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입력 2017.02.17 (07:55) 수정 2017.02.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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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님 해설위원]

흔히들 대포폰이라고들 하지요.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전혀 다른 차명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해준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횟수도 횟수지만 왜 차명 전화로 그 시기에 어떤 통화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570여 차례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해준 차명 휴대전화로 하루 3번 꼴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특히 최 씨가 독일로 떠난 9월 이후에도 12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최 씨가 지난해 9월 출국한 시점은 국정 농단 비리가 제기되기 시작할 땝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이 사용했던 차명 전화 등 실물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는 이유로 내놓은 것입니다. 청와대 측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포함돼있지 않았고 이미 차명 휴대전화의 소지 경위와 기록이 확보돼있다면 오히려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는 특검의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차명 전화를 집중적으로 쓴 시기, 또 왜 차명 전화까지 써가면서 통화했을까 라는 점입니다.

차명 전화는 통상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차명 전화의 법적인 논란을 떠나 차명 전화를 통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통화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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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 입력 2017-02-17 07:55:43
    • 수정2017-02-17 0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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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님 해설위원]

흔히들 대포폰이라고들 하지요.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전혀 다른 차명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해준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횟수도 횟수지만 왜 차명 전화로 그 시기에 어떤 통화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570여 차례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해준 차명 휴대전화로 하루 3번 꼴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특히 최 씨가 독일로 떠난 9월 이후에도 12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최 씨가 지난해 9월 출국한 시점은 국정 농단 비리가 제기되기 시작할 땝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이 사용했던 차명 전화 등 실물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는 이유로 내놓은 것입니다. 청와대 측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포함돼있지 않았고 이미 차명 휴대전화의 소지 경위와 기록이 확보돼있다면 오히려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는 특검의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차명 전화를 집중적으로 쓴 시기, 또 왜 차명 전화까지 써가면서 통화했을까 라는 점입니다.

차명 전화는 통상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차명 전화의 법적인 논란을 떠나 차명 전화를 통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통화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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