
아니, 윤 박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가입을 했었던 분들에 비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동엽 센터장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김동엽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많이 주려면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 소득이라는 부분들이 늘어나야 소득대체율도 좀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런 것도 고민이 되지만 소득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많이 없애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장 다니고 제대로 하시는 분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예를 들면 청년에서 아직 취업 못하고 있는 계층들이나 아니면 전업주부 계층이 됐다든가 조기 은퇴하셔 가지고 소득이 없는 계층, 이런 계층들은 내고 싶어도 못 내니까 소득대체율이 아무리 40%, 50%가 돼도 보험료를 내야 그 소득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군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출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기간들을 인정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 납입기관으로. 그런 제도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윤석명
그것은 전부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 많이 드리지만 좀 인터럽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2028년에 40% 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라는 게 40년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어떤 직장에서 40년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많지 않죠.

□ 윤석명
그래서 한 20년을 일해서 20년만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그러면 소득대체율은 40%가 아니라 20%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서 자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오래 직장 다닐 수 있게 해서 가입기간을 늘리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KBS에 근무하시니까 고액연봉자이실 텐데 국민연금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은 월 한 4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700만 원, 800만 원까지 인정을 해 준다고 그러면 똑같은 소득대체율 40%라도 연금액은 2배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지만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라서 그렇게 상한을 올리면 그만큼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보험료 조정을 하면서 연금 받는 적용소득을 지금에 비해서 한 550만 원 정도까지 좀 더 올려주면 소득대체율은 똑같더라도 연금액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면서 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 경우를 많이 들어주셔서 이해는 잘 되는데 그만 언급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김용하 교수님, 국민연금 사각지대 얘기를 김동엽 센터장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일단 노동시장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장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직장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간에 계속 충분히 근무를 못하게 되면 30년 정도를 못 채우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을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것이 성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러니까 남성은 대부분 평생 동안 거의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긴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보통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또 가입을 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 또 소득보장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가구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두 분, 남녀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국민연금 가입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70%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일해도 두 부부가 노후에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40%로 떨어질 때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다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1가구 1연금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1인 1연금 제도, 그런 개념으로 정부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가입자들도 이제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해 있다고 나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또 임의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소득층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기초연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됐을 때 연금이 너무 적거나 없으면 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2008년부터 만들어져서 그나마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입기간을 좀 더 채우기 위한, 아까 말했던 출산크레딧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복무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군복무 기간 중에서 1년 정도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아이 놓는 명수에 따라서 가입연수를 1년, 2년, 3년,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제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정창률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 정창률
네.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내용이라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져서 향후에 국민연금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걱정은 계속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용돈연금,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현재의 구조는 낸 것 대비 거의 한 2배 가까이 평균적으로 받도록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험료에 대한 인상이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급여를 높인다는 게 사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이럴 때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보험료 인상을 얘기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석명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 윤석명
저희가 2014년부터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공무원 가입자 분들 얘기가 우리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깎아서 그런 거니까 공무원연금 많이 받는다고 그러지 말고 국민연금을 다시 올려서 공적연금을 중향평준화하자, 이런 게 사회적 어젠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도로 50%로 올리자, 그런데 이게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이것을 그냥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2015년 하반기에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해소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설치가 됐어요. 제가 그 위원회 활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이것 너무 깎았으니까 50%로 도로 올리자,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요. 지금의 40%로 2028년에 내려가도 우리가 이 제도를 끌고 가려면 보험료를 한 13%까지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50%까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17.5%까지 올라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보험료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담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틀 내에서 실제로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후소득을 확보할 건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노후준비 대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958번 쓰시는 분, “자녀가 셋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다 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김동엽 센터장님, 이런 분들 많으시죠?

□ 김동엽
대부분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서 떼어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임의로 해야 되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대책 못 세우고 있다가 나중에 참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 김동엽
나중에 보통 3, 40대에 그런 고민들 많이 해 봐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사실상 못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된 통계 중에 좀 재밌는 게 예전에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퇴직할 때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99년도 이전에. 그때 받아 가셨던 분들이 노후가 임박해지니까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수가 작년에 사상 최대로 많았다는 기사가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국민연금에 또 임의가입하시는 전업주부 분들이 50대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못하셨는데 은퇴에 임박해서 부랴부랴 막 챙기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것 보면 그 절박함들을 또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시 반납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 김동엽
네, 가능하고요. 99년도 이전에는 퇴직하는 시기에 그동안 쌓아놨던 연금액을 일시적으로 받아가는 반환일시금제도가 허용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당장에 또 돈이 들어오니까 좋아하셨다가 퇴직을 앞두고 은퇴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남들은 연금이 있는데 나는 없거나 아니면 또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것들을 이자를 더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 연금을 좀 늘려가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노후소득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지금 50대들한테는 좀 절박한 것 같습니다.

□ 윤석명
베이비붐 세대에 노후준비 부족한 것을 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퇴직할 무렵에 한 60세 근처에 갔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목돈으로 5년 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또 허용하는 조치도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또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문자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김윤학 청취자님입니다. “아주 좋은 토론하시네요. 저는 69세 여자인데요. 국민연금을 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노후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기초연금도 받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약값도 많이 드는데 생활이 힘드네요. 자식이 넷 있어도 다들 살기 어렵다 보니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공적연금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9236번 쓰시는 분, “노후대비가 부족한 이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들이 개인연금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수령액 비교를 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엽 센터장님.

□ 김동엽
과거에 그런 식으로 일부 금융회사가 그렇게 마케팅을 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노후생활비를 댈 수가 없고요. 개인연금을 부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노후생활비를 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조합을 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생활비를 만들어 가자는 식으로, 이게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 개념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석명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사적인 입장하고 공적인 입장이라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많이 생겨났던 이유가 1994년에 개인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 보험 모집하는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국민연금 이게 재정 불안정하니까 나중에 못 받는다, 이런 막연한 불신을 심어놨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운영하는 쪽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다층소득보장체계로 가야 된다는 주장은 합니다. 그런데 연금액 중에서 제가 꼭 지금 짚고 또 청취자 분들한테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은 여기서 말한 연금액수가 실질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을 때 그 100만 원이 명목 100만 원이 아니라 실질가치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20년 뒤에 물가상승률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액수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되다 보니까 국민연금 왜 용돈밖에 안 되고 푼돈밖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불신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자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국민연금은 최고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윤석명
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윤석명 박사님 말씀 믿어도 됩니까?

□ 김용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특히 저금리 시대가 되니까 과거에 고금리 시대 때는 내가 목돈 맡겨놓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통해서 연금으로 좀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금리로 2%, 이렇게 되니까 연금만이 살 길이다, 연금이 효자다, 하는 이야기가 일반 국민들에게 이미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8824번 쓰시는 분, “국민연금 열심히 낸 것 같은데 연금수령액이 40만 원대입니다.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노후가 정말 걱정입니다.”
8968번 쓰시는 분, “어릴 때부터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은퇴 후의 노후생활이 먼 일 같았는데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규모 있는 지출과 합리적인 생활습관을 들인다면 일찍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53번 쓰시는 분, “노인복지계획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노인복지항목을 대폭 줄이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83번 쓰시는 분은,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대신 불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4516번 쓰시는 분은, “노후소득보장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저금을 해서 노후대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윤석명 연구위원님, 이 부분 좀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 정부가 국민연금을 대신 불입해 주면 좋겠다.

□ 윤석명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 백운기 / 진행
어떤 사회보험이요?

□ 윤석명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라는 게 전 국민이 모두 같이 좋은 제도 혜택을 누리자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름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 소득이 145만 원인가 이하인 사람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내야 될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루누리 사회보험인데 여기서 지금 아쉬운 것은 사업장 가입자,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택배기사나 학습지교사 이런 분들은 자기가 예를 들면 CJ대한통운 일을 하지만 회사명은 대한통운인데 보험료는 자기가 100% 다 내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후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진짜 길거리에서 노점상하는 분, 노점상하는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려고 그러면 100% 자기가 다 납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한테는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 게 실제로 그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자나 진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자영자한테는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런 법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283번 쓰시는 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주 청취자님, “국민연금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공공주택을 지어서 노령층에게 장기 임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아도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률 교수님, 의견 한 번 주시죠.

□ 정창률
네,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요. 국민연금 기금, 오늘 기금 주제 토론은 아니지만 전에 저희 프로에서 기금 토론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기금 500조 원 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주식, 채권,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곳에 투자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타당성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삼성, 이런 것 봐도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룰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조정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그런 사회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역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주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얘기를 했는데 아까 3층 연금 이야기하셨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런데 지금 이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좀 연계해서 다층보장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용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하
그러니까 아까 국민연금제도가 급여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사적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메꿔야 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보충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거의 일반적으로 3대 3대 3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안정된 노후가 될 수 있겠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소득대체율 40%라는 게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30년 가입하면 30%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평생소득의 30%기 때문에 실제로는 퇴직 직전소득의 한 20~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전소득의 한 50~6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서 한 20%, 퇴직연금에서 20%, 개인연금의 20%, 이런 정도 준비하면 퇴직 직전소득의 한 60%를 노후에 가질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퇴직하더라도 생활이 크게 떨어짐 없이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외국의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윤석명
네. 선진국도 국가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 유형을 한 3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에스핑 앤더슨 분류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언급되는 저녁 있는 삶, 이런 나라는 스웨덴 같은 나라, 북유럽, 스칸디나비아형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유럽대륙형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영미형이라고 그래서 3개의 복지국가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하는 선진국의 노인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나라들은 통상 공적연금의 역할이 큰 나라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유형하고 또 지금은 조금 변하고 있지만 유럽대륙모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냐, 우리는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는 영미형 쪽에 들어가 있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노후소득보장 쪽에도 어떤 영향이 많느냐 하면 특히 영국이 그런데 사적인 연금제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중간소득 이상 계층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향, 좌표를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지금보다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노후소득을 튼튼히 하자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우리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3대 3대 3으로 가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비중을 비슷하게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에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게 근로기간 대비 소득의 한 70%를 노후소득원으로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70% 중에서 한 40%는 공적연금이 담당하고 30%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퇴직연금이 월 보험료가 8.3%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워낙 저금리로 이게 운용이 되다 보니까 소득대체율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동엽
지금 우리나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보면 원래는 우리나라 법정퇴직금제도가 있었잖아요. 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한테 예를 들어 한 달 치 급여 정도를 퇴직금으로 주라는 제도인데 이게 수급권 문제, 그러니까 회사가 도산이 일어나면 못 받아가는 문제도 있고요. 이것을 일시금으로 찾아서 써버리니까 연금으로 못 쓰는 문제가 있어서 도입한 제도가 2005년도 12월 달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 돈을 하면서 1년 근무할 때 1년 치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한테 주게끔 만들어 놓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제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회사가 그것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아까 수익률 부분이나 대체율의 금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사가 운영하는 것들 부분을 DB라고 해서 ‘Defined benefit’이라고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회사가 운영을 하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게 큽니다. 운영 잘못해서 손실 보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이게 또 1년 단위로 또 회계마감도 있고 1년 단위로 이렇게 손실을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투자 같은 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예금 위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수익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DC라고 해서 근로자가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들은 그 자금을 근로자가 주식형 펀드나 아니면 채권형 펀드에 자기가 투자할 수도 있고 예적금에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자문화가 그렇게 일천한 관계로 인해서 근로자들 입장에서 예적금 투자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금리가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주식형 펀드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게 열린 것은 불과 몇 년 안 됐고요. 과거에는 채권혼합형이라고 해서 주식의 한 40% 수준 이하로 들어간 것들을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대부분 국내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자산이. 그런데 국내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 지수 대비해서 운영하는데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가하는 기준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너무 단기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면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께서도 혹시 사적연금 기능 강화 필요성 인정하십니까?

□ 정창률
네. 그런데 제가 좀 배경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다층보장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저는 맥락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선진국의 상황을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노인의 빈곤이 가장 큰 사회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한 연금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4, 50년 하니까 노인빈곤이 더 이상 주요한 사회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 가족의 문제, 한부모 가족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강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국가의 영역을 좀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고 기업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공적연금 규모를 좀 줄이고 개인의 책임은 늘리고, 이런 방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서구에서도 공적연금 줄이니까 우리나라도 줄여야 돼.” 이런 논리로 비약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좀 대신하고 보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된다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윤석명 박사님, 지금 퇴직연금은 우리가 2005년에 도입했죠.

□ 윤석명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가입자 비율이 별로 안 높죠?

□ 윤석명
네. 아무래도 퇴직연금은 기존에 퇴직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 쓰지 않습니까? 자녀들 결혼식 하는데 또 집 사주는데 쓰다 보니까 노후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국제기구 권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목돈으로 받아서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없도록 연금으로 전환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입률이 적느냐 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태생적으로 가입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신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해서 지금보다는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이 부족해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단단히 하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쌓아올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취자 분들한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이유 없이 매를 맞아요.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끼여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9%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6%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연금은 물론 생애평균이 아니라 퇴직 직전의 소득대체율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르긴 하지만 국민연금은 9% 보험료를 내면서도 지금 소득대체율 46%를 보장하는데 퇴직연금은 8.3% 보험료를 내면서 이 소득대체율이 20%가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연금은 매를 맞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네. 김용하 교수님, 지금 고용노동부가 올 7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하
아주 바람직한 조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단체로 가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회사에 다니면 A라는 회사의 직원이 같은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같은 금융기관에, 한 금융기관에 가입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직장이 가입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또 가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입할 때마다 계속 가입하는 게 아니라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고 정산하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쭉 누적돼서 적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 자기 개인계좌를 가지고 가입하게 되면 직장을 옮기더라도 가입한 개인계좌로 계속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누적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입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연금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장기근속이 가능했는데 지금 장기근속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연금으로 구실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었는데 만일 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안정이 되면 그런 퇴직연금에 의한 연금적립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엽 센터장님.

□ 김동엽
아까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퇴직금자에 가장 큰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유치를 해 놓고 나중에 받아가는 게 근간인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어떤 거냐 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직을 자주 하잖아요. 이직할 때마다 받았던 퇴직금을 받아서 바로 써버려서 노후소득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줄여서 IR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좌에 넣어놓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받은 퇴직금을 다 넣어놨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노후소득화 될 수 있으니까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회사가 부어 주는 퇴직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이 추가로 더 가입을 하는 목적으로 또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유도를 하려고 아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한 700만 원까지 한도를 주고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가입하려고 하면 근로자 중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근로자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영업자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돼 오면서 올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가입해서 추가로 저축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터졌다는 면에서는 형펑성 차원에서 되게 많이 개선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지금 퇴직연금제도를 우리 상당수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말씀하셨는데 퇴직연금이 또 확정급여형도 있고 확정기여형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동엽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되게 난감합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퇴직연금 제도 중에 퇴직금하고 가장 유사한 것은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줄여서 DB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퇴직금 제도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을 회사 내부에 두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놓는다는 것, 그래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수급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고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받느냐고 그러면 기존에 퇴직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것을 운영을 하니까 만약에 운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금액을 회사가 메꿉니다. 좀 남으면, 운영이 잘 돼서 수익이 좀 남으면 그것도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는 게 확정급여형이다, 그러니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DC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근로자운영형이라고 표현,

□ 백운기 / 진행
근로자운영형.

□ 김동엽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회사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발생한 퇴직금, 아까 8.3%, 12분의 1 이야기하는데 1년 치 근무하면 한 달 치 급여 정도를 근로자의 명의로 된 가상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돈 들어온 것을 자기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금을 살 수도 있고 펀드를 살 수도 있고 보험을 살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지날수록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날 퇴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이 안 좋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또 수익률이 좋아서 더 많이 받아가는 것도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크게 두 축으로는 확정급여형 회사운영형, 그다음에 확정기여형 근로자운영형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완적으로 아까 개인형 퇴직연금 제가 설명 드린 것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윤석명 박사님,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 윤석명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이 좋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은 퇴직연금 쪽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쪽하고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공적연금 입장에서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소득대체율 46%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료를 얼마 내든 법적으로 지금 9%는 내니까 되는데 급여는 어느 정도를 주겠다고 사전에 정해 놓는 겁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이라는 것은 내는 보험료만 정해 놓고 받는 연금액은 시장에서 운용한 그 수익률에 따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 수익률이 대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급여형이 100% 우월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재정불안정 요인을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도 하고 또 정부가 책임지면서 끌고 가지만 민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확정기여형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김용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확정급여형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각 회사마다 호봉승급이 많고 그리고 초임과 퇴직할 때 임금격차가 많으면 그리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에 있을 경우는 DB가 유리할 수 있지만,

□ 백운기 / 진행
확정급여형이.

□ 김용하
네, 확정급여형이 유리할 수 있지만 연봉형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임금 자체가 초봉이나 말봉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DC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임금상승률이 더 높으냐, 이자율이 더 높으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기간에 있어서는 DC가 유리한 거고 임금상승이 높을 때는 또 DB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DB를 선호하지만 사실은 DB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 김동엽
부연설명 좀 드리면,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두 분 의견이 갈라지셨기 때문에 청취자들도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 김동엽 센터장님, 그리고 정창률 교수님 의견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청취자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엽
제가 금방 말씀하신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최근에 확정기여형에 대한 중요성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 쪽은 뭐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들이 좀 늘어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근무연수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연도에 급여가 줄어드니까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은 더 하고 퇴직금을 덜 받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가지고 있던 회사라도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도입한 다음에 근로자로 하여금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연봉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연봉제 같은 경우도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성과에 따라 급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좋은 인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좋은 인력 연봉을 그 해 연도에 많이 주면 이 친구는 어떤 고민을 하느냐 그러면 퇴직금이 높아져요. 그 해 연봉이 많으니까. 그런데 다음에도 그만큼 연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퇴직금을 청산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급여제도가 유연화 돼 있는 과정에서 DC제도의 도입을 또 주장하는 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률 교수님.

□ 정창률
네. DB냐 DC냐, 이것은 급여를 결정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리스크를 누가 떠안을 거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기업에게 전가를 하는 거고요.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투자결정을 한 근로자가 그 위험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개인이 결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저도 다 동의합니다. 임금증가속도에 따라서 그 선호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확정기여형을 추구하는 경우 그 리스크를 다 떠안아서 생기는 문제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확정급여형이 근로자에게 훨씬 더 옳은 선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개선방향도 한 번 살펴봤고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명 박사님, 아까 3층 연금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한 축인 개인연금 상황 한 번 살펴보죠. 개인연금도 지금 가입률이 좀 낮은 편이죠?

□ 윤석명
네, 개인연금도 단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양극화 문제가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하고 합쳐서 한도를 연간 세액공제 혜택 주는 게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700만 원을 채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이 많고 통상적으로 전체 가입한 평균액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50만 원 근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소득계층에 따라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연금과 관련해서는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고 가입자들 굉장히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물론 개인연금이라는 부분이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게 운용사에서도 운용수익을 많이 못 올린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센터장님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개인들은 노후소득원이 부족하니까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보충해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불입한 원금 대비 증식이 별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금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뼈아픈 소리긴 합니다만, 개인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은 수수료는 꼭 챙겨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입자들은 금리가 낮다 그래서 원금이나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연금을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시대에는 서로가 다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엽 센터장님, 개인연금 종류도 여러 가지죠?

□ 김동엽
네, 맞습니다. 연금을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종류가 또 너무 많고 이름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동엽
연금상품이 근본적으로 만들어 질 때 제도적 기반 하에서 법적 기반 하에서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금융상품은 가입을 하면 세제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아까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같은 상품이 있고요. 또 어떤 연금상품은 그런 세액공제 혜택은 안 주는데 가입하면 비과세를 해 주는 연금보험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상품,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대상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가능하면 보장해 주려고 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이 있는가 하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자산에 운영을 해서 성과를 더 받으려고 하는 변액보험, 변액연금 같은 상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고 싶다고 하면 종신형연금이 있고요. 그것은 좀 그렇고 나는 그냥 특정 기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정해 놓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겠다고 하는 확정형연금도 있고요. 나는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받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형연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다양해서 좋은데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연금상품들은 가입기간이 길잖아요. 그만큼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 주시죠.

□ 김용하
무엇보다도 자기의 노후에 얼마 정도의 돈을 확보해 낼 것인가, 이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불입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연금 불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 어떤 형태의 연금을 받을 것이냐, 종신형으로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10년 유기형으로 받을 것이냐, 20년 유기형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인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거의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노후에 연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거의 안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건강상태를 봤을 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어떻게 공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할 때 나머지 연금을 자녀에게 그냥 남겨줄 수도 있고 또 남겨주지 않는 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룰 교수님, 지금 일각에서는 개인연금이 너무 저조하니까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를 늘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창률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독일은 공적연금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소득재분배기능이 거의 없는 순수한 소득비례형 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공적연금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적연금 제도를 쭉 줄이게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줄이니까 아무래도 노후소득이 감소할 그런 걱정이 생기니까 정부가 개인들에게 개인연금, 리스터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리스터연금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조금을 줘서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 비교를 해 보면 개인연금 중에서는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 고루 그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발적인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개인연금 쪽에서 고소득층만 주로 혜택을 받으니까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독일 같은 리스터연금 제도 같은 것을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또 민간업계 쪽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독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의 많은 나라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사적연금을 올려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인 국민연금에 빠져 있는 저소득층들, 취약계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고요. 또 여력이 있으면 그다음에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사적연금에 대해서 취약계층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정창률
저도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

□ 정창률
독일 같은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윤 박사님 말대로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층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층체계는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다 세 가지 연금을 받는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저소득층은 원칙적으로 공적연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도록,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받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러한 설계가 일정 부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그런 식으로 국가가 보조해서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했던 건데 그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라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24번 쓰시는 분, “그런데요.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저축만 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엽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엽
많이 하면 좋긴 한데 기왕이면 세제혜택을 주는 것, 근로자 같으면 낸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우선적으로 더 낫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저축보다는 개인연금이 훨씬 낫습니까?

□ 김동엽
그렇죠. 내가 노후소득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저축한 금액의 13.2%나 16.5%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금리도 이렇게 낮은데.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연금을 보험회사나 또 일반 은행이나 다 가입할 때마다 그 금융기관에 일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장기간 가입할 경우에 있어서는 세제혜택 받은 것만큼을 사업비를 공제하고도 이익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단기 가입할 경우에 있어서는 세제혜택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만 더 틀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 있다고 무조건 개인연금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연금 저축을 쭉 해 나가면서 중간에 해지 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지를 안 해야 세제혜택도 받고 또한 사업비 나가는 부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창률 교수님은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 정창률
네. 연금과 저축,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연금의 장점은 그야말로 연금은 장수라는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오래 사는 문제를 보장하는 것은 저축은 오래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런데 연금은 종신형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것은 장수, 오래 사는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저축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 박사님도.

□ 윤석명
네, 연금이 똑같은 게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고금리다 보니까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분들도 일시금으로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고금리를 만끽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고 오래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연금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사적연금에서 그런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적연금에서는 사망시점까지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나온다는 부분, 또 자기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또 일부를 지급한다는 이런 특성 때문에 적어도 노후소득보장 수준으로서는 저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915번 쓰시는 분, “토론 중에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요.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으로 기대만큼 수익을 얻지 못할 것 같은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이것도 윤석명 박사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 윤석명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재정계산 쪽에 제가 많이 관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정부가 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88년에 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가 빨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미래세대 부담이 너무 커질 거라고 그래서 5년마다 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또 내년에 4차 재정계산을 합니다. 그때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또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4874번 쓰시는 분입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한 쪽 연금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동엽 센터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김동엽
네. 유족연금 부분인데요. 원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최대 60%까지 받던 금액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부 두 사람이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이 겹칠 때 노령연금 자기 것이 크면 유족연금을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지원책이 있습니다. 포기한 금액의 30% 정도를 더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완책들도 있는 거고 또 유족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에 부과되어 있는 복지기능의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재문 청취자님,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노후대비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혜택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요?” 정창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창률
네. 퇴직연금에서 세제혜택이 중요하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사적연금의 엔진과 브레이크가 세제혜택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강화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라는 게 어차피 또 세금을 쓰는 부분입니다. 조세지출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강화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재분배의 역기능이 있다는 점도 정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8693번 쓰시는 분, “개인연금 수익률이 너무 잦아서 가입을 꺼리게 됩니다. 국가에서 개인연금에 추가이율을 더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김용하 교수님, 가능할까요?

□ 김용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8488번 쓰시는 분, “퇴직연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연금 이어가기가 어렵군요. 퇴직연금을 악용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고요. 사업주 책임 강화를 비롯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9958번 쓰시는 분, “좋은 말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노후보장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연금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참 바람직한 노후,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은 오늘 꼭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엽 센터장님,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릴까요? 1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엽
저는 개인적으로 맞벌이 하시는 부부 요즘 많으시잖아요. 노후소득도 연금도 맞벌이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인 1연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취지인데요. 부부 각자가 3층 보장을 갖추고 있으면 통계상으로는 기본적 생활비 이상의 소득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서 각자가 맞벌이하는 마음으로 연금도 준비하자, 연금 맞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연금 맞벌이. 네, 그리고 오늘 3층 보장제도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서로 잘 믹스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 김동엽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근간으로 해서 종신토록 나오는 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 생활수준이 되는 의식주 관련 비용 이상 되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부부가 각자 애를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신소득이 그 정도 이상만 되면 노후생활 하는데 부담감을 많이 덜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인 목표를 세울 때 나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는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넘어갈 정도의 소득을 종신토록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우리가 지금 노후준비가 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자녀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본인과 부부의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 김용하
그래서 이제 조금은 한 발 더 물러나서, 자녀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그리고 부부의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가 됐다, 단순하게 과거에는 헌신적으로 다 하면 자녀들이 또 부모를 봉양하고 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녀는 자녀대로 살아야 되고 본인 부부는 본인 부부대로 살아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열심히 또 교육에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본인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맞아, 맞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창률 교수님.

□ 정창률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얘기를 못했는데 퇴직연금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에 준하는 높은 보험료인데 이게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 이외에 노후소득과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이게 사적연금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준공적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정산이라든지 일시금 수령이라든지 도산했을 때 보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도의 목표에 걸맞지 않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국가가 강하게 역할을 하면 이게 국민연금을 충분히 서포트하는 제도로서 잘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윤석명 연구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윤석명
네. 지금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인생 100세 시대가 의미하는 게 인생 이모작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노후기간이 늘어났는데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만큼 불안감을 많이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 개인, 기업이 잘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제도를 통해서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근로기간 동안 소득이 부족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들은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노후소득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직장을 오래 다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기업도 근로자를 좀 오랫동안 고용함으로써 연금제도에 오래 가입할 수 있도록 서로 각각이 고통 분담하면서 협조하는 체제로 가는 게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후소득보장제도 문제점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 바로 눈앞에 닥친 주제로 들으신 청취자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만사 불여튼튼 아니겠습니까? 특히 노후문제, 노후준비 문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기 때문에 더욱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인터넷과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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