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이재용 구속, 헌재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 줄 것” ②

입력 2017.02.17 (10:21) 수정 2017.02.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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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2월 17일(금요일)
□ 출연자 : 강신업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용 구속, 헌재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 줄 것”

[윤준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특검 수사는 다음 순서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게 됐는데요. 영장 발부 내용과 의미를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신업] 네, 그렇게 됐네요.

[윤준호]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강신업] 이번에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혐의 사실이 이번에 몇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죄명을 추가했습니다. 또 안종범 수첩 39권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해서 나온 업무일지와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말 세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회 지원했다는 것에 대한 비밀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저번과 달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준호] 저번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기각 사유 중에 보면 관련자에 대한 조사, 이게 안 됐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강신업] 이번에도 보면 영장 발부 사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번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었고 대가성이라든지 부정한 청탁들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뢰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뇌물죄로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외 재산 도피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 횡령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저번에도 있었지만 액수가 추가 됐습니다. 증거 자료가 새로 보강됐으니 반드시 뇌물죄로 구속이 된 것인지 아니면 횡령이라든지 국외 재산 도피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이런 새롭게 구성된 범죄명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 자체는 이 발부 사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윤준호] 지금 적용한 혐의가 5가지죠? 뇌물죄부터 범죄 수익 은닉, 횡령, 위증죄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방금 강 변호사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동안 뇌물죄의 구성으로 봤었던 부정 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 인정했는지 여부는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죠?

[강신업]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 사유를 자세히 적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자세히 적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발부한 영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반드시 뇌물죄로 영장을 발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그리고 금융위와 공정위 관련자 업무일지 등 추가된 핵심 물증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군요.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를 입증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수감되는 겁니까?

[강신업] 네. 바로 수감이 됐죠.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두 평 남짓한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합니다. 그렇게 대기를 하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집으로 가는 것이고 영장이 이렇게 발부되면 바로 수감 절차를 밟아서 수감되는 것입니다.

[윤준호] 20일 동안 수감된 상태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특검 수사 기일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반 검찰로 넘어가고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강신업] 특검이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그때까지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미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수사한 수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검찰로 인계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받아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기소도 검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특검이 특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격적인 기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나머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황교안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오늘 그 영장 발부가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강신업] 기업 수사가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부분도 뇌물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SK나 CJ, 롯데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특검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특검에게는 어떤 명분이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을 전격적으로 황 대행이 연장해 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 이게 대통령 대면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열흘 남은 기간 동안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강신업] 대통령 쪽에서도 이제 대면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면 조사는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마당에 대통령측에서도 대면 조사를 받고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 조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켜봅니다.

[윤준호] 또 하나의 관심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업] 원칙적으로는 탄핵은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크게 나눈 다섯 가지 중에서도 형사 재판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헌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법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뇌물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당부를 결정하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헌재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나머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일정 부분 영향은 줄 수 있겠다고 하는 정도겠네요. 지금 미르와 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도 뇌물죄에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수사를 안 받을 도리가 없겠네요?

[강신업]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준 돈은 제3자 뇌물제공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그렇게 영장 신청을 하면서 적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최순실 일가나 정유라에게 준 돈이 한 21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은 뇌물로 본 것 같습니다.

[윤준호] 직접 뇌물 수수죠.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돈도 제3자뇌물제공죄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는 돈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삼성식으로 한다면 역시 제3자뇌물제공죄가 되는 것이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에서 특검조사를 이어받아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윤준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3월 둘째 주 선고가 결정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남은 변수가 있는 건가요?

[강신업]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3월 10일 정도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헌재에서 소송 지휘권을 강하게 발동해서 증인 신청이라든지 나오지 않은 증인에 대한 재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4일을 변론 종결일로 잡았는데 대통령께서 나오신다고 해도 이 24일날 나와서 최후 변론만 하면 됩니다. 신문 같은 거는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일이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10일 전후에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준호] 대통령측 대리인들에서는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을 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변론서를 하루 만에 내느냐고 주장하고 있죠.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강신업] 24일날 종결하겠다고 해도 그날은 구두로만 하고 변론 요지서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판결 선고 전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종결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다면 녹취록을 들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헌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록을 일일이 들어볼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고영태라든지 이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변론 종결이 되고 나서도 다시 변론 재개를 요구한다거나 증인 신청을 계속 요구한다거나 했을 때 그럴 만한 사유가 적시돼서 주장이 된다면 변론 재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이 하나의 변수로 남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선고가 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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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이재용 구속, 헌재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 줄 것” ②
    • 입력 2017-02-17 10:21:36
    • 수정2017-02-17 10:22:2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17일(금요일)
□ 출연자 : 강신업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용 구속, 헌재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 줄 것”

[윤준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특검 수사는 다음 순서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게 됐는데요. 영장 발부 내용과 의미를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신업] 네, 그렇게 됐네요.

[윤준호]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강신업] 이번에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혐의 사실이 이번에 몇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죄명을 추가했습니다. 또 안종범 수첩 39권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해서 나온 업무일지와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말 세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회 지원했다는 것에 대한 비밀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저번과 달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준호] 저번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기각 사유 중에 보면 관련자에 대한 조사, 이게 안 됐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강신업] 이번에도 보면 영장 발부 사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번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었고 대가성이라든지 부정한 청탁들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뢰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뇌물죄로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외 재산 도피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 횡령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저번에도 있었지만 액수가 추가 됐습니다. 증거 자료가 새로 보강됐으니 반드시 뇌물죄로 구속이 된 것인지 아니면 횡령이라든지 국외 재산 도피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이런 새롭게 구성된 범죄명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 자체는 이 발부 사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윤준호] 지금 적용한 혐의가 5가지죠? 뇌물죄부터 범죄 수익 은닉, 횡령, 위증죄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방금 강 변호사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동안 뇌물죄의 구성으로 봤었던 부정 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 인정했는지 여부는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죠?

[강신업]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 사유를 자세히 적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자세히 적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발부한 영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반드시 뇌물죄로 영장을 발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그리고 금융위와 공정위 관련자 업무일지 등 추가된 핵심 물증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군요.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를 입증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수감되는 겁니까?

[강신업] 네. 바로 수감이 됐죠.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두 평 남짓한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합니다. 그렇게 대기를 하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집으로 가는 것이고 영장이 이렇게 발부되면 바로 수감 절차를 밟아서 수감되는 것입니다.

[윤준호] 20일 동안 수감된 상태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특검 수사 기일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반 검찰로 넘어가고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강신업] 특검이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그때까지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미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수사한 수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검찰로 인계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받아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기소도 검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특검이 특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격적인 기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나머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황교안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오늘 그 영장 발부가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강신업] 기업 수사가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부분도 뇌물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SK나 CJ, 롯데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특검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특검에게는 어떤 명분이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을 전격적으로 황 대행이 연장해 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 이게 대통령 대면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열흘 남은 기간 동안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강신업] 대통령 쪽에서도 이제 대면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면 조사는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마당에 대통령측에서도 대면 조사를 받고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 조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켜봅니다.

[윤준호] 또 하나의 관심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업] 원칙적으로는 탄핵은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크게 나눈 다섯 가지 중에서도 형사 재판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헌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법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뇌물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당부를 결정하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헌재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나머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일정 부분 영향은 줄 수 있겠다고 하는 정도겠네요. 지금 미르와 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도 뇌물죄에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수사를 안 받을 도리가 없겠네요?

[강신업]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준 돈은 제3자 뇌물제공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그렇게 영장 신청을 하면서 적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최순실 일가나 정유라에게 준 돈이 한 21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은 뇌물로 본 것 같습니다.

[윤준호] 직접 뇌물 수수죠.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돈도 제3자뇌물제공죄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는 돈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삼성식으로 한다면 역시 제3자뇌물제공죄가 되는 것이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에서 특검조사를 이어받아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윤준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3월 둘째 주 선고가 결정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남은 변수가 있는 건가요?

[강신업]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3월 10일 정도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헌재에서 소송 지휘권을 강하게 발동해서 증인 신청이라든지 나오지 않은 증인에 대한 재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4일을 변론 종결일로 잡았는데 대통령께서 나오신다고 해도 이 24일날 나와서 최후 변론만 하면 됩니다. 신문 같은 거는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일이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10일 전후에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준호] 대통령측 대리인들에서는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을 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변론서를 하루 만에 내느냐고 주장하고 있죠.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강신업] 24일날 종결하겠다고 해도 그날은 구두로만 하고 변론 요지서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판결 선고 전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종결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다면 녹취록을 들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헌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록을 일일이 들어볼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고영태라든지 이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변론 종결이 되고 나서도 다시 변론 재개를 요구한다거나 증인 신청을 계속 요구한다거나 했을 때 그럴 만한 사유가 적시돼서 주장이 된다면 변론 재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이 하나의 변수로 남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선고가 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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