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최종 변론…3월 둘째 주 선고 유력

입력 2017.02.17 (07:13) 수정 2017.02.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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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오는 24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하고 최종 선고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과 22일 잡힌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양측이 정리된 의견서를 내면 그 다음 날 최종 변론이 이뤄집니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국정 공백 상태에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어 마냥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시간을 정해 두고 재판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대리인단) : "시간에 쫓겨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예정대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재판부의 태도가 유지돼서 국정 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상 최종 변론이 끝나고 2주 정도 재판관 회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최종 변론을 마치고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와 진술할 가능성도 있어 대통령 출석 여부가 선고 일정에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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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최종 변론…3월 둘째 주 선고 유력
    • 입력 2017-02-17 07:13:11
    • 수정2017-02-17 0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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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오는 24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하고 최종 선고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과 22일 잡힌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양측이 정리된 의견서를 내면 그 다음 날 최종 변론이 이뤄집니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국정 공백 상태에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어 마냥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시간을 정해 두고 재판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대리인단) : "시간에 쫓겨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예정대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재판부의 태도가 유지돼서 국정 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상 최종 변론이 끝나고 2주 정도 재판관 회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최종 변론을 마치고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와 진술할 가능성도 있어 대통령 출석 여부가 선고 일정에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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