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박상진 사장 영장 기각

입력 2017.02.17 (05:42) 수정 2017.02.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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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광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박상진 사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늘(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5시 35분쯤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제공한 금액에 대해 '삼성 합병 지원의 대가성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 부회장과 최 씨 측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과 함께 최 씨 측과 박 대통령의 연결 고리, 박 대통령이 삼성에 압력을 넣는 중개 구조를 입증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자 특검팀 내부적으로도 크게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양재식 특검보 등 특검팀 수뇌부는 영장 발부 소식을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고구속 이후 수사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삼성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와대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에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 기존 혐의에 더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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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박상진 사장 영장 기각
    • 입력 2017-02-17 05:42:27
    • 수정2017-02-17 11:17:30
    사회

[연관 기사] [뉴스광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박상진 사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늘(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5시 35분쯤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제공한 금액에 대해 '삼성 합병 지원의 대가성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 부회장과 최 씨 측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과 함께 최 씨 측과 박 대통령의 연결 고리, 박 대통령이 삼성에 압력을 넣는 중개 구조를 입증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자 특검팀 내부적으로도 크게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양재식 특검보 등 특검팀 수뇌부는 영장 발부 소식을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고구속 이후 수사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삼성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와대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에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 기존 혐의에 더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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