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차별’ CGV·롯데…법원 “과징금 55억 취소해야”

입력 2017.02.15 (20:42) 수정 2017.02.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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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자사와 관련 있는 영화에 스크린 숫자나 상영 기간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며 과장금 처분을 받았던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CGV, 롯데쇼핑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늘(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다른 배급사의 영화보다 자사 영화에 상영회차나 상영관을 더 배정해 차별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CGV에 31억7천7백만 원, 롯데에 23억6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롯데와 CGV가 다른 배급사에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마다 중시하는 고려 요소나 흥행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단순히 다른 극장과 상영회차 차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영화만을 선별하여 차별행위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은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14년 12월 공정위가 두 회사에 처분을 내린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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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린 차별’ CGV·롯데…법원 “과징금 55억 취소해야”
    • 입력 2017-02-15 20:42:47
    • 수정2017-02-15 21:22:20
    사회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자사와 관련 있는 영화에 스크린 숫자나 상영 기간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며 과장금 처분을 받았던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CGV, 롯데쇼핑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늘(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다른 배급사의 영화보다 자사 영화에 상영회차나 상영관을 더 배정해 차별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CGV에 31억7천7백만 원, 롯데에 23억6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롯데와 CGV가 다른 배급사에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마다 중시하는 고려 요소나 흥행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단순히 다른 극장과 상영회차 차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영화만을 선별하여 차별행위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은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14년 12월 공정위가 두 회사에 처분을 내린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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