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심사…‘탄핵 선고’ 3월 유력

입력 2017.02.16 (19:00) 수정 2017.02.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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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측에게 4백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강병수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는데,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나요?

<답변>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 전인 6시쯤까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무려 7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심사가 종료됐지만, 아직 이 부회장은 법정 밖으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은 현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 사장에 대한 심문이 종료되면 함께 밖으로,나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최순실 씨 측에게 건넨 돈이 대가성이 있는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때문에 4시간이 걸렸던 지난번 구속영장 심사 때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 등 뇌물 액수는 430억 원인데,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액수입니다.

특검은 또 삼성이 최 씨 일가에게 주려고 독일로 돈을 보낼 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는 등 2가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두 사람에 대한 심사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특검의 소송을 각하했는데, 그럼 이제 압수수색은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네,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고, 임의제출 방식으로만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각하는 소송을 진행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인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영역인 압수수색과 관련한 소송은 행정소송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인 특검이 같은 국가기관인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법원 판단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신청서를 일찍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며 양측에 23일까지 종합의견을 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3월 둘째주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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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심사…‘탄핵 선고’ 3월 유력
    • 입력 2017-02-16 19:03:03
    • 수정2017-02-16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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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측에게 4백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강병수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는데,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나요? <답변>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 전인 6시쯤까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무려 7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심사가 종료됐지만, 아직 이 부회장은 법정 밖으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은 현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 사장에 대한 심문이 종료되면 함께 밖으로,나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최순실 씨 측에게 건넨 돈이 대가성이 있는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때문에 4시간이 걸렸던 지난번 구속영장 심사 때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 등 뇌물 액수는 430억 원인데,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액수입니다. 특검은 또 삼성이 최 씨 일가에게 주려고 독일로 돈을 보낼 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는 등 2가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두 사람에 대한 심사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특검의 소송을 각하했는데, 그럼 이제 압수수색은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네,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고, 임의제출 방식으로만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각하는 소송을 진행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인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영역인 압수수색과 관련한 소송은 행정소송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인 특검이 같은 국가기관인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법원 판단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신청서를 일찍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며 양측에 23일까지 종합의견을 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3월 둘째주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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