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고영태 녹음파일’ 심판정서 틀어달라”

입력 2017.02.16 (14:29) 수정 2017.02.16 (14: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해달라고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달라는 내용의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증이란 재판관이 직접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현상을 검사해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절차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속 대화 내용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려면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보다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2천 3백여 개 녹음파일에는 고영태 씨와 측근들의 사적 대화나 탄핵 사유와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지난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29개 녹취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서는 신청서를 검토해 검증 절차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측 “‘고영태 녹음파일’ 심판정서 틀어달라”
    • 입력 2017-02-16 14:29:19
    • 수정2017-02-16 14:30:12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해달라고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달라는 내용의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증이란 재판관이 직접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현상을 검사해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절차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속 대화 내용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려면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보다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2천 3백여 개 녹음파일에는 고영태 씨와 측근들의 사적 대화나 탄핵 사유와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지난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29개 녹취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서는 신청서를 검토해 검증 절차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