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폭행 보육교사·원장 징역형

입력 2017.02.17 (10:59) 수정 2017.0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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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은 어린이집 아동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45·여)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B(39·여)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이하 아동 11명을 때리는 등 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보육교사 두 명도 아동들을 10여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B씨는 가짜 원생을 구청에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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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아동 폭행 보육교사·원장 징역형
    • 입력 2017-02-17 10:59:10
    • 수정2017-02-17 11:08:35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은 어린이집 아동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45·여)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B(39·여)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이하 아동 11명을 때리는 등 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보육교사 두 명도 아동들을 10여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B씨는 가짜 원생을 구청에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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