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소송 각하…특검, 수사 연장 신청

입력 2017.02.17 (06:46) 수정 2017.02.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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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특검이 낸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우선 특검이 소송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기관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특검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행정적인 금지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국가기관이) 다른 내부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순 없다는 게 행정소송법의 규정이고요.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로써 특검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각하나 기각이 나오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많아 1차 시한인 이달 말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감안해 오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검이 서둘러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건 대통령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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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압수수색’ 소송 각하…특검, 수사 연장 신청
    • 입력 2017-02-17 06:46:21
    • 수정2017-02-17 07:24: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특검이 낸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우선 특검이 소송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기관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특검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행정적인 금지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국가기관이) 다른 내부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순 없다는 게 행정소송법의 규정이고요.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로써 특검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각하나 기각이 나오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많아 1차 시한인 이달 말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감안해 오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검이 서둘러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건 대통령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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