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2.17 (11:02) 수정 2017.0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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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오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나온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핵심 쟁점에 대한 증언을 듣고 검사가 낸 상당량의 증거 서류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시기와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전달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총 1억 7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민 전 사장 생산·연구개발(R&D) 부문장(부사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인사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장 취임 직후인 2010년 2월께 협력사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이 밖에도 같은 해 10월 러시아 출장 도중 중동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천 500만원대 스위스 명품시계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민 전 사장을 석방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증언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동기 등에 관해 말을 바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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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7 11:02:42
    • 수정2017-02-17 11:09:07
    사회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오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나온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핵심 쟁점에 대한 증언을 듣고 검사가 낸 상당량의 증거 서류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시기와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전달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총 1억 7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민 전 사장 생산·연구개발(R&D) 부문장(부사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인사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장 취임 직후인 2010년 2월께 협력사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이 밖에도 같은 해 10월 러시아 출장 도중 중동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천 500만원대 스위스 명품시계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민 전 사장을 석방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증언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동기 등에 관해 말을 바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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